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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8. 7. 결정

외부교통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의료목적으로 권익체계를 시행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권익체계의 내용으로 전화사용 횟수를 주2회에서 일1회로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나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이 교육에 참석을 하면 1일 1회 전화사용과 산책 을 허용하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토요일에만 1회 전화사용을 허용 하고 산책을 불허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 병원은 환자를 단순히 입원시켜서 관리하는 차원을 지양하고 실제적 인 치료를 지향하고 있다. 알콜 중독의 치료는 신체적 회복을 위한 해독치 료, 단주를 위한 재활지료, 단주 유지를 위한 외래치료로 나눌 수 있다. 신 체회복을 위한 해독치료 및 내과적 치료가 이루어지고 나면 단주를 위한 재활치료를 하는데 재활치료의 핵심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알콜 중독환자의 경우 중독증의 진행정도와 회복정도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고 어떤 환자는 자신의 술 문제에 대한 통찰이 없거나 있어 도 통찰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가족의 의사로 입 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진정한 노 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재활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빈번하게 재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본 병원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 교육 참여의 동기를 강화하고 회복정도가 다른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권익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권익체계는 환자들의 교육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교육에 잘 참여 하는 그룹에 보상을 주어 그룹간의 권익에 조금씩 차이를 주는 것으로서, 교육을 잘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서 잘하는 그룹에게 보 상을 주는 방식은 정신의학 교과서에 양성강화 및 음성강화기법이라고 기술 되어 있는 행동치료기법을 응용한 행동치료 방법이다. 본원에서 이러한 권익체계를 도입한 후 교육 분위기가 향상되고 환자의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 서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권익체계는 정신의학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효과를 올린다고 경험적으로 실 증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원에서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최소한 주 2회의 전화사용 을 제한 없이 사용하게 하고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담당의와 의논하 여 그 이상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진정인은 담당의와 타 진료 진의 수십차례 권고에도 입원중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 자체에 심한 거부감을 보였다. 또한 환자에게 교육외에 다른 방법으 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참석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차후에는 이러한 면담조차도 거부감 을 보였다. 진정인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술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진술에 의하면 ○○○병원의 권익체계 그룹은 다 음과 같이 구분된다. 권익체계 전화사용 산책 치료진의 보호자 연락 1그룹 주치의와 의논 × × 2그룹 1주 2회 ○ × 3그룹 1일 1회 ○ ○ 4그룹 〃 ○ ○ 5그룹 〃 ○ ○ 진정인은 200X. XX. XX. 입원하였으며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행동허 용기록표란에 "Group 2"로, 면회는 1주후 가능, 전화는 수신 가능하나 송신 은 주2회 가능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별도의 점수표에 의하여 그룹을 관리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교육 참석을 하지 않아 200X. XX. XX. 입원 후 200X. XX. XX. 퇴원할 때까 지 2그룹에 머물러 있었고, 전화는 1주 2회로 제한되었으며 병원 외부 산책 은 허용되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행동치료 기법으로서 양성강화의 핵심적 보상은 첫 입원시 전화사용을 주 2회 이내로 제한하다가 교육 참여율이 높고 치료에 협조적이면 전화사용 횟수를 늘려 1일 1회로 허용하는 것이며, 음성강화의 핵심은 전화사용을 주 2회로 제한하는 것이다. 피진정인의 권익체계 그룹은 표면상 5개로 구분되나 실제 운영은 전화사 용 가능 횟수에 따라 1/2그룹과 3/4그룹의 2가지로 관리되고 있고, 피진정 인이 제출한 2병동의 치료 점수표에 의하면 1/2그룹은 32명이고 3/4그룹은 37명이다. 주 50% 미만으로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속한 그룹에 관계없이 전화 사용이 주 2회로 제한되고 산책이 불허된다. 병원내 음주, 무단이달, 폭력, 폭언, 이성환자 병실 출입 및 신체접촉의 경우 1그룹이 하향되며, 음주상태 귀원, 위험물 소지는 2그룹이 하향되며, 치료진의 추천이 있거나 2주 이상 모든 프로그램에 성실한 태도로 참석한 경우 그룹이 상향된다. 5. 판단 「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제 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 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비롯하여 입원중인 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안 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알콜 중독의 재활치료는 교육과 상담이 중요하므로, 알콜 중 독 환자들에게 교육 참여의 동기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교육 참여율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간 권익체계를 달리하여야 하며, 교육 참여율이 높 은 그룹은 긍정적 강화물을 보상해주고 교육 참여율이 낮은 그룹은 반대로 부정적 강화물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이러 한 행동치료기법의 목적은 일응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치료기법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양성강화 및 음성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택하 는 보상물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단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중인 환자들은 이미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 권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소통 수 단인 전화사용의 욕구가 매우 높고 따라서, 행동치료적 관점에서는 입원환 자들의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일 수는 있으나, 행동치료를 위한 양성강화와 음성강화의 수단이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권익체 계 그룹에 따른 통신 제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어 이를 「정 신보건법」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입원환자들의 개별적인 증상의 고 려 없이 일률적인 규칙을 만들어 통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그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진정인의 권익체계상 가장 높은 등급인 5등급은 치료에 가장 협조적이어서 최대한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더라도 1일 1회 전화사용 제한을 병동규칙으로 만들어 일률적 으로 적용하면서 그 이상의 전화사용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토록 하 고 있는바, 권익체계에 의한 통신제한이 의료목적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의료목적으로 권익체계를 시행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권익체계의 내용으로 전화사용 횟수를 주2회에서 일1회 로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나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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