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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19. 결정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성차별

요지

주문 1: 피진정인이 우정직(집배) 모집공고 시 업무량과 업무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자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 2 :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정직(집배) 모집공고 작성 시 평균 업무량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이를 각 지방우정청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례 전문

I.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노총 ○○○○노조 ○○○○○○○○○ 위원장이고, 피해 자는 ○○지방우정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우정직(집배) 경채"라 한다]에 응시한 여성 이다. 피해자는 2021. 10.~ 2022. 5. 피진정기관이 실시한 우정직(집배) 경채에 3차례 응시하였으나 모두 불합격하였다. 피해자는 2012.~ 2019. 재택위탁배 달원(우체국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으로 우편배달 업무를 담당 하였고, 2020. 1. 1. ○○지방우정청 ○○우체국 아파트전담집배원으로 채용 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으로 10년 이상 우편 집배 경력이 있다. 그런데 피해 자는 경력이 상당함에도 응시한 우정직(집배) 경채에서 모두 불합격한 반 면, 관련 경력이 전무한 남성 응시자들이 채용되었다. 이는 집배원은 여성 이 하기 힘들다는 피진정기관의 편견에 따라 남성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진정기관이 시행한 ○○우체국 우정직(집배) 경채에 3차례 지원하 였으나, 우편 집배 관련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음에도 2차 면접시험에서 모 두 불합격하였다. 그런데 면접시험 합격자들은 유사 경력이 6개월 미만인 2~30대 초반의 남성들로 채용되었다. 2021. ××. ××. 면접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과거 우체국 아르바이트 경 험이 있었다고 들었으며, 2022. ×. ××. 면접시험에서는 ○○우체국 상시집배 원(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한 남성이 합격하였고, 2022. ×. ××. 면접시험에 서는 ○○우체국 상시집배원으로 3일 근무한 남성이 합격하였다. 이러한 채용 결과는 관련 경력이나 면접에 따른 문제보다는 집배원 업무가 힘들고 남성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은 곧 그만둘 것이라 는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진정인 1) 차별 주장에 대한 의견 진정인은 피해자가 우정직(집배) 경채에 3차례 응시하여 모두 불합격 한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 후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응시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 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 어 차별 요소가 없다. 우정직(집배) 경채 응시 요건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제1항 제2호의 "자격증소지자(1. 운전면허증, 2. 원동기면허증 등)"이고, 관련 분야 경력은 응시요건이 아니다. 다만 모집관서별 지원자가 채용 인원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적극적 전형으로서 1차 서류전형에서 경 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한다. 피해자는 2020. 1. 1. 아파트전담집배원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재택 위탁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주지 인근 아파트에 도보로 통상우편물을 배 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동기면허를 2021. 11. 9. 취득하여 이전까 지는 집배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역량 중 하나인 이륜차 운전경력은 없었 던 것으로 보이며, 응시한 3차례 우정직(집배) 경채에서 경력에 따른 우대 점수를 인정받아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체국 근무자가 응시하는 경우가 많은 우정직(집배) 경채 특성 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채용점검 전 과정에 외부위원을 위촉하 여 내부 관계자에 의한 편견, 차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공정한 면접시 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정채용 매뉴얼>에 따라 블라인드 면 접을 원칙으로 응시자 성명 외 우체국 근무경력 등 어떠한 정보도 면접위 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면접위원의 학식과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우체국 근무경력 유무는 최종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최근 3회(2021. 제3회, 2022년 1, 2회) 우정직(집배) 경채 최종합격자 96명 중 관련 경력이 없는 합격자가 40 명(41%)인 점을 볼 때, 관련 경력과 최종 합격 간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전체 우정직(집배) 경채의 경쟁률(1:2.73) 및 여성 지원자가 있었던 2021.