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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6. 14. 결정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ㅇㅇㅇㅇ경찰서장에게, 가. 불구속 수사 대상 및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인신구금을 방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것과, 나. 피호송자를 호송하는 경우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9. 9. 30. 01:30경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진정인 을 조사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반말을 하고 “야! 이 새끼야, 씨팔 놈아. 니 가 나에게 욕을 하냐?" 등의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30여 분간 수갑을 채웠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입감 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라. 같은 날 13:00경 피진정인은 피고소인(진정인) 조사를 하여 범죄 사실 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대면조사를 이유로 진정인을 유치장 에 입감시켰다. 마. 같은 날 21:00경 혈압이 올라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호 송되었는데 피진정인은 호송과정 및 응급치료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채운 수갑을 가리거나 풀어주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경찰서 수사과 경위 박○○) 1) 술에 취한 진정인은 2009. 9. 30. 00:50경 ○○경찰서 ○○지구대 내 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사 박○○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수사과 당직 근무중이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신병과 고소장, 현행범 체포서를 인계받았다. 당시 진정인은 경찰서까지 동행한 경 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서까지 끌고 오냐?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법을 조금 아는데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나중에 두고 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같은 날 02:30경 신병을 인수받아 현행범 체포서의 범죄사실에 대하 여 수사를 진행하고자 진정인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이 야기를 해 보아라. 보고서를 확인하고 내용을 알아야 본인의 말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고함을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흥분한 진정 인을 달래기 위한 평상적인 말을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신병을 인수받아 사법적인 처벌대상 여부를 검토.수사하려는 피진정인에게 처음부터 계속하 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왜 젊은 놈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계 속하여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느냐?”며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 도록 언행에 유의할 것을 고지한 바 있다. 진정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반말 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경제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며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였고, 전화를 받은 불상의 경찰관에게 경찰서 단위에서는 되 지 않으므로 경찰청에서 청장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인치된 경제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려고 하였다.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진정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심야시간 에 경찰관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진정인에게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제지하였다. 4) 술에 취한 진정인의 계속된 소란 행위로 조사를 할 수 없어 진정인 에게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는 조사를 시작할 수 없으니 잠을 자고 술에서 어느 정도 깨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평온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조사가 완료되면 석방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같은 날 03:50경 진 정인의 신병을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하였다. 5) 같은 날 07:00, 09:00, 12:00경 진정인에게 직장 출근시간 전에 조사 를 마치고 귀가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변호사 없이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하였다. 같은 날 12:40경 변호인을 선임 하기 위하여 상담한 변호사와의 면담 이후 진술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변호 인 선임을 하지 않았고, 같은 날 13:00경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현행 범 체포서에 의하여 같은 팀 경위 정○○이 진정인에 대하여 모욕죄 혐의 로 1차 수사를 하였다. 6) 진정인이 자신의 범죄 혐의점에 대하여 범죄 행위의 일부를 인정한 것은 맞으나, 범죄행위의 원인이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자신에게 먼저 욕설 을 하여 자신도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도 같이 욕설을 하였다며 자신을 현 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인 고 소인, 현행범 체포 경찰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대질조사하여 신속히 조사 를 마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고소인)인 경찰관은 전날 24시간 야간 근무로 휴게 중이었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도 자신의 영업에 지장을 받 지 않는 시간에 맞추어 대질조사에 참석하겠다고 하여 진정인을 대질조사 를 위해 유치장에 재입감하였다. 7) 같은 날 20:00경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진정인이 혈압이 상승하였다 며 병원치료를 요구하여 같은 날 21:00경 ○○ ○○구 ○○동 소재 ○○○ ○병원 응급실에 이송하여 응급치료 및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당시 진정인 은 응급실 제일 안쪽(벽면) 침대를 사용하였고, 벽면 침대 받침대에 도주 및 자해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커튼으로 진정인이 사용하던 침대를 가려주었으나 담 당 간호사가 커튼으로 가리면 환자의 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커튼을 가 리지 말라고 하여 커튼을 절반 정도 가려서 다른 환자들에게 진정인이 수 갑을 차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8) 같은 해 10. 1. 14:4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 피해자(고소인), 참고인 (목격자)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하고, 수사결과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어 2009. 10. 9. ○○○○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참고인(○○○ : ○○○○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진술 요지 진정인과 2명의 경찰관이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정인에게 어 디가 아프냐고 묻고 환자 증상 및 과거력과 상태를 확인한 후 안쪽 침대로 안내하였다. 의사 함○○이 검사 필요성을 설명한 후 환자가 많아서 검사가 지연된다고 안내하였고, 참고인은 진정인에게 주사를 놓기 위하여 앞으로 착용한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왼손에 수액주사를 놓았다. 진정인 의 왼편이 벽 쪽이었고 진정인이 왼손에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오른손에 수갑을 사용하여 침대에 고정하였을 것이다. 잠시 후 환자의 침대 커튼이 가려져 있어 응급실 내에서는 커튼을 치면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커튼을 열어 두었다. 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는 수갑을 풀 어준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갑 사용과 관련하여 진정인 이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2회), 참고인 전화조사보고, 수사보고(경찰장구 사용 등), 피의자 신문조서, 입.출감지휘 서,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등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진정인 진료확인 서, 실질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2009. 9. 30. 00:30경 ○○경찰서 ○○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경사 박○○에게 욕 등을 하여 모욕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09. 9. 30. 02:30경 진정인을 인계받았으며, 진정인이 변 호사를 선임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하여 같은 날 03:50경 진정인의 신병을 ○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였다. 다.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진정인은 2009. 9. 30 10:35부터 같은 날 10:45까지 변호인 박○○을 접견하였고, 같은 날 13:15 조사차 출감하였다가 같은 날 15:55 재입감하였고 같은 날 19:05부터 19:10까지 다시 변호인을 접 견하였다. 또한 같은 날 19:25 병원진료를 요청하여 같은 날 21:15 병원 진 료차 출감하였고, 2009. 10. 