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모를 이유로 한 기타 차별
요지
교도소 수형자들의 두발을 일률적으로 짧게 자르도록 강제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현재 관련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회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형되었던 자로서, 교도소 수형자들의 두발을 일률적 으로 짧게 자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현행 수형자 두발에 관련한 법령(「행형법」 제23조, 「행형법시행 령」 제93조) 및 지침(「수용자 이발 등 지침(법무부 예규보일 제610호, 2002.5.13.)」) 등의 입법취지는 다수의 인원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수용여건 상 수형자 위생관리 및 수형자 상호간 불쾌감 해소 등에 있다. 나. 또한, 수형자의 경우 규정된 길이보다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강요하 지 않으며, 미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도록 하지 않는 바, 수형자들의 두발을 일률적으로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다는 진 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행형법전부개정안」에서는 두발과 관련하여 "제30조 제2항 수용자 는 두발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입법예고하였고 동법이 개 정되면 개정취지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관련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라. 참고로 두발관리에 대해 외국사례 및 국제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 한다. - 미국ㆍ영국 : 여자수용자는 두발 자유, 남자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책임 자가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용자의 동의 하에 단삭을 명할 수 있다. - 일본 : 여자수용자는 두발 자유, 남자수형자는 단삭한다. -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16조 : 피구금자가 그 들의 자존심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발 및 수염을 조발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유럽형사시설규칙」제21조 : 보건을 위하고 피구금자로 하여금 단 정한 용모를 유지하거나 자존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두발 및 수염을 단정 하게 정리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현행 「행형법」 제23조(이발과 면도)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 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형법시행령」 제93조(수형자의 이 발등) 제1항 "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수형자이발등지침(법무부 예규보일 제610호, 2002.5.13.)」제2조(남자수형자의 이발) 제1항 "남자수형자의 이발은 앞머리 10㎝, 뒷머리ㆍ옆머리는 각 2㎝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06. 1. 20.일자 공고제2006-3호「행형법전부개정안」"제30 조(청결의무)②수용자는 두발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를 공고 하였다. 나. 판단 개인이 두발을 자유롭게 가꿀 권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의 자유 로운 발현으로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인정된다. 수형자의 두발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피진정인은 기결수와 미결수로 구분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형자 위생관리 및 수형자 상호간 불쾌감 해소 등 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다수가 공동생활을 하는 교도소의 특수한 수용여건상 수형자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 더라도 현행 법령 및 지침과 같이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길이로 제 한을 해야만 그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길이를 정하여 획일적으로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행형법의 두발관련 조항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법이 개정되면 동법시행령 및 관련지침도 개 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교도소 수형자들의 두발을 일률적으로 짧게 자르도록 강제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현재 관련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회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 요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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