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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7. 3. 결정

외부교통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타인의 우편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는 것은 「형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정신과 전문의의 통신제한 지시 없이 위 우편물을 개봉한 것은 피해자들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X. X. XX.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인에게 보낸 우편 물을 개봉하여 열람한 뒤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사건 09진인1092 및 09진인1417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신을 보낸 이후 등기로 온 피해자들의 우편물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병원측에 보낸 회신으로 생각하여 개봉하였다. 개봉 후 진정사건 접수 증명원인 것을 알고 바로 진정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피진정인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며, 다른 입원 환자들의 우편물은 사전열람을 절대 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국가인권위원회 자체 확인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각 200X. X. XX. 국가인권위원회로 전화를 걸어 부당한 강제입원을 사유로 진정을 접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달 7. ○○병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진정사건에 대한 자료요청 문서를 발송하였고, ○○병원에서 우편물을 수령한 날짜는 같은 달 8. 이며, ○○병원장은 같은 달 11. 국가인권위 원회로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들을 수취인으로 하는 진정사건 접수증명원 을 우편물 겉봉투에 “○○병원 ○○○ 귀하”와 “○○병원 ○○○ 귀 하”로 각각 기재하여 200X. X. X. 발송하였고, ○○병원에는 같은 달 12.에 도달하였다. 200X. X. XX. 피진정인은 우편물을 개봉하여 열람한 뒤 피해자들의 진정사건 접수증명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 ○○○과 ○○○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 ○○○은 200X. X. XX. 우편물이 개봉되어 전달되자 외부교 통권 침해를 사유로 새로운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같은 날 접수하 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날에 진정사건 접수증명원을 “○○병원 ○○○ 귀하”로 기재하여 2차 발송하였다. ○○병원에는 같은 달 13.에 도달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고 피해자 ○○○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이 기록된 진 료기록부를 제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 없이 피해자들의 우편물을 개봉한 것은 피진정 인의 부주의와 업무미숙이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환자들의 우편물이 개봉되어 전달 되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으며, 자신들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의 진정사건 접수증명원 외에 외부로부터 우편물을 받아본 경험이 없 어 이전에도 우편물의 사전열람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외에 ○○병원 내 입원 중인 다른 환자 들의 우편물이 일률적으로 사전 열람되고 있다는 사실은 찾을 수 없다. 5. 판단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 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6호는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 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봉함된 우편물을 개봉했다 면 그 내용물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봉한 행위 자체를 비밀침해죄 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타인의 우편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는 것은 「형 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헌 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 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00X. X. XX. 피진정인에게 도착한 우편물 수취인 란에는 명확히 피 해자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는바, 피진정인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피해자 개인의 우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진료목적을 위한 정 신과 전문의의 통신제한 지시 없이 위 우편물을 개봉한 것은 피해자들 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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