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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7. 29. 결정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증보험 발급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뉴질랜드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8년간 한국에서 거주하 고 있다. 2010. 5. 15. ○○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피진정인 신용보증 보험에서 외국인은 모기지신용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MCI. 이하 "모기지 보험"이라 함.) 가입대상이 아니라며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모기지 보험은 보험가입대상 채무자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인수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 분하여 신용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모기 지 보험 가입 대상 채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모기지 보험 가입은 내국인의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여러 가입제외 요건이 있는 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근 일부 신용평가기관에서 외국 인에 대한 신용평점 산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므로 향후 관련 기준 변경 을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모기지 보험이란 시중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 자 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증보험사로 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 시중 은행이 모기지 보험 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상 보험가입대상 채무자 요건에 맞는 고객이어야 한다. 2) 피진정인은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은행에 모기지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모기지 보험 업무협약서 제4조 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법인, 미성년자, 연체대출금 보유자 등을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모기지 보험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정보주식회사 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2010. 6. 현재 ○○○○정보주식회사가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10,589명이다. 4) 신용정보사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를 조사·관리·제공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 식별정보와 대출, 보증, 납세 등 금 융정보 등으로 정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활용이 가능하다. 나. 판단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이 라는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이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려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가 획득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개별적인 신용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 의 질과 양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신용정보는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자료이므로 외국인이라 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 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이 제도적·현실적으로 가능하여 외국인도 개인별 신용도에 따 른 모기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판단이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진정인이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 대 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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