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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9. 17. 결정

외부 진료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 등 」에 대해 수술 받을 상황인데 보건의료과장이 외부병원 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 하다. 외부병원에서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PAGE:2 - 2 -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06. 10. 20. 홍성 소재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 퇴골 골양성종양이 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6. 11. 6. ○○교도소로 이송되 었고, ○○교도소 이송 후 2007. 3. 20. ○○대병원에서 MRI검사결과, 「단순 골 낭 종, 우측 고관절」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정형외과 의사 ○○○), 2007. 5. 3. ○○대병원 정형외과 의사 ○○○에게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골종양이 딱딱하게 굳어 수술을 해도 안 좋을 수 있으니 수술하고 싶으면 ○○○ 환자가 각 서를 쓰고 수술해라”고 해서 진정인이 망설이다가 “더 종양이 악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골종양 조직검사와 외과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다”고 했고 해서 소 견서에 그 내용을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주었다. 진정인은 현재 수술 받을 상황(2007. 5.부터 휠체어 사용)인데 피진정인이 외부 병원 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외부병원에서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7. 11. 6.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입된 자로서 이입당시 홍 성소재 ○○정형외과의원 진단(2006. 9. 13.)에 의하면 우측 대퇴골 전자부골 양성종 양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2007. 3. 9. 위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대병원 정형외과 ○○○ 교수의 진료소견상 MRI촬영을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2007. 3. 12. ○○대병원 영상의학과에 서 우측대퇴부 MRI촬영을 받고 환소하였으며, 2007. 3. 20. MRI촬영결과 제4, 5번 요추추간판 탈출증(의증), 우측 고관절 단순 골 낭종이라며 고관절 낭종은 수술적 치 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들은바 있다. 이후 통증에 대한 경구용 약물과 주사처방을 병행해 오다 위 질환으로 2007. 5. 3. 인공고관절 및 골관절 정형외과 전문의인 ○○○ 교수의 방사선 촬영에 의한 진 ..PAGE:3 - 3 - 료결과 현재 고관절 낭종은 치유상태로 봐야하며 앞으로 경과검진은 해봐야 알겠지 만 수술요법은 필요치 않으며 뼈에 생기는 양성종양의 일종이라며, 방사선 소견 상 3개월 후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진료소견이 있었다. 현재 ○○○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향후 3개월(8월경) 후 진료(경과관찰) 예정이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29조 (병원이송) ①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 할 수 있다. ②<생략> 나. 「행형법시행령」 제103조 (치료상의 조치) ①소장은 수용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와 자료, ○○교도소 진술서와 자료 및 전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 가. ○○교도소 ○○○는, 진정인이 ○○교도소 수용 당시의 질환에 대한 치료 경과 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2006. 8. 25. 홍성 소재 ○○정형외과 ○○○ 원장의 초빙 진료 시 진정인이 허 리에서 다리까지 심하게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여 ○○○ 원장이 허리에 방사선 검 사처방(L-SPINE AP&LAT)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고, 우연히 촬영 판독 결 ..PAGE:4 - 4 - 과 「우측 대퇴골 골낭종」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외부병원에서의 정밀진찰(CT촬영 등)이 요구 된다는 소견과 골절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운동을 금지할 것이 필요하다 는 소견에 따라 목발을 사용토록 하였고, 2) 2006. 9. 13. 진정인에 대해 ○○의료원에서 CT촬영을 시행하였고 ○○정형외과 ○○○ 원장의 CT소견에 의하면, “우측 대퇴골 양성 종양증 동맥류성골낭종으로 추 정되고 현재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약 2개월간 약물 치료와 목발 보행 을 한 후 방사선 재촬영 후 재판정이 필요하고 2개월간의 치료 후에도 호전되는 증 상의 소견이 없으면 대학병원급에서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 하에 10일분 약물 처방하여 투약 실시하였으며, 3) 2006. 10. 20. 진정인을 ○○정형외과 ○○○ 원장의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방 사선 재촬영한 후 진료한바 “진정인이 통증 호소하여 통증이 계속되면 대학병원에 서의 수술적인 치료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서 발급받았고, 이러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안관리과에 치료 목적으로 대학병원이 소재하는 교정기관으로 이송이 필 요하다는 정보사항을 의뢰하여 2006. 11. 6. ○○교도소로 이송(치료목적) 조치하였 다. 나. 2007. 3. 20.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은, 진정인의 병명을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증), 단순 골낭종, 우측 고관절」로 진단하고, 장시간(2시간 이 상) 앉아서 하는 작업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 고, 요부 동통 발생시에는 약물 치료와 2일정도의 침상안정이 필요하며, 고관절 낭 종은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치료 소견이 있었다. 다. 2007. 5. 3.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은, 진정인의 병명을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로 진단하고, 검사상 3개월 후 경과관찰 (방사선 사진상)요하며 골절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낙상 등 주의 요한다는 치료 소견 이 있었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 통증에 대한 경구용 약물(근육통 통증완화)과 주사처방(소염 진통제)을 병행하고 있을 뿐 2007. 5. 3. ○○대학교병원 진료 후, 3개월 뒤인 2007. 8. 3. 이후 현재까지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다. ..PAGE:5 - 5 - 5.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질환에 대해 진정인에게 경 구용 약물과 주사처방을 병행하고 경과관찰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 도소 ○○○는 진정인이 대학병원급에서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의거 치료 목적으로 ○○교도소로 이송한 점,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과 의 사 ○○○ 또한 진정인은 수술적 치료를 요하고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 등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진정인의 질환은 외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 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다는 「행형법」 제29조(병원 이송)와 수용자의 치료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는 「행형법시행령」 제103조(치료상의 조치)의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우측 대퇴부 경부 및 전자부 양성 골종양(의증)」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외부의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 하게 하였고 이와 달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외부진료를 불허할 만한 정당한 사유 가 발견되지 않는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과 가치에 포함된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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