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0. 21.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였으나 조 회가 되지 않아 피진정인에게 조회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였으 나, 피진정인이 성의 없는 답변을 하여 결국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진정인은 " 담당이 아니면 말은 왜 했냐?"고 하면서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곧바로 발 신번호를 확인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해서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 없다면 없는 건데 말귀도 못 알아 듣냐?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생각이 삐뚤어 졌으니까 말이 삐딱하게 들리지."라는 등 의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OO지방법원 OO군법원 소속, 정OO)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사건 당시의 대화내용이 맞지만 진정인이 욕 설했던 앞부분은 빠뜨린 채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녹음한 것이다. 진정인이 전화할 때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전화했는데, 진정인이 채권이 있는데 등 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화한 것 같아 채권자가 대위해서 등기하고 채권을 행 사할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먼저 전 화한 것 자체가 기분 나빴는지 계속 말꼬리를 잡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등 기 관련 문의에 군법원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등기에 관해서도 알고 있기에 설명 을 하려고 하고 답변을 한 것이며, 진정인이 불친절하게 느껴졌다면 이러한 일 로 힘들게 한 부분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 참고인 진술요지(OO지방법원 OO군법원 소속, 이OO) 피진정인이 등기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막무가내로 질문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에 피진정인은 다시 설명을 하겠다면 서 발신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하지 마,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그 이후는 녹음 파일과 같고 피진정인이 진정인 에게 욕한 것은 듣지 못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통화내역, OO 군법원의 관할업무, OO지방법원이 진정인에게 보낸 회신문, OO지방법원 감사 당당관실의 조사경위서, 2009. 11. 30. 피진정인이 OO지방법원 감사부서에 제출 하기 위해 작성한 진정인과의 통화내역,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 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0. 21. OO군법원으로 전화를 하여 피진정인에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사유를 물었고 이 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위와 관련된 질의내용은 OO군법원의 관할 업무가 아 님을 알려주고 특정한 지번에 등기전산정보가 없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진정인의 답변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여 결국 피진정인과 말다툼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 나. 진정인과 위와 같은 말다툼이 있은 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자 진정인은 “어, 그런데, 어, 너 해 보자는 거지? 너 이름이 뭐라고? 너 나이가 몇이야? 너 이 씨발놈! 니 자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보자. 인터넷 에 올려 줄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아니 당신은 나이가 몇 인 데 반말로 욕하고 난리야?”라고 하자 진정인은 “어쭈, 야! 몰라서 물어보면 자세 히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냐? 이씨발.”이라고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야! 이 새끼야!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인터넷에 올리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고 말하였다. 다. 진정인이 2009. 10. 21. OO지방법원 게시판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내 용과 같은 글을 게시함에 따라 OO지방법원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피진정인에 게 엄중히 훈계하였다는 회신문을 송부하였다. 5.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 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3조는 “공무원 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사 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인 피진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국민인 진정인에게 친절하게 대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이 반말과 욕설을 먼저 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 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동법 제63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 진정인과 피진정인 상호간에 욕설이 오간 점, OO지방법원에서 이미 피진정인에게 엄중 훈계한 점을 감안하여 피진 정인의 감독자인 OO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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