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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2. 11. 결정

운동?목욕, 계구에 의한인권침해

요지

[1] 조사실에 수용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운동·목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운동금지가 기본권를 침해소지가 있고, 목욕은 조사실에 수용 중이라고 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수용자가 최소한 행형법시행령 제95조가 정하고 있는 횟수 이상의 목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2] 조사실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자해를 하는 등 소란, 폭행이 있었다고는 하나 수용자의 소란, 난동 행위는 정신과 진료결과 정신적·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발생 원인을 고려함이 없이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동시에 사용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사슬과 가죽수갑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므로 당해 진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피진정인 는 부터 까지 소란행위의 사유로 조사 수용된 진 . (1), (2) 2003. 5. 23. 5. 31. 정인에게 운동 서신 목욕 등을 금지시키는 등 규정을 어기며 직권을 남용하였고 , , , 나 위 조사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금치 월을 받았으나 진정 외 김 의 경우 같은 소란 . 2 ○○ 행위를 하였음에도 훈방조치된 것은 징벌상 차별이며, 다 피진정인 은 경 진정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형광등을 파손하 . (3) 2003. 6. 11. 08:50 였다는 이유로 수갑과 혁수정을 채워 식사와 세면 등을 못하게 하였고 경에는 , 6. 21. 12:40 진정인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기동순찰반을 동원하여 혁수정을 채우고 안면보호구를 사용하 려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이 소란 및 폭행의 우려가 있어 계구를 사용하고 운동을 금지시켰으며 조사결과 , 에 따라 징벌에 처한 것으로 모두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다. 인정된 사실 3. 가 행형법시행령 제 조는 수용자의 목욕횟수에 관하여 월부터 월까지는 일에 회 . 95 "69 51 이상 월부터 월까지는 일에 회 이상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10 5 7 1 " , 계호근무준칙 제 조 제 항은 접견서신운동을 금할 때에는 수용자 신분카드에 의해 소장 82 1 " . . 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 . 나 진정인은 부터 까지 소란 및 자해 등의 행위로 중 실에 조사수용 . 2003. 5. 23. 5. 30. 4 14 되었으며 진정인에 대한 동정 시찰 보고에는 위 조사기간 동안 운동을 금지하겠다고 보고 , () 한 기록이 있다. 다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던 중 사동 중층 교도관 일일근무일지에 따르면 진정인이 수 . 4(4) , 용 중이던 일간 운동은 등 회 실시되었으나 진정인은 제외되었고 8 5. 23., 5. 24., 5. 26. 3 , 폐방인원 명 중 명에 대해서만 목욕이 실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진정인에게 5. 27. 23 16 목욕을 하게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 라 위원회는 수용자규율및징벌등에관한규칙 제 조 제 항 중 조사실 수용 . 2002. 12. 17. 7 2 자의 집필 운동 신문 및 도서열람 등을 제한한 규정은 삭제하고 접견 서신수발전화통화 , , , . .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마 진정인은 경 운동시간에 하 실 앞에서 농구공이 없다는 이유로 . 2003. 5. 23. 10:35 14 26 진정 외 김 와 욕설 및 말다툼을 하다가 배식구와 거실문을 걷어찼고 위 행위로 조사수 , ○○ 용된 이후에는 플라스틱 식수통을 형광등에 던지고 식기를 내던지는 등으로 수용자규율및 , 징벌에관한규칙 제 조 제 호 및 호에 따라 금치 월에 처해졌고 위 김 는 훈방조치되 3 6 7 2 , ○○ 었다. 바 계구사용감독부 동정시찰보고 및 교도관 근무일지를 살펴본 바 진정인에 대한 계구사 . , 용은 금속수갑 간은 가죽수갑 함께 사용 다시 , 2003. 5. 23. 5. 30. (5. 23. 5. 27. ), ~ ~ 금속수갑 및 간은 가죽수갑 함께 사용 6. 11. 6. 24. (6. 14. 6. 18. 6. 21. 6. 24. ) ~ ~ ~ 을 사용하였고 안면보호구는 사용하지 않았다 , . 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진정인의 취침 식사 세면 등의 경우 계구를 일시 해제하였다는 . ,, 아무런 기록이 없으며 진정인은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결과 반사회적 성 , 2003. 6. 4. , ○○ 격장애 판정을 받고 이후 정기적인 투약을 받고 있다. 판 단 4. 가 조사수용 중 운동목욕이 금지되었다는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 , . 조사실 수용중인 수용자에 대한 운동금지는 이미 위원회에서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인정하여 삭제를 권고한 사항이고 수용자의 목욕은 조사실에 수용 중이라고 하여 이를 전 , 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수용자가 최소한 행형법시행령 제 조가 정하고 , 95 있는 횟수 이상의 목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 , 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벌상 차별에 대하여 . , 진정인의 자술서 및 진술조서 진정 외 김 의 진술조서 목격자 신 의 진술조 (1) , , ( ) ○○ ○○ 서 목격자 조 김 의 자술서 등을 살펴보면 욕설 및 다툼의 원인제공자는 진정인이 , ( , ) ○○ ○○ 고 진정 외 김 는 진정인의 욕설에 대응하여 욕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 , ○○ 또 진정인이 배식구와 거실문을 발로 차고 식기통을 형광등에 집어던지는 등 의 소 (2) , 란과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된 바 피진정인의 징벌처분 과정에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는 ,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과도한 계구사용에 대하여 . (3) ,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게 장기간 수갑과 가죽수갑을 사용한 교도소에 대하여 계구 (1) “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도 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라고 설시한 바 있고헌재 헌마 ” ( 2003. 12. 18. 2001 163), 진정인이 자해를 하는 등 소란 폭행이 있었다고는 하나 진정인의 소란 난동 행위 (2) , , 는 정신과 진료결과 정신적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발생원인을 고려함이 . 없이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동시에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 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 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지 10 12 만, 이미 위원회에서 계구 중 사슬과 가죽수갑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3) 2003. 7. 14. , 진정내용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결 론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조사실 수용 중인 진정인에 대하여 운동목욕을 허용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 . 제 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10 44 1 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 1 (1) 로 하고, 나 징벌상 차별에 관한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 , 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 39 1 2 고, 다 과도한 계구사용에 관한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39 1 3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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