~ 2022. ○○우체국 경쟁률(1:4.75)을 살펴보더라도 피 해자가 불합격한 것은 성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지원자가 응시하 는 채용시험 고유의 경쟁에 의한 결과이다. 2) 모집공고 시 일평균 업무량 관련 모집공고 내용 중 우정직(집배)의 일평균 업무량 등 명시는 우정사업 본부가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의 내용과 실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 였다. 3) 남성 중심의 응시 경향과 관련 우리 기관 소속 우정직(집배)의 대다수가 남성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당 분야 채용시험 지원자 대부분이 남성(최근 4년간 응시자 1,402명 중 여성 응시자는 10명, 0.7%임)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응시 경향은 업무의 특 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편물 수집ㆍ배달이 주 업무인 집배원은 필 연적으로 고중량의 우편물을 분류ㆍ배달하며, 사계절 외부에서 이륜차를 이 용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다량의 우편물(소포 포함)을 적재한 이 륜차의 무게는 250kg(이륜차 235kg)을 상회하여, 일 평균 4~6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업무 특성으로 집배원 업무가 남성에게 적합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고 보이나, 최근 여성 택배기사와 집배원에 대해 관심 증가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어 향후 성별 불균형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 해결방안 앞으로도 우정직(집배) 경채에서 공정하고 균등한 채용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해 연령, 성별, 학력 등 채용단계별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성별 불균형과 관련,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사고 예방 및 고중량 소 포우편물 배달을 위해 2019년 이후 전기차(사륜차)를 도입하고 있으며, 소 포우편물 배달을 전담하는 소포위탁배달원(2002년 936명, 2020년 3,887명)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집배원 1인당 일 평균 일반통상 배 달물량이 2002년 1,689통에서 2020년 636통으로 감소하였으며, 2kg 초소형 우편물 위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집배원 업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이며, 이를 통하여 집배원 업무를 희망하는 여성 지원자들이 적극적으로 응 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 참고인(우정사업본부) 1) 우정직(집배) 경채 응시요건을 "자격증소지자"로 정한 사유 우정직(집배) 경채 응시요건은 다양한 민간의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자격증(보통운전면허, 원동기면허 등) 을 소지한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집배원은 우편물 을 적재한 차량(이륜차, 탑차 등)을 이용하여 지정된 우편물을 배달하는 직 종으로 차량 운행 관련 자격증은 필수이다. 2) 모집공고 시 일평균 업무량 관련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직(집배) 경채의 지방청별 공고문을 통일된 형식 으로 사용한다. 시기별·지역별·배달구역별 편차는 존재하지만, 최근 3년간 일 평균 최대 배달물량 및 접수 가능 최고 무게(<우편업무규정> 제160조)를 기준으로 "일평균 2천여 통의 통상우편물과 20kg(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 를 이륜차에 적재 후 배달"로 업무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 3) 성별 불균형 등 해소 방안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총괄국별로 가능하였던 우정직(집배) 경 채를 2017년 이후 전면 지방청별 실시로 변경하였다. 상시계약집배원, 아파 트전담집배원, 별정우체국 집배원, 민간 택배원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연령·성별 등에 대한 차별없이 1차 서류전형에서 동등 하게 우대요건으로 인정된다. 2차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형식으로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 공직 자세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 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현재 공정한 채용을 위해 단계별 차별적 요인들을 배제하도록 진행하여 응시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2022. 10.말 기준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정직(집배)은 전체 16,056명이 며, 이 중 남성은 15,932명(99.2%), 여성은 124명(0.8%)이다. 지방청별 세부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지방청별 우정직(집배) 현황 (단위: 명) 나. 피진정기관은 우편, 예금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으로 2022. 8. 기준 6,357명이 근무 중이며, 이중 우정직(집배) 남성 은 2,239명(99.7%), 우정직(집배) 여성은 6명(0.3%)이다. 세부 현황은 <표 2> 와 같다. <표 2> 피진정기관 직원 현황 구분 인원현황 합계 남 여 여성비율 (%) 공무원 공무원(행정·기술직) 601 917 60 1,518 공무원(기록연구직) 0 1 100 1 우정직(계리) 134 670 83 804 우정직(집배) 2,239 6* 0 2,245 우정직 (우편·기계·열관리·운전 등) 333 4 0 337 별정 우체국 별정우체국장 95 25 20 120 별정우체국 사무원 91 134 59 225 별정우체국 집배원 217 1 0 218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지방우정청 3,237 27 3,264 □□지방우정청 4,193 68 4,261 ○○지방우정청 2,231 6 2,237 ◇◇지방우정청 1,809 5 1,814 ◎◎지방우정청 1,238 3 1,241 ▣▣지방우정청 1,621 10 1,631 ◎◎지방우정청 700 1 701 ◈◈지방우정청 672 4 676 ○○지방우정청 231 0 231 합 계 15,932(99.2%) 124(0.8%) 16,056 * 우정직(집배) 여성 6명은 2004년~2013년 채용된 자들로 이후 채용된 여성은 없음. 다. 