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이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시설 이전과 관련된 시설생활인의 찬반의견 조사 시 설사 찬성으로 날인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찬반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혹은 표시할 수 없는 시설생활인,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시설생활인들에 대하여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날인한 행위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시설생활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19xx년부터 사회복지법인 OO재단 소속 OOOO요양원에서 생활 중인 뇌병변장애인인데, 피진정인은 주변에 생활편의시설도 없고 교통 도 불편한 외진 곳으로 시설을 이전하려고 한다. 이는 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전을 막아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시설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설생활인들의 의견을 사전에 묻지 않았고, 사후에 찬반의견 조사를 실시하면서 강압적으로 시설 생활인의 날인을 받았다. 이는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김포시 양곡주택개발지구의 확 정으로 20xx. x. xx. 본 요양원의 대지 4,483㎡와 건물 일부가 수용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xx. x. xx. 및 같은 해 x. xx.까지 재단 이사회를 통해 이전을 결정하고 건축부지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시설생활인들의 시설이전 반대가 지속되어 시설이전 추진에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하여 현 재 이전 계획을 취소한 상태이다. 2) 20xx. x.경 시설생활인에게 이전 결정 추진을 알리자 일부 생활인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서명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에 피진정인도 찬성 서명운 동을 하기 위해 생활인들의 의견을 조사하게 되었다. 찬반의견 조사 시 시 설생활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였으며 결코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 다만 생활인의 약 30%를 차지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요양원 측에서 날인하였다. 3. 인정사실 가. OOOO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법인 OO재단에서 운 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19xx. x. x. 개원하였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OOO에, 분사무소(시설)는 경기도 김포시 OOO에 소재하고 있다. 나. 건설교통부는 20xx. x. xx. 요양원에 김포양곡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요양원의 대지 및 건물이 일부 수용됨을 통지하였다. 20xx. x. xx. OO재단 정기이사회는 요양원의 이전 계획을 결정하였고, 같은 해 x. xx. 및 x. xx. 개최된 임시이사회를 통해 이전 부지를 결정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20xx. x.경 시설생활인들을 대상으로 찬반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생활인의 약 30%를 차지하는 지적장애인에 대하 여는 시설 이전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요양원측에서 대신 날인하였다.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시설생활인 박○○은 요양원 이전에 찬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사후 찬반의견 조사서에 자신의 도장이 찬성에 날인된 것 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시설생활인 김○○은 사후 찬반의견 조사서에 자신이 소지하는 도장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된 다른 도장이 찍혀있는 것 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서울특별시는 20xx. xx. xx. 피진정인의 신축공사 보조금 신청을 받아들 여 건축공사비 393,600천원을 요양원측에 지급하였으나, 20xx. x. xx. 시설생 활인들의 이전 반대 요구 및 OO재단측에 대한 특혜성 지원과 관련된 서울 특별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하여 OO재단측에 공사중단명령을 통보하였다. 이 에 따라 OO재단측은 현재 OOOO요양원의 이전 계획을 취소한 상태이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요양원의 시설 이전을 결정한 바 있으나, 20xx. xx. xx. 서울시의 공사중단 명령에 따라 시설 이전계획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요양원의 시설 이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이 부분 진정내용은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삶의 구성요소이다. 주 거의 이전은 삶의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에게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이동에 많은 제약과 어려 움을 갖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이동권 및 외부와의 접근권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주거 이전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이러 한 시설의 이전을 결정함에 있어서 생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정과 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전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생활인의 의사를 조사하고자 할 경우, 생활인 본인의 의견을 정 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의사전달이 불가능한 지적장 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 혹은 법적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 등 최대한 개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요양원의 이전계획을 결정하고 이후 이전 부지를 결 정, 변경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시설생활인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사후에 시설이전에 대한 생활인들의 의사를 파악하 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도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생활인이 찬성한 것처 럼 임의로 문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의사전달이 불가능한 중 증 장애인의 경우 가족 혹은 법적 보호자에게 시설 이전계획에 대하여 알 리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시설 이전과 관련된 시설생활인의 찬반의견 조사 시 설사 찬성으로 날인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찬반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혹은 표시할 수 없는 시설생활인,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시설생활 인들에 대하여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날인한 행위 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시설생활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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