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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4. 19. 결정

용모를 이유로 한 골프장 회원 가입 불허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2.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는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컨트리클럽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고가의 회원권을 분양ㆍ모 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골프장의 입회동의서에는 회원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은 회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회원 이 될 수 없다. 문신을 한 자가 회원이 되면 타 고객에게 심리적 불편함과 불안감을 주어 골프장 이미지가 훼손되고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들의 회원 권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골프장과 회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재정상 피해 를 주기 때문에 문신이 있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어깨와 등 전반에 타 고객에게 심리적 불편함과 불안감을 주는 문 신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은 주식회 사 ○○(이하 "회사"라 한다)가 소유ㆍ경영하는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 4. 23. 설립 등록된 체육시설이 며, 2009. 10. 현재 총 822명의 회원이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 되 려면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회원이 되 면 골프장의 제반시설을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각종경 기와 강습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주어진다. 2)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입회동의서에는 회원 결격사유가 명시되 어 있는데 그 중 제7호에 규정된 내용은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위화 감을 주는 자(문신 등)”이다. 3) 2009. 2. 9. 진정인은 이 사건 골프장에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 몸에 타인에게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주는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하였다. 진정인은 등 전반부와 어깨, 가 슴, 팔의 일부 등 몸의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문신이 있다. 4) 진정인은 회원가입 신청 전에도 약 3년간 비회원 자격으로 이 사 건 골프장을 이용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 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골프장 회원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용모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이므로 이를 살펴 보건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 2호 다목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입회동의서에는 회원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 제7호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타인 에게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주는 자(문신 등)”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골프장의 입회동의서 내용은 약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골프는 운동량이 많은 스포츠이고 대부분 평상복을 골프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을 하기에 탈의시설이나 샤 워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되게 된다. 진정인 의 경우는 등 전반부와 어깨, 가슴, 팔의 일부 등 몸의 상당부분에 문 신이 있어서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문신 자체 에 대한 불쾌감이나 그 밖의 편견과 선입견을 이유로 문신이 있는 사 람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문신의 형태 나 크기, 모양 등으로 보아 이용자 다수에게 위압감을 줄 가능성이 크 다면 이는 단순한 선호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진정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몸의 상당한 범위에 걸쳐 한 문신은 타인 에게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 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호 다목 에 의하여 미리 약관인 골프장 회원 입회동의서에 정한 회원의 자격제 한기준에 따라 진정인의 골프장 회원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여기에 평등권 위반이나 차별 등 어떠한 위법사유도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불허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진정인은 얼마든지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사건 골프장 「회칙」제2조(목적)는 “본 클럽은 회사가 소 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장내 제반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 원 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골프장 설립.운영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회칙 조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적인 체육시설 이다. 따라서 신입회원을 추가로 모집할 것인지 여부와 모집할 경우 어떠한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지 등은 기존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진정인이 정할 수 있도록 그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 립.운영되고 있는 사적인 시설이라는 점, 피진정인으로서는 기존 회 원들의 의사를 고려해야한다는 점, 진정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회원가 입을 불허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위원 최경숙, 유남영, 문경란, 장주영의 반대의견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4호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를 이유로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및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회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 러나 골프장의 운영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문신한 자의 회원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수의견은 진정인의 문신의 형태나 크기, 모양 등으로 보아 골프장 이용자 다수에게 위압감을 줄 가능성이 커서 단순한 선호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니며 몸의 상당한 범위에 걸쳐 한 문신은 타인에게 혐오감 또 는 위화감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떠한 문신 이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주는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이며, 특히 문신 그 자체보다는 문신을 많이 한 자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신이 과거에는 몇몇 특정 집 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징인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한 방식 혹은 예 술표현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신이 타투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종류도 소위 영구문신, 반영구문신, 헤나 등으로 다양화되어 연예인과 운동선수 및 예술가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상용 되고 있다. 만일 문신을 한 사람이 일부의 우려대로 범죄집단에 소속 된 사람이라면 이 사건 골프장의 입회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 결 격사유 중 제3호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 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자",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제10호 "기타 사회의 지탄의 대상자"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문신을 하였으나 이후 문신을 제거하고 싶어도 시술 비용이 많이 들고 제거시술에 따르는 육체적 고통이 커서 하지 못하거나 시술을 받아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도 문신을 했 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문신을 한 자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혐오감 등으로 이유로 골프장 회원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논리는 부당하다. 골프장이라는 상업시설은 골프라는 운동을 하는 것이 그 본질인 시 설이며, 골프는 상의와 하의를 모두 갖추고 하는 운동으로 골프를 하 는 중에는 문신의 모양을 직접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가 문신 을 했는지 조차 알기 어렵다. 진정인이 제출한 반팔상의 골프복을 입 은 진정인의 사진에 따르면, 진정인의 문신은 옷 밖으로 전혀 드러나 지 않아 타인으로 하여금 문신으로 인한 혐오감이나 위화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없다. 진정인이 샤워시설을 이용할 경우 문신이 드러나지 만 샤워시설의 이용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따른 부수적인 시설의 이 용에 불과하고 골프장 이용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사단법인 한국 골프장경영협회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협회 회원사들은 일반적 으로 문신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샤워시설을 안내하여 이용하게 하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 역시 진정인의 회원가입은 받아주되 샤워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샤워시설을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기 존에 설치되어 있는 샤워시설에 간단한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진정인의 회원 가입 자체를 제한하 지 않으면서 진정인의 문신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일부 다른 이용 자의 감정을 배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회원 가입 자 체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다수의견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 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미리 약관인 골프장 회원 입회동의서에 정한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따라 진정인의 골프장 회원가입을 거부한 것 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적법한지 위법한 지 논의할 필요는 없고, 위 법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서 다수의견은 이 점을 오해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수의견은 진정인이 앞으로도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을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이유로 들 었으나, 진정인은 골프장 이용 여부가 아니라 회원가입을 문제 삼는 것이며, 이 사건 진정의 차별판단도 골프장 이용 여부가 아닌 회원가 입 자격을 제한한 것이 차별인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골 프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진정의 차별판단과는 합 리적 연관성이 없다. 또한 비회원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회원과 함께 신청하여 이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으며, 회원의 자격으 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과는 골프장 사용의 우선순위, 제반경기 및 강습회 등에의 참여, 공식 핸디캡 심사, 간행 자료 배부권 등에서 현저 한 차이가 있다. 비회원 자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이 회원가입 자격과 동일시할 만하거나 그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점 에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 최경숙, 유남영, 문경란, 장주영은 다수의 견에 반대하고, 이 사건 진정에 있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문신을 이 유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가입을 제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 2조 제4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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