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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8. 9. 결정

외부교통권등인권침해

요지

1. 교도소의 수용자는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신분이라 하더라도 정당히 제기된 소송계속 중인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교도소 측의 업무소홀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 자기 의사결정권을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도소 측이 업무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내부업무를 개선한 사실에 비추어 주의를 촉구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2. 구금시설 수용자의 접견은 허가에 의한 특혜가 아니라 수용자의 권리라는 인식하에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는 취지로 최대한 장려해야 할 것이고, 구금시설의 장은 근무시간 외의 접견, 특히 주말과 공휴일 접견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할 것이므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공휴일접견실시지침에 의한 평일 면회가 곤란한 민원인 및 수용자의 공휴일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는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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