1. 00:28 병원 진료 후 입감하였고, 고소인 대질 조사를 위해 같은 해 10. 1. 14:40 출감하였다가 같은 날 18:00 조사 후 입 감하였다가 석방되었다. 라. 피진정인은 조사 중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으며, 진정인이 피진 정인에게 반말을 계속함에 따라 진정인에게 “왜 젊은 놈이 나이 많은 사람 에게 계속하여 반말을 하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 마. 피의자신문조서 상에 "진정인은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말은 듣지 않고 택시기사의 말만 들어 화가 나서 경찰관들에게 욕하였다고 인정하나, 술에 취해 경찰관이 먼저 진정인에게 욕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경찰관 도 진정인에게 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바. 피진정인은 2009. 9. 30. 21:00경 호송차량에서 ○○○○병원 응급실까 지 진정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얼굴 및 수갑을 찬 부분을 가려 주지 않았으며,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진정인의 얼굴 및 수갑 을 찬 부분을 가려주지 않았다. 사. ○○○○병원 응급실 출입문 앞은 응급차량의 주ㆍ정차가 가능하고, 응급실 출입문을 통해 좌측으로 복도를 따라 5m 가량 진입하면 응급실 내 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있다. 이 출입문을 들어서면 좌측 정면에 응급실 침대가 2줄로 각 5개씩 있고 진정인이 치료를 받은 곳은 출입문으로부터 9m 거리에 있는 맞은 편 쪽 가장 안쪽의 침상이었고, CT-촬영실은 응급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치료를 받은 침대에서 1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 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 및 증인이 없는 등 진정인의 주장 이 외에 그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왜 젊은 놈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 을 하고 욕설을 하느냐?”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진정인 역시 피진정인에게 욕을 하였고, 피진정인(19××년생)이 진정인(19××년생)보다 연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발언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기물을 파손하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진 정인이 부당하게 30여 분간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 경 우 범인의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 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진정인은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 기 위하여 출입구 정수기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주장하나, 현행범인으로 체 포되어 조사를 받는 진정인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허락을 얻지 않고 갑자기 일어나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면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하는 경찰관은 진정인이 도주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 용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위 법규의 취지에 반해 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권 한을 일탈.남용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 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진정의 기각)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200조의5 및 제213조의2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 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장에 유치된 피의자에게 입감 사유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규정은 없다는 점, 진정 인이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하지 않고 입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사실이 없었던 점, 진정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후 조사를 받겠다며 피진정인 의 조사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감사유를 고지하지 않는 피진 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 포한 경우,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법 경찰관리 집무규칙」제32조 및 「범죄수사규칙」제83조는 현행범인을 체포 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 시 석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 47조는 위와 같은 불구속수사의 원칙 하에 체포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 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석방하여야 함을 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조항 및 규정에 따르자면, 구속사안에 해당하여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거나 체포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 구를 위한 경우에 제한하여 피의자의 신병을 계속 확보하고, 수사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하게 석방하여 불필요하게 피의 자를 구금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2009. 9. 30. 13:15경 진정 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진정인을 다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다음 날인 2009. 10. 1. 18:00경 석방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고소한 피해자 및 사건 목격자와의 대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진정인을 불가피하게 유 치장에 재입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을 재입감시킨 것이 적절 한 조치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진정인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2009. 9. 30. 13:15경 실 시된 조사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고소 사실에 대하여 이미 일부 인정한 상 태였으며, 목격자인 진정외 택시기사가 대질조사에 응해주기로 하여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한 증인이 확보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진정인은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가 있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 성시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 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진정인을 유치장에 다시 구금조치할 필요가 없이 귀가 조치한 후 다음 날 출석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위에서 제시한 관 련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 서 피의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사유 가 있을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을 이유로 진 정인을 장시간 유치장에 구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제1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00조의2 제5항의 취지를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 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이 대질조사를 통하 여 조사를 신속히 마치고자 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는 ○ ○○○경찰서장에게 불구속 수사 대상 및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인신구금을 방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2조 제8호는 “호송시에는 호송하는 모 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병원 응급 실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얼굴을 가리거나 포승과 수갑을 가려주 는 등의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아 다수의 병원 내원객에게 진정인의 모습 을 노출시켰으며, 치료 과정에서도 수갑을 해제하지 않아 타인에게 진정인 의 수갑 찬 모습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의 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피호송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 니한 행위로 이는 「헌법」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헌법」 제 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 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이 병원 측의 협조 를 받아 진정인이 응급실 가장 안쪽 침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커튼 으로 진정인의 침대를 가려주고자 노력한 점, 진정인이 포승과 수갑을 가려 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병원 구조상 주차공간부터 진정인이 사용한 병상까지 약 14m 정도의 거리로 동선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는 ○○○○경찰서장에게, 피호송자 호송시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나머지 진정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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