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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24. 결정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ㅇㅇ구의 거리조성 사업이라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던 중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동법 제5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00구청 건설관리과장으로 2010. 4. 9. 22:00경 만취상태에서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놈아. 이 새끼야. 말 똑바로 해.”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에 진정인은 00시 감사관에게 피진정인의 파면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00시는 진정을 00구청으로 이관하였고, 00구청은 피진정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000 피진정인은 2009. 6월부터 00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내 6개소를 대상으로 노점 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중 5개소는 조성이 완료되 었으나 00동 일대 “다문화 거리”는 진정인이 회장으로 있는 00동 번영회로 부터 노점입점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었다. 이 에 피진정인은 00동 번영회와의 면담 및 협의.조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적 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잘 해결되지 않았고, 2010. 4. 8. 15:00경 진 정인 등 5명이 00구청장과의 면담 후 민원제기를 위해 00시청을 방문하던 중 시청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000 시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피진정인은 00동 번영회의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 고자 늦은 시간 음주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9. 22:00경 진정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으며, 통화 중에 서로 오해가 있어 불미스런 언행을 하였 다. 이로 인해 피진정인은 00구청으로부터 훈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3. 관련 규정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지방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은 품위를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00구 감사담당관이 제 출한 감사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0. 4. 9. 22:00경 00구 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진 정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대화하던 중,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00구청은 피진정인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00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 분에 관한 규칙 제21조(처분사유) 제4호에 의거하여 신분상 불이익 조치 (훈계조치)를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지방공무원인 피진정인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제5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친절 하게 응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00구의 거리조성 사업이 라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던 중 진정인에게 욕 설을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동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욕설 행위에 대해 00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 결과 00구청은 피진정인에 대해 감사한 후 훈계 조치라는 불이익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는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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