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5. 6. 28. ○○광역시동구청 ○○동 리노베이션 공사문제로 피진정인을 만나, 벤처 15개 기업이 4층에서 별관 2층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주한 공 간에 천정이 없고, 공사로 인한 쓰레기와 건축자대로 그대로 있는 문제를 제기한 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에의 민원제기와 언론에 알리게 되 면 당연히 ○구 유권자도 알게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피진정인은 ” 이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가, 옛날부터 싸가지가 없었다“ 라고 욕설을 하 였는데, 현재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는바, 시정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광역시 ○구 소유 벤처타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 사 장으로 입주업체들로 구성된 “○○○○협의회” 임원이므로 당시 벤처빌 딩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 경제과 과장인 피진정인 본인과 업무적인 연관이 있었다. "05. 6. ○○○ 진정인이 사무실에 갑자기 찾아와 만나자 고 하더니 “이 따위로 공사를 하여도 되느냐” “감사원 등 상급중앙부 처에 진정하겠다” 고 윽박질러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더니. “원초적 으로 구청장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 그러니 이를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겠다” 는 등 업무와는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 협박조로 윽 박지르므로 갑자기 화가 치밀어 “이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는 욕설이 튀어나왔는데, 이는 무의식적으로 나온 반사적인 언사로서 고 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이후에 ○○○○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과의사를 표명한바 있으며, 회장단에서도 진정인에게 수차례 걸쳐 이 뜻을 전달하였으나 진정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이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판단 피진정인 스스로가 폭언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 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친절공정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지휘감독자인 ○○광역시○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을 주 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