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교통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면회제한은 정신보건법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르되, 치료목적상 면회를 제한하였다면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형인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정신이 없 게 하는 약을 먹여 피진정인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인과의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바, 이는 부 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0. 4. 12. 피해자 ×××은 인지기능의 저하, 기분조절의 장해, 수면의 장해 등을 이유로 부인과 아들 등과 함께 피진정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2010. 4. 14. 08:40경 진정인과 이웃주민 등이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면 회 및 퇴원을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자 피해자의 담당 주치의는 피해자의 형이 흥분한 상태에서 환자와 면회를 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에 부적절하다 고 판단하여,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면회를 제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부인, 아들, 딸과 상의하여 재방문할 것을 요청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병원 로비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계속해 고성을 지 르며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면회제한을 한 사유는 피해자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는데 면회제한이 한시적으로 필요하였으며, 피해자의 면회 에 대해 보호의무자인 피해자의 배우자가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간호기록지, 진행기록지, 의사지시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 된다. 1) 피해자는 2010. 4. 12. 피해자의 딸 □□□, 아들 ◇◇◇을 보호의무 자로 하여 피진정인 병원에 입원되었다. 입원 시 전문의 소견은 “기질성 치 매, 인지기능저하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요함”으로 기록돼 있다. 피해자 는 2010. 4. 29. 퇴원하였다. 2) 진정인은 피해자를 면담하기 위해 2010. 4. 14. 08:40경 피진정인 병 원을 방문하였으나 피진정인 담당 주치의는 "피해자의 증상 완화 및 치료목 적으로 면회제한이 한시적으로 필요하였다"는 이유와 "피해자의 면회에 대 해 피해자의 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면회를 불허했다. 3) 피진정인 병원이 제출한 의료기록, 2010. 7. 8. 실지조사 자료에 의하 면 피해자의 면회제한에 관한 담당 전문의 지시 등 관련기록은 없는 것으 로 확인된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는, 사인간의 침해에 해당하여「국가인권위 원회법」제30조에 정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는,「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하며, 제한 사유 및 내용을 포 함한 시행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2010. 4. 14. 피해자에 대한 진정인의 면회요청에 관해 "피해자의 치료목적 및 피해자의 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한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면회제한과 관련한 의사지시 등 면회제한 사유와 관련한 진료기록이 없고,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진정인과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행동제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 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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