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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8. 9. 결정

외부교통권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전화 사용을 제한할 때는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르고, 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피진정인의 병동규칙을 폐기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OO병원장은 오후 7~8시 사이에만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허 용하고 있어, 이에 진정인이 항의하자 현재는 오후 6시 30분부터 사용하도 록 규제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자유롭게 병원 근처를 산책하고 싶은데 피진정인은 단체 산 책 외에 개인적인 산책은 불허하고 있다. 다. 진정인이 2010. 4.초경 투약을 거부하자 피진정인 병원 소속 성명불상 남자직원 2명이 진정인의 손을 잡아 진정인을 제압한 후 입을 강제로 벌리 고 물을 부어 코로 물이 들어갔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환자들에게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전화를 사용하게 했으며, 진정인 이 전화사용을 요구하면 중요한 사항이나 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사 용하게 했다. 2) 개인 산책은 보호자들이 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하여 금지하였다가 2010. 5. 17.부터 병원 치료진이 보호자들을 설득하여 개 인 산책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진정인은 2010. 3. 10.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약을 거부하는 상태였고 입원 초기 관찰기간 동안 지속적인 피해사고 및 음식거부 행동을 보여 같 은해 3. 19.부터 약을 복용토록 하였다. 진정요지 다항은 진정인이 투약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보이나 이는 진정인의 진술과는 다르며 강제투약 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이 제출한 병동규칙에 의하면 전화사용은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한 통화 가능”으로 기재돼 있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한 통화 가능 (필요한 경우 낮에 전화 가능 함)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 들의 전화 사용을 평일에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은 오 후 1시부터 9시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 가족들이 진정인이 도주할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 로 진정인에 대해 2010. 3. 10. 입원 이후 같은 해 5. 17.까지 개인 산책을 불허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달리 이 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제45조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정신보건법시 행규칙」 제23조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 진료기록부에 제 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취 지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 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에 대한 전화 사용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한 통화로 제한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한 통화 가능하도록 병동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과도 하게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는 현행 법상 환자의 산책에 대한 명시적인 규 정이 없는 점과 피진정인이 비록 집단적이긴 하지만 환자들에 대하여 산책 을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환자가 도주할 우려를 이유로 개인 산책을 불허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진정요 지 다항에 관하여는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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