피진정기관에서 우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우정직(집배)(우편차 량ㆍ이륜차 운전, 우편물 구분ㆍ수집ㆍ배달 업무)이다. 비공무원은 상시계약집 배원(우편물배달ㆍ수집 업무), 우체국소포원(전 우체국택배원, 소포우편물 방 문 및 접수 업무), 특수지계약집배원(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 우편물 배달 업무), 아파트전담집배원(전 재택위탁배달원, 아파트지역 우편물 배달 업무) 등이 있고, 별도로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 일부를 위탁 하고 있다. 라. 우정직(집배) 경채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경력경 쟁채용) 제2호(자격증소지자)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 건) 등에 따라 채용되며, 자격요건은 ①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②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로, 두 가 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우정직(집배) 경채는 <채용계획 수립(지방 청별 예상결원에 대해 인사혁신처 사전 협의) - 모집공고(인사혁신처 사전 협의 승인 후 인원, 응시자격요건 등 공고)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과정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인원현황 합계 남 여 여성비율 (%) 비공무원 상시계약집배원 64 0 0 64 우체국소포원 6 0 0 6 우정실무원(전일제) 91 65 41 156 우정실무원(시간제) 200 420 67 620 특수지계약집배원 14 8 36 22 아파트전담집배원 (전 재택위탁배달원) 0 21 100 21 합계 4,085 2,272 35 6,357 위탁인원 (물류·시설지원단) - - - 1,060 1) 서류전형: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심 사함.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자기 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물류관리사 등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의해 3배수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2)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외부 면접위원 2 명으로 구성한다. 평정요소는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정요소별 "상·중·하"로 평정하고, 면접위원의 전 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수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 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한 다. 마. 피해자는 2012.~ 2019. 재택위탁배달원(우체국장과 도급계약을 체결 한 개인사업자)이었고, 2020. 1. 1.부터 피진정기관 ○○우체국 아파트전담집 배원(공무직)으로 근무 중이다. 피해자는 2021. 11.~ 2022. 5. 우정직(집배) 경채에 3차례(2021년 제3회, 2022년 제1ㆍ2회) 응시하여 3차례 모두 1차 서류 전형은 합격하고 2차 면접시험에는 불합격하였다. 피해자가 응시한 우정직(집배) 경채를 포함하여 피진정기관의 최근 5년 간 우정직(집배) 경채 지원 및 채용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피진정기관 우정직(집배) 경채 지원 및 채용 현황 피해자가 응시하였던 3차례의 우정직(집배) 경채 합격자 중 여성은 없 다. 합격자 96명 중 유사 경력을 가진 자는 56명이고, 40명은 관련 경력이 없다. 바. 피진정기관은 우정직(집배) 경채 모집공고 시 기타 사항으로 "일평균 2,0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자동이륜 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 배달하기 위한 체력 필요"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계약집배원(공무직) 모집공고에서도 "일평균 2,0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 상당(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자동이륜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 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라 연도 채용구분 모집인원 지원현황 1차합격 최종합격 남 여 남 여 남 여 2022 집배(1회) 57 108 2 102 2 45 0 집배(2회) 21 82 1 59 1 21 0 집배(3회) 33 72 2 63 2 28 0 2021 집배(1회) 11 42 0 30 0 10 0 집배(2회) 19 105 1 56 1 19 0 집배(3회) 33 109 2 76 2 30 0 2020 집배(1회) 30 76 1 66 1 30 0 집배(2회) 9 39 0 24 0 8 0 2019 집배(1회) 17 34 0 33 0 16 0 집배(2회) 233 274 0 264 0 225 0 집배(3회) 74 90 0 85 0 67 0 집배(4회) 35 44 1 42 1 31 1 2018 집배(1회) 136 217 0 214 0 135 0 집배(2회) 34 70 0 67 0 34 0 집배(3회) 14 40 0 37 0 14 0 고 안내하고 있다. 사. 우정사업본부가 배포하는 <우편업무 편람>은 우편서비스의 구분과 소포우편물의 규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편적 우편물"은 2kg 이하인 통상우편물과 20kg 이하인 소포우편물 등이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 대상"은 2kg 초과하는 통상우편물과 20kg 초과하는 소포우편물이며, "소포 우편물"은 30kg 이하이다. 우정사업본부 우정직(집배)의 경우 2022. 1.~ 4. 1인 일 평균 801통(통상 우편 677통, 등기우편 89통, 소포우편 35통)이고, 최대 배달물량은 1,170통, 최소 배달물량은 467통이다. 