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등
요지
피진정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일련의 과정에서 격해진 감정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서울○○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5. 2. 10. 00:18경 진정인과 △△△, □□□가 위 경찰서에 찾아가 △△△의 영업장에 대한 단 - 2 - 속이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 였다. 가. 진정인이 자신을 감싸는 피진정인들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그들을 옆으로 비키게 했더니, 피진정인들은 이를 업어치기 하려 했다면서 공무집 행방해라며 진정인을 제압하여 뒷수갑을 채우고 이유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부당하게 체포하였다. 나. 이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생활질서계 내 창고에 감금하고 진정인 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진정인과 △△△, □□□는 2015. 2. 10. 00:18경 서울○○경찰서에 와서 자신들의 영업장을 단속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들이 낮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였 음에도 △△△가 사무실까지 들어와 욕을 하고 고함을 쳐 수차 나가라고 한 후 문 밖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합세하면서 흥분상태에서 통제가 되지 않고 피진정인 1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기에 이를 제압한 후 수갑을 채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였다. 2) 이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를 생활질서계 내 조사실로 인치 하고 나서 진정인의 수갑을 풀어주면서 진정시킨 후 진정인,△△△와 대화 를 하여 그들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00:50경 귀가조치 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 등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어 입건 처리 하지 않았다. 3.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가.△△△ (○○방송사 기자) 당시 서울○○경찰서 로비에 있던 중, 진정인과 일행이 피진정인들에게 폭언을 하며 언성을 높여 화를 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가면서 어깨를 밀치는 등 심각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피진정인들이 그들을 사무실로 들 어오지 못하게 막자 진정인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피진정인들이 진정 인을 바닥으로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 (○○방송사 기자) 당시 서울○○경찰서 로비에서 진정인과 일행이 피진정인들을 향해 언 성을 높이며 화를 내자 피진정인들이 정식으로 민원을 내라고 하면서 엘리 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고, 이 때 진정인과 일행이 함께 엘리베이터 를 타고 따라가서는 진정인이 문을 가로 막고 있던 경찰관을 밀면서 안으 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진정인의 팔을 뒤로 꺾 어 제압하였다. 다.○○○(당시 다른 사건의 조사대상자) - 4 - 당시 서울○○경찰서 현관에서 세 명의 남자가 굉장히 시끄럽게 욕을 하면서 형사들에게 항의하였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와 막무가내로 고성을 질렀다. 형사들이 항의하실 게 있으면 지금 조사 중이니 내일 오시라고 하 는데도 나가지 않고 마치 물건이라도 집어 던질 듯한 포즈와 욕설로 미친 사람같이 항의하였다. 4.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참고인들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6분 51초), 단속 장소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서울○○경찰 서 현관 CCTV 녹화 영상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불법성매매 업소 단속활동 중 2015. 2. 9. 22:07경부터 22:40경까지 서울 ○○구 △△동 소재 "○○ 스튜디오"라는 업소를 단속하였으나 위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 고 철수한 뒤, 다른 업소들 단속과정에서 체포한 6명을 데리고 2015. 2. 10. 00:18경 서울○○경찰서로 돌아왔다. 나. 이 때 경찰서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 스튜디오"의 현재 업주인 △△△, 지인인 진정인, 전업주인 □□□가 피진정인들에게 언성을 높여 욕 설을 하고 몸을 밀치며 단속 행위의 부당함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에, 피 진정인들은 불만이 있으면 낮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라고 말하고 3명은 경찰서 7층에 있는 생활질서계로 올라갔고 피진정인 2가 남아서 진정인 등 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진정인 등 3명은 다시 생활질서계 사무실로 따라 올라가 △△△가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서 언성을 높이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이의제기하라고 하면서 업무방해가 되니 나가라고 함에도 설득이 되지 않고 소란행위가 계속되자 △△△를 사 무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밖에 있던 진정인이 합세하여 흥분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피진정인 1을 업어치기 자세로 밀어 넘어뜨 리려 하는 등 통제가 되지 않자 피진정인 1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다른 피진정인들에게 진정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도록 하였다. 다. 한편, 피진정인들은 항의하는 진정인 등에게 처음에는 “정식으로 이 의제기하시라, 업무방해에 해당되니 나가시라”고 존대를 하며 설득을 하다 가 진정인이 위와 같이 수갑을 채우는 것에 대하여 “시발 왜 때려 지금?” 하며 대들자, 피진정인 1은 “언제 때렸어? 니가 이 새끼야 날 엎어치기 했 잖아”라고 하였고, 00:20 경 진정인과 △△△를 생활질서계 조사실에 인치 하고서는 “이 새끼들이 진짜, 이 시발새끼들아, 경찰이 우습게 보이냐? 너 가 지금 업어치기 했잖아? 이 시발놈이 어따 대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라. 이후 피진정인 1은 다른 피진정인들을 나가게 한 후, 진정인과 △△ △를 진정시키기 위해 바로 진정인의 수갑을 풀어주고는 불만이 있으면 정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왜 소란스럽게 하냐고 설득하였고 진정인도 곧 흥 분을 가라앉히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은 00:30경 같 이 담배 한 대 피우자며 진정인과 △△△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 오해가 있으면 좋게 풀자고 하였고, 진정인은 자신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랬 다고 하는 등 대화를 20분 정도 나누었다. 피진정인 1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안이 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입건 하기로 하고 00:50경 - 6 - 진정인 등을 귀가조치 하였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운 행위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 조의2 제1항 제3호의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으로 서 이를 부당한 체포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경 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형사 입건하지 않은 것을 들어 인권침해가 있었다 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 족하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헌법」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의 가 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 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는 "직 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에게 욕설 을 한 행위는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격해진 감정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가 보 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인 서울○○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 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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