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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30. 결정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폭언 등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고, 불법압수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인 00000경찰서장에게 압수 및 수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3. 12. 06:25경 학원버스를 운행하다 강간혐의로 피진정인 들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이 체포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체포영장도 없이 막무가내로 체포하였다. ..PAGE:2 - 2 - 나. 피진정인들이 조사실에서 진정인에게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딘지 알고 그래! 씨팔놈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냐! 나이 쳐 먹은 놈이 딸 같은 어린애한테 중학교 때부터 강간하고 데리고 놀았으면 그만 보내줘 야지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라며 피의사실을 단언하며 인격을 모독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이 조사 중, "묻는 말에만 대답해 이 자식아"라며 진술강요 및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았다는 이유로 "네가 진술한 것만 맞나 틀리나 보고 도장 찍으라고 했지, 네가 뭐 하러 피해자 꺼 까지 읽냐! 이 새끼야!"라며 폭언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는 "00아 저녁 먹으로 가자, 오빠가 맛있는 것 사줄 께!“ 라며 사적관계인 것처럼 대하고, 3. 12. 21:00경 조사가 끝날 무렵 위 피진정인들 중 한명이 "00아! 내일 당장 핸드폰 번호 바꿔라! 누가 만나자고 해도 절대 만나면 안돼!”라며 진정인과의 합의를 원천봉쇄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이 2007. 3. 12. 조사 중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꺼내 놓으라 고 해 놓고는 아무런 설명과 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빼앗아갔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2006. 3. 1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형사피의자이고,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을 위 혐의로 체포 및 조사하였던 00000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찰관들이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PAGE:3 - 3 - 나. 피진정인 1) 2007. 3. 12. 01:00경 강간사건 피해자 000(여, 만21세)이 진정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진술 및 증거수집 후, 같은 날 진정인 의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 수사하던 중, 같은 날 06:24경 00 00구 000동 소 재 00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진정인을 발견하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 서 혐의사실을 고지하고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00000경찰서 002팀 사무실 로 임의 동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 추가조사를 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 되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긴급체포하였다. 2)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진술을 강요한 바 없으며, 또한 피해자와 대질조사 후, 진정인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 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을 뿐, 진정인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방해하는 등 편파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진정인의 혐의내용이 너무 무자비한 것이어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고 말을 한 바는 있다. 3) 진정인의 여죄를 수사하고자 진정인에게 핸드폰을 임의제출 받아 핸 드폰의 문자 및 전화번호를 추적 조사하였으나 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에게 핸드폰을 집으로 보내 준다고 했 더니 원하지 않아 검찰 송치 시 호송 경찰관에게 건네주었고, 신용카드는 피해자 000이 강간피해 당시 진정인의 지갑에서 빼 가지고 있다가 경찰서 에 신고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이 또한 검찰 호송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4) 당시 핸드폰을 진정인에게 임의제출을 받았지만 임의제출 동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절차상 과실은 인정하는바 추후에는 이런 절차를 잘 준수하도록 하겠다. 4. 관련규정 ..PAGE:4 - 4 - 가.「헌법」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 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청구할 수 있다. 나.「형사소송법」제108조(임의제출물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 자가 임의로 제출한물건 또는 유류한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에이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 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기타 거주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 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다.「범죄수사규칙」제109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① 소유자, 소지자 또는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로 하여금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6조(압수조서 등) ①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 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인정사실 및판단 ..PAGE:5 - 5 - 가. 진정요지 가.항 : 미란다원칙 미고지 및불법체포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00000경찰서가 제출한 임의동행 동의서, 긴급 체포서 등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2007. 3. 12. 06:24경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의사건의 범죄혐의 유무를 수사한다는 동행목적 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고 스스로 임의동행 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에 진정인의 무인을 받은 사실, 그리 고 2007. 3. 12. 07:05경 00000경찰서 002팀 사무실에서 위 같은 혐의가 인 정되어 진정인을 긴급체포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의 무인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진정인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불 법체포 하였다는 이 건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 : 폭언 및 편파수사 등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강간사건 피해자 000에 대한 전화통화보고서 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폭언 및 편파수사 등 관련 피진정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당시 대질조사를 받았던 위 000도 조사과정에서 폭언 등 인권침해 사 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진정내용은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고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마.항 : 소지품불법압수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2007. 3. 12. 00000경찰서 00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던 중 자신의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아무런 설명과 절차도 없이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핸드폰을 임의제출 을 받았고 신용카드는 강간사건 피해자 000로부터 신고 시 제출받았다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000의 진술 및 00000경찰서가 우리 위원 ..PAGE:6 - 6 - 회에 제출한 수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위 000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당시 진정인 의 인적사항을 밝히고자 진정인의 지갑에서 빼어두었다가 피해신고 시 피 진정인들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진정인의 진정내용 은 사실과 다르다. 나) 핸드폰의 경우에는 00000경찰서에서 제출한 송치의견서 등 수사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의 소지품에 대한 임의제출 및 압수기록 등 관련기록 을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위 경찰서 유치장입감 시 작성한 체포구속인명부 에 현금 173,900원과 카드 1매가 영치물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피진 정인들 또한 압수와 관련한 아무런 수사기록을 남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시 압수행위가 임의제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긴급체포에 따 라 강제 압수한 것인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진정인들이 이 러한 압수행위와 관련된 임의제출 및 압수조서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러므로, 피진정인들이 2007. 3. 12. 진정인의 핸드폰을 진정인으 로부터 그리고 신용카드를 피해자 000로부터 임의제출 등의 방법으로 각 압수함에 있어 진정인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같은 달 20.까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압수증명서를 진정인 등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다가 위 검찰청 호송경찰관에게 인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판단 가) 우리「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의 원리는 국가공권력의 모든 행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보장되어 야 할 것인바, 이러한 헌법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특히 강제력을 동반하는 ..PAGE:7 - 7 - 인신의 구속을 물론이고, 물건의 압수?수색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 증거수 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피의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영장주의를 기초로 하면서도 임의제출물의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108조를, 긴급체포 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을 두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제성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압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 타 이에 준한 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더 나아가 이러한 절차가 더욱뚜렷하고 안전하게 준수되게 하기 위하여「범죄수사규칙」제109조에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로 하여금 임의제출서를 제출 하게 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6조에도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 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설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으로부 터 핸드폰을 임의제출 받았거나 또는 긴급체포에 즈음하여「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강제로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제129조,「범죄수사규칙」제109조 및 제156조의 각 규정에 따라 임의제출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적어도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를 작성하 고 진정인에게 그 증명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진정인 의 피의사건 피해자 000에게 제출받은 진정인의 신용카드 역시 이러한 절 차에따라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핸드폰, 그리고 카드를 압수함에 있어 2007. 3. 12.부터 진정인이 ○○○○지방검찰청에 송치되는 같은 달 20.까지 임의로 위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보관 처리한 행위는 위와 같은「형 ..PAGE:8 - 8 - 사소송법」등 관련 규정들을 위반함은 물론「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진정요지 가.항~라.항에 대하 여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라고 판단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기각하 기로 하고,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인 00000경찰서 장에게 압수?수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되지 않 도록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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