피진정기관에서 우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비공무원의 2022년 1인 일 평균 배달물량은 698통(통상우편 605통, 등기우편 74통, 소포우편 19통) 이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영역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조는 여성에 대 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 서 결혼 여부에 관계 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5조에서 당사국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 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 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 정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진정기관의 우정직(집배) 경채에 지원하였으나 상 당한 경력이 있음에도 여성임을 이유로 채용에 불합격하였다고 진정하였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한 주장인바, 위원회법 상 차별 사유 및 영역 해당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우정직(집배) 경채에서 불합격한 것은 2차 면접시험에 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원인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하 여, 진정인의 납득할 만한 반증이 있지 아니한 점, 유사 경력은 1차 서류전 형에서만 우대요건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2020.~2022. 10. 합격자 중 유사 경력자가 64.9%인 점에 비추어 경력과 면접시험 합격 간의 상관관계가 높 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이유 로 우정직(집배) 경채에서 불합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II.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의 우정직(집배) 채용 현황을 볼 때, 채용 시 간접차별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법 제 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한 성별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여 특정한 차별적 영향에 처하게 하는데, 그러한 규정, 기준, 또는 관행이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거나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2022. 8. 기준 피진정기관의 우정직(집배) 직원은 2,245명으로, 이중 여 성은 6명에 불과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의 실시한 2018.~ 2022. 우정직(집배) 경채 현황을 보면, 전체 지원자 1,412명 중 남성이 99.3%(1,402명)이고, 최종 합격자 또한 전체 합격자의 99.9%(713명)가 남성이다. 이러한 고용 현황은 피진정기관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우정직(집배) 채용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22. 10. 기준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정직 (집배) 직원은 전체 16,056명 중 남성은 99.2%(15,932명)에 달하고, 우정직 (집배) 경채 전체 지원자 6,611명 중 98.3%(6,501명)가 남성이며, 최종합격자 또한 남성이 2,257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98.5%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해 우정직(집배)에 남성이 주로 채용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기관은 모집공고 시 "일평균 2,0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 상당(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자동이륜차에 적재 후 직접 배달하 기 위한 체력 필요"라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피진정기관의 2022년 1인 일 평균 배달물량은 698통이고, 우정사업본부의 2022. 1.~ 4. 집배원 1일 업무 량은 801통으로, 피진정기관이 모집공고 시 명시한 업무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피진정기관은 소포위탁배달원 채용 증가로 집배원의 경우 2kg 이하의 초소형 우편물 위주의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기차(사륜차)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집배원의 1인당 일반통상 배달물량도 2020년 636 통으로 2002년 1,689통에 비해 급감하여 업무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였 다. 이러한 변화된 업무환경에도 피진정기관은 모집공고 시 현재 상황과 달리 과도한 업무량을 제시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체력과 근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체력적으 로 남성에 비해 열세인 여성의 우정직(집배) 신규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 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과도한 업무량 명시로 인하여 집배원의 업무는 "남성에게 적합한 직무"라는 편견을 조장하고, 여성의 취업 기회 접근을 제 한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중심의 고용을 유발하는 간접차별의 우려가 높다. 이에 피진정인이 우정직(집배) 모집 공고 시 업무량과 업무환경에 대한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정직(집배) 지원에서의 성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에서 우정직(집배) 경채 채용공고문을 우정사업본 부에서 작성하고 각 지방우정청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어, 우정사업본부에서 는 우정직(집배) 1일 평균 업무량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각 지방우정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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