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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3. 23. 결정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절도혐의로 진정인을 긴급체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 2005. 11. 10 01:00경 00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조사하던 중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나. 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불필요하게 심야조사를 실시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적이 없다. 2)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루어진 것이며, 당시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는 부주의로 작성하지 않았 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본 건 당시 작성된 범죄인지보고, 피의자입출 감지휘서, 구속영장신청서, 수사지휘서 사본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5. 11. 8 13:00경 00시 소재 00고물상에서 00경찰서 00 지구대 소속 000에게 절도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05. 11. 8 17:00경 00지구대로부터 사건기록 및 진 정인의 신병을 인수하여, 00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날 22:30경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2005. 11. 9 10:00경 진정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19:25경 00지검 검사 000의 보완수사지휘에 의거, 진정인을 출감하여 재조사후, 20:50경 진정인을 유치장에 재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였다. 라. 2005. 11. 10 01:00경 00지검 검사 000는 “범행용구 등에 대하여 확 인후 체포시한내에 신병 재지휘받기 바람”이라는 수사지휘를 하였고, 피진 정인들은 11. 10 01:00경 진정인을 출감하여 재조사, 같은 날 01:45경 유치 장에 재입감 조치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들의 욕설 및 폭언 관련 피진정인들은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도 조사당시 피진정인들외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내용을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피진정인들의 심야조사시 적정절차 위반 관련 1)「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 2005. 10. 4) 에서는 심야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제64조 제1항에서는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 지)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4조 제2항 제3호에서 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제64조 제3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기획 제346호, 2003. 8. 23)에서는 사 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늦어도 체포후 36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진정인을 체포 한 후, 36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위 경찰청 훈령 및 대검 예규 등 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다만, 심야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지 않 은 것은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피진정인들은 심야조사와 관련한 적정절차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00경찰서장에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 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들의 욕설 및 폭언 관련한 진정은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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