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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9. 25. 결정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구)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5. 11. 17. 11시 10분경 이발담당 교도관이 이발을 하러 왔는데 평소 이발 하는 거실의 순서상 진정인 및 같은 거실(장애인 2하4실) 수용자의 경우, 점 심 배식시간과 겹쳐 제대로 이발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건의하는 과정에 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이발담당 교도관이 "개새끼야, 맞짱뜨자"는 등의 욕 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 정 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 해 자 (1) 2005. 11. 17. 16방부터 이발을 하면서 장애자 방은 시간이 없다고 이발 담당 재소자가 방마다 다니면서 이야기 하길래, "왜 우리 장애자 방은 항상 늦 게 하면서 이발시 인원수를 제한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깍다가 가느냐" 하고 이발담당 재소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2) 피진정인이 와서 "시끄럽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지 말이 많다"고 하여, "왜 우리 장애자만 이런 불이익을 주냐"고 하니까 "병신들이 꼴값한다"고 말을 하 였다. (3) 피해자도 "당신이 교도관이냐. 당신은 완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썩은 공무원"이라고 하자,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과 함께 "긴 소리 하지말고 우리 옷벗고 맞짱뜨자" "병신들이 꼴값떤다"고 하면서 멱살을 놓 았고, 이에 피해자도 "좋다 그러면 맞짱뜨자"고 하면서 함께 욕설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 (1) 당시 피해자가 방에서 방문을 차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피해자를 복도로 나오게 하자 상스러운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귀 안먹었으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 (2) 피해자가 머리를 깍고 들어가면서 평생 간수질을 하라고 하여 "니가 억울하면 출소후 외정문에 와서 기다렸다가 그때 맞짱을 뜨든지 하자"고 말 한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 (1) 최○○ 동료수용자 (가) 진정인이 이발시 불편한 사항을 복도에서 작업중이던 이발담당 수용 자와 이발담당 근무자를 향해 욕설(야 이 니미 씨발놈들아 장애인이라고 차 별하느냐, 왜 이발을 매일 나중에 시켜주느냐 는 등)을 하였다. (나) 이에 이발담당 교도관(피진정인)이 "나는 재소자 이발 정 담당이 아 니고 오늘 처음 대리근무를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재소자 이발봉사원들이 잘 못하면 담당 근무자에게 전달해서 시정을 시키겠으니 욕은 하지 마시오"하고 말렸지만 진정인이 몇 번 더 욕을 하였다. (2) 박○○ 동료수용자 (가) 사건당일 이발담당 수용자가 오늘은 바빠서 한방에 2명만 머리를 깍 는다고 하자 피해자가 왜 2명만 깍아주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나) 그러자 이발담당 교도관(피진정인)이 와서 왜이리 시끄럽냐며 상황을 듣고서 "해주는대로 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머리를 깍아달라고 하였고 이발 담당 교도관(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보고 "윗옷 벗고 맞짱 한번 뜰까"하는 것 을 목격하였다. 3. 관계법령 가. 행형법 제1조의3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한다. 나.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계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은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 유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2. 감정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하4방의 장애인 거실에 수용되어있었으며, 2005. 11. 17. 11시 10분경 점심식사 배식시간이 임박하여, 이발을 담당하는 수용자가 "오늘은 2 명만 이발을 한다"고 통보를 하였다. (2) 이에 피해자가 불만사항을 이발담당 수용자에게 언성을 높여 이야기를 하자, 이발담당 교도관(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언쟁이 붙 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 5. 판단 (1) 피진정인은 행형법 제1조의3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계호근 무준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계호근무시 유의사항) 1호와 2호는 “수용 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호 및 규율 유 지 등을 이유로 직권을 남용하지 말 것과, 감정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진정인이 이발 정 근무자가 아니고 당일 이발담당 근무자를 대리 하여 처음으로 근무를 하여 전후사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 안하더라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한 언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 다. (2)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 규칙(법무부령 제555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직접 모욕적인 언행을 행사한 것은 직무범위를 넘어선 행 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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