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
요지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채용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가발착용 의사를 확인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그러한 신체조건을 가진 이들에 대해 열등감을 조장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향후 인력채용 과정에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8.말 ㈜○○○○○○(이하 "피진정회사"라고 한다)의 시 설관리분야 채용에 지원을 하여, 2015. 9. 4. 면접 후 함께 일할 것을 제안 받았으며, 당시 인사팀장은 진정인에게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으니 인근 숙소를 구하는 대로 연락을 주면 출근날짜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2015. 9. 14. 숙소 계약을 완료하고 이를 피진정회사에 알렸으 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2015. 9. 16. 출근하였는데, 인사팀장이 “진정 - 2 - 인의 인상착의를 현장소장에게 보고한 결과 대머리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 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15. 8.말경 "△△△"이라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 관련 빌딩시설관리를 하는 피진정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고, 2015. 9. 4. 피 진정회사에서 인사팀장을 만나 입사지원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았다. 당시 인사팀장은 채용분야의 업무가 □□□□ 직원기숙사 시설관리 업무로 보일러 및 공조기 등의 냉난방 유틸리티 관련 시설관리를 하는 일인데, 진 정인의 이력서상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과 이력이 피진정회사에 적합하니 일을 같이 하자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기숙사 유무를 질문했고, 인사팀 장은 기숙사는 없고 숙소를 구하면 바로 출근날짜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회사통근버스가 자주 다니는 ○○시 ○○역 근처로 숙소를 구하라고 조언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2015. 9. 14. ○○시 ○○역 근처 부동산을 방문하여 숙 소문제를 해결하고 피진정회사에 통보하였으며, 인사팀장은 자격증 등 필요 한 서류를 지참하여 2015. 9. 16. 09:00까지 피진정회사로 출근하라고 하였 다. 2015. 9. 16. 진정인이 피진정회사에 출근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두 명의 지원자에게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게 하면서 가 장 먼저 도착한 진정인에게는 서류를 주지 않고 잠깐 상담을 하자고 하더 니, 인사팀장이 진정인에게 담배를 권하며 “죄송하게 됐다.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하였다. 진정인이 그 이유를 묻자, 인사팀장은 현장소장에게 진정인의 인상착의를 통보한 결과 대머리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답하였다. 진정인은 현장소장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 였으며, 대머리이면 보일러 가동도 못하고 공조기 가동도 못하는 것인지 너 무 황당하였다. 진정인은 너무 억울한 마음에 입사를 위해 계약했던 부동산 등의 일들 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인사팀장에게 묻자, 인사팀장은 피진정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의 시설관리업체)를 소개시켜주 었다. 나. 피진정인 2015. 9. 4. 피진정회사 인사팀장이 진정인과 1차 면접을 실시하고, 거 주지역이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무가 가능한 여건이 되면 다시 연락하라고 하며 돌려보냈다. 이후 진정인이 ○○지역에 거주지를 구했다고 하여 2015. 9. 16.에 본사 경영진과 2차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주로 시설관리 업무경력, 과거 담당업 무 등 기술적 업무수행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또한 시 설보수 및 민원해결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에 입주한 고객사 임직원들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업무특성이 있어, 인사팀장이 친절도·인사 성·용모·복장이 기술역량만큼 중요함을 설명하면서 진정인에게 “혹시 가발 착용을 하시는 건 어떠십니까?”라고 질문하자, 진정인은 “가발 착용 은 못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 4 - 면접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진정인은 대형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 이 없어 기술력이 미흡하고, 고객친화력이나 대인관계면에서도 인성이 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어 채용불가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피진정회사에서는 진 정인이 피진정회사 입사를 위해 이미 거주지 이전을 마친 상태로 취업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서 동종업계 회사 여러 곳을 물색해서 ㈜◇◇◇◇◇에 채용되도록 도와주었다. 피진정회사는 엔지니어를 채용하면서 외모를 핵심요소로 결정하지는 않으며, 진정인이 불합격 사유를 통지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채용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외모관련 언급을 금 지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부동산계약서 사 본, 통화녹취파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회사는 ○○지역 소재 □□□□ 자산을 관리하는 시설관리 전 문회사이며 인력채용사이트인 △△△에 "□□□□ 건물시설관리 기계기사 (정규직) 모집공고"를 게시하였고,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에 입사지원 하였 다. 나. 위 "□□□□ 건물시설관리 기계기사 모집공고"상 채용 필요경력 으로 "시설관리 2~3년 이상 경력자로 분야별 기본 장비운영 및 비상상황 대처가 가능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용모나 복장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다. 피진정회사 인사팀장은 2015. 9. 2. 진정인에게 면접가능일을 묻는 문 자를 보냈고, 진정인은 2015. 9. 4. 면접이 가능함을 회신하였다. 2015. 9. 4. 인사팀장 1인 주관 하에 면접이 실시되었으며, 이 때 인사팀장은 진정인의 거주지가 회사 인근이어야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라. 당시 ▽▽시에서 거주하였던 진정인은 2015. 9. 14. ○○ 소재 원룸에 대하여 임차기간 1년, 보증금 5,000,000원, 월세 35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21. 보증금 잔 금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진정회사의 채용과정은 통상 인사팀장이 주관하는 1차 면접과 본사 경영진이 참가하는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진정인에 대하여는 2차 면 접이 실시되지 않았다. 바. 2015. 9. 16. 피진정회사 인사팀장은 진정인에게 채용불가 통보를 하 고 “제가 다른 데 말씀을 드려서 자리를 잡아주겠다고 말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시니까, 제가 다 른 쪽에다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등의 말을 하며 다른 회 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인근 지역에 소재한 동종업계 회사인 ㈜ ◇◇◇◇◇에 취업소개를 하여, 진정인은 2015. 9.말~2016. 2.말 ㈜◇◇◇◇ ◇에서 근무하였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 조 - 6 - 건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팀장과의 면접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회사측과의 협의 없이 단순히 취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독자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인사팀장이 채용불가를 통보하면서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제시하였고 이후 동종의 시설관리업체에 진정인을 추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진정인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자격요건에 부합하 지 않아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진정인의 외모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 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채용에 있 어 불이익을 주거나 가발착용 의사를 확인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그러한 신체조건을 가진 이들에 대해 열등 감을 조장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향후 인력채용 과정에 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 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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