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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2. 1. 결정

용변보는 장면의 CCTV 노출로 인한 인격권 침해

요지

주문 1: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실 내 용변 시 수용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을 개정하여 진정실 내 화장실에 대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 개정 전까지 전국 교정기관에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OOOOOO소장에게, 진정실 내 화장실에 임시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하여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OOOOOOO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수용자이다. 진정 인은 20XX. XX. XX., 20XX. XX. XX. 두 차례에 걸쳐 피진정기관 진정실에 수용된 사실이 있는데, 진정실 안 용변을 보는 곳에 별도의 가림막 혹은 차 폐시설이 없는 채로 CCTV를 통한 영상계호를 받고 있어 진정인이 용변을 볼 때 엉덩이와 성기가 촬영·녹화되는 것 같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로 인하여 인격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20XX. XX. XX., 20XX. XX. XX. 두 차례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하였으나, 진정이 되지 않아 20XX. XX. XX.에는 21시간 40 분, 20XX. XX. XX.에는 23시간 30분 동안 진정실에 수용 된 바 있다. 진정실에 수용하는 요건은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 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이다. 위 날짜에 진정인은 진정실 수용 요건에 해당하여 진정실에 수용되었으 며, 피진정기관은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에 따라 진정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에는 진정실에 대변기를 가리는 칸막이 설치 기준이 없다. 비록, 가림막이나 차폐시설은 없지만 CCTV 영상계호 시 용변기는 자체 편집하여 용변을 볼 때 중요부위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진정실에 차폐시설 이 없는 채로 CCTV 영상 계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인이 수치심을 느 껴 인격권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실 수용 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 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 20XX. XX. XX. 두 차례 진정실에 각각 21 시간 40분, 23시간 30분 동안 수용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기관 진정실의 대변기는 바닥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차 폐시설은 전혀 없고, 진정실 내부는 CCTV로 24시간 촬영되어 녹화되고 있 다. 다. 「법무부 보호·진정실 설치 세부기준」에 따르면, 보호실의 경우 대변기 에 낮은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정실의 경우 그러한 설치 규 정이 없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 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 결정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 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고(제1항),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ㆍ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하고(제2항),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 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2조 제3항은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 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 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의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를 이용한 전자영상계호를 하더라도 수용자가 입게 되는 인권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용변을 보는 수용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 수치심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진정기관의 진정실 대변기에는 별도의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진정인은 20XX. XX. XX. 21시간 40분, 20XX. XX. XX. 23시간 30분 동안 진정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사람의 평균적인 용변 주기를 감안하면 진정인은 진정실 내에서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비단 진정인에게만 발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5헌마137 결정은 수용자라 하여 모든 기본권 을 전면적으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주 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고, CCTV 계호 행위는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감시 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 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에서 연유되는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에 대한 제한은 형벌 집행을 위해 필 요한 한도를 벗어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실 내 CCTV의 설치 목적이 극도로 흥분한 규율위반 수용자 를 단시간 격리, 안정시킴으로써 수용자 보호와 교정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진정기관으로서는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진정실 내에서 용변 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한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은 진정실 내에 차폐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용자가 이를 파손하거나 자해에 사용할 위험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 을 하였다. 그러나 진정실에 수용되는 수용자가 모두 자해를 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만약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가 차폐시설 설치 규정이 있는 보호실이나 징벌실에 수용된 수용자에 비하여 자해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 단하더라도, 차폐시설을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등과 같은 재질로 설치하여 수용자의 자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용자들이 겪는 수치심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노력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기관은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보호·진정실 세 부 시설기준」에 진정실에 대변기를 가리는 칸막이 설치 기준이 없다는 것 과, 피진정기관의 CCTV에서 자체적으로 변기의 위치는 영상 편집을 진행 하고 있기에 용변보는 모습이 찍히고 있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진정실 대 변기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미 2014. 5. 28. 13진정0471100 "화장실 차폐시설 부재"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교정 기관 진정실 내 수용자가 화장실 이용 시 신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과, 계획 수립 전까지 진정실 내 CCTV 각도 조절, 임시 가림막 설치 등 신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지침을 마 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진정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부재로 용변 시 신체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동식 가림막을 사용하도록 전국 교정기관에 지시 공문을 시달하였다.”(법무부 분 류심사과-5042, 2014. 9. 4.)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따라서 2014. 법무부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전국 교정기관에 관 련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개정이 되지 않아 2017. 건축된 피진정기관조차도 이 사건 진정과 같이 진정실의 화장실 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법무부에 「법무시설 기준규칙 」과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개정을 통한 진정실 화장실에 대한 차폐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진정기관에서는 CCTV 영상에서 자체적으로 변기 위치는 편집을 하여 찍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술적, 사후적인 조치로 진정인 을 포함한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아무런 안내가 없어, 실제로 자신의 용변보는 모습이 CCTV에 찍히되 변기 위치는 기술적으로 편집이 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CCTV 앞에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당하며 용변을 봐야하는 등의 수치심을 겪고 있으므로, 단순히 피진정 기관만 알고 있는 CCTV 영상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진정인이 주장하는 수 치심과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실 내 화장실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로 진정인에 대하여 CCTV를 통한 영상계호를 한 행위는 진정실에 수용되 는 수용자들에게 수치심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헌법 제10조의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 에 대해 진정실 내 화장실에 임시 가림막 설치 등을 조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 무시설 기준규칙」,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이 개정되지 않았음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이 이 사건 진정과 같은 취지의 문제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 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을 개정하여 진정실 내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과, 기준 개정 전까지 전국 교정기관에 임시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 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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