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8. 8. 결정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한 사물함 검사
요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피해자들의 사물함을 직접 열고 확인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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