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8. 10. 결정

욕설등에 의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4급수로 월 4회 접견을 할 수 있으며, 2007. 2. 3., 2. 20.(2회), 2. 21., 면회한 사실이 있고, 2. 20. 접견 시에는 접견 후 귀가하는 아버지를 교도소 측에서 다시 주선하여 이뤄진 것으로 담당이 횟수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2 - 2 - 놓고는 2월말 남동생(공익근무요원)이 접견 오자 일방적으로 되돌려 보냈다. 나. 2007년 2월말경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에게 “면회 온 동생을 돌려보내고 접견을 안 시켜주었느냐, 2007. 2. 20. 접견 건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 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이 새끼 상대 못 할 새끼네, 야 이 새끼야 3월 달에 더 시켜준다고 했는데 왜 또 그 소리냐, 이 새끼 나쁜 새끼네”라고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2007. 2. 20. 2차로 연이어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두 차례의 접견은 모두 진정인의 접견횟수에 포함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 2007. 2. 20. 당시에 접견이 1회 더 하게 된 취지가 1차 접견 후 진정인의 고충내용을 들은 아버지의 요청이 있었고 또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에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자는 취지에서 1회 접견을 더 허가한 것뿐 이지 횟수에서 제외하고 접견을 허가한 것이 아니다. 다) 2007. 2. 27. 사동 근무자가 “조금전 진정인에게 접견 온 사람이 접견을 하지 못하고 접견서신만 보내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된 진정인이 불만을 이야기한 다”라고 전화를 하여 즉시 진정인을 고충처리반 상담실로 동행하여 상담하였고, 상담 시 진정인에게 이번 달은 이미 다 지났으니 어쩔 수 없고 다음 달에 지정 된 접견 횟수 외에 꼭 가족과 의논할 일이 있어 접견이 필요하다면 그때 요청하 면 허가를 받아 접견을 한 번 더 시켜주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설명하였고, 3 - 3 - 라) 고충처리반장도 진정인에게 일부러 접견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 니라 접견접수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2. 20. 접견내용이 두 번 접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벌어진 일이라는 것과 필요시 요청하면 접견을 1회 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하니 진정인도 접견과 관련한 모든 불만에 대해 오해가 풀렸 다며 수용거실로 돌아간 사실이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2007. 2. 28. 당시 진정인의 조사건(지시불응 및 부정물품소지 등)에 대해 최종 조사결과 보고에 앞서 진정인의 피해감과 복잡한 심경을 감안하여 선처하 여 장래를 선도해야 하겠다는 판단으로 지시불응(입실거부)의 시초가 된 사건의 상대방 수용자 ○○○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부분에 대해 당시 이 혐의로 조사수 용중인 수용자 ○○○와 직접 대면하여 화해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수용자 ○○○를 조사실로 동행하였고, 두 사람이 구두로만 화해하면 추후 또 말을 뒤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 화해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나) 진정인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이전 ○○○의 폭행 건을 재 거론하며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이고, 부정물품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공동 사용하는 부 정물품을 사물 짐을 챙겨 담아 간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화해 와는 무관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 하였던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이 스스로 수용자 ○○○와 화해를 하겠다고 하여 대질한 상황에서 화해와 무관하게 “자신은 피해자로 너무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집을 부리는 진정인의 태도에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에 “아버지 같은 사람을 앞에 놓 고 지금 장난을 치느냐?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내가 화해를 강제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화해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 대면하니까 마음이 바뀌었 냐? 한심한 친구네 이거!”라고 하자 진정인이 잘못했다고 하며 다시 스스로 화 해서를 쓰겠다고 하여 서면으로 화해서를 작성케 하고 입실시킨 사실이 있으나 호치케스를 집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4 - 4 - 다. 관계인 수용자 ○○○(진정인을 폭행했다는 수용자) 본인과 ○○○의 소란 건과 관련 2007. 2. 28.경 조사실에서 합의서(화해서) 작성과정 시 수용자 ○○○이 접견에 대하여 말을 하자 조사주임(피진정인)이 접견을 한 번 더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등 욕설을 하 는 것을 목격하였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조의 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나. 「계호근무규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계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등은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유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3. - 4.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접견불허관련) 1)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수용자접견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 - 5 - 가) 진정인은 2007년 2월에는 2. 3.(○○○), 2. 20.(○○○), 2. 20.(○○○), 2. 21.(○○) 4회 접견하였고, 같은 달 20.에는 진정인의 부 ○○○이 2회 접견하였 으며, 3월에는 3. 3.(○○○), 3. 14.(○○○), 3. 17.(○○○), 3. 19.(○○○) 4회 접 견한 사실이 있다. 나) ○○교도소 수용자 접견관련 기록은 전산화되어 있고, 2007. 2. 20. 진정 인의 접견내용이 두 번 접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가족접견 등 필요시 요청하면 접견을 1회 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의 남동생 ○○○(이하 "○○○"라 함)는 2007. 2. 27. ○○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을 접견 신청 하였으나 ○○교도소 민원봉사실 접견담당이 진정 인의 경우 이미 월 4회의 접견횟수를 초과하여 접견할 수 없다고 하자 ○○○는 “접견 민원인 서신”을 접수시키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07. 2. 27. ○○○가 진정인을 접견 신청하였으나 접견 불허된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가족접견 등 필요시 1회 접견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고, 접견관련 기록이 전 산화 되어 있어 담당직원이 전산기록상 진정인이 이미 4회 접견한 것으로 기록 되어 불허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고의로 진정인의 접견을 불허하였다고 볼 수 없 는바, 이를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욕설관련)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진술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수용자 ○○○의 진 술서, 진정인과 수용자 ○○○와의 화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6 - 6 - 가) 2007. 2. 28.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실거부의 시초가 된 수용자 ○○○와 의 폭행사건과 관련 진정인을 조사실로 동행하였으나 진정인이 조사수용중인 수 용자 ○○○와 대면하여 화해를 하고 싶다고 하여 수용자 ○○○를 조사실로 동 행하였고, 나) 이후 진정인과 수용자 ○○○간 합의서(화해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접견에 대하여 말을 하자 피진정인이 접견을 한 번 더 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등 욕설을 하는 것을 관계인 수용자 ○○○가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진술과 관계인 수용자 ○○○의 진술 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가 진정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을 한 것 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교 도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 어야 한다는 「행형법」 제1조의3(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및 「계호근무규칙」 (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 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인에게 욕설한 피진정인 ○○○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