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이적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지자체)
요지
1. 진정인의 진정은 각하한다. 2. ○○○○회장 및○○○○협회장에게 각 가맹경기단체 및 각 산하 단체가 **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선수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한국중고등학교○○연맹회장에게 **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은 선수의 선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 제17조 제7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중학교에서 ○○선수로 활동하다가 ○○ 중학교로 전학한 후 200*. 3. 2. ○○고등학교에 입학한 바, ○○중학교장이 이 적 동의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선수활동에 제한을 받다가 전학한 지 약 1 년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8. 21.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았다. **체육회 선수 등록규정 제18조는 전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당해 경기단체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대한○○협회는 이러한 선수구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적절한 구제 를 받지 못하였으니 시정을 원한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거의 대부분의 중 고○○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중고등학교○○연맹이 이적 동의서 발급 후 1년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현재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인 ○○○○회장의 주장 1) **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이 정한 이적 동의서 제도는 무분별한 이적에 따른 선수의 대도시 집중화를 완화하고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2) 대한○○협회 산하 연맹인 한국중고등학교○○연맹이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은 후 일정기간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체육회 선수등록규 정 제20조 제1항이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 활동에 관한 사항은 당해 경기단체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단체종목은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의 무분별한 이적은 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팀 육성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 판단된 다. 3) 단체종목(축구, 핸드볼, 배구, 야구 등)의 경우 대회 참가자격에 있어 통상적으로 이적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약 3개월) 동안 선수활동 제한을 명시 하고 있으나, 한국중고등학교○○연맹이 이적 동의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을 제한하는 것은 **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의 제정취지와 맞지 않게 선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 한농구협회를 통해 **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 나. 피진정인 대한○○협회장의 주장 1) 대한○○협회의 선수구제 조항 미비와 관련해서는 **체육회의 선수등 록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대한○○협회 지도자 및 선수등록 규정에 선수구제 조항을 마련하고 200*. 1.말경 시행할 예정이다. 2) 대한○○협회 산하 단체인 한국중고등학교○○연맹이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선수활동을 12개월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균형적 인 육성과 활성화를 기하고, 부정한 스카웃 사전방지 차원에서 전국 대의원 총회를 거쳐 명문화된 것이니 만큼 법제.선수자격심의위원회 및 한국중고등 학교○○연맹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 다. 피진정인 한국중고등학교○○연맹회장 1) 한국중고등학교○○연맹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 제17조가 이적 동의 서 발급 후 12개월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199*년경 대의원 총회의 결의 및 상급단체인 대한○○협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어 온 것으로, 위 선 수활동 제한의 위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에 걸쳐 **체육회에 질의한 결 과, 연맹의 특성에 맞게 선수활동 제한기간을 연장.조정할 수 있다는 답변 을 듣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2) 저연령층 인구의 감소와 도시집중화, 엘리트체육에 대한 인식과 체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방○○육성팀 선수수급에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초래되 고 있는 바, 12명 이상의 인원이 ○○팀 구성의 기본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지방팀이 6~8명의 선수로만 운영되고 있고 팀 존립이 어려운 많은 ○○팀이 해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체육 활성화와 지방팀의 균형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결과 이적 선수에 대해 최소한의 불이익을 주어 팀을 보전.유지하기 위해 이적 선수의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는 또한 자체적인 선수육성의지가 없이 단순히 지방팀의 우수선수 를 스카웃하여 전력을 상승시키려 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 특성상 우수 선수 1명이 팀 전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선수 이적 후 잔류 선수들의 대회 출전과 진학 문제에 발생되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 해서인데, 이적 선수의 선수활동을 12개월 동안 제한하고 있는 현재에도 비 정상적인 스카웃에 의해 많은 팀과 선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4) 따라서, 전체적인 선수수급 및 팀 육성의 기본적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니 만큼 열악한 지방○○의 균형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인 의견 수렴 및 조사를 통해 향후 이적 선수의 선수활동 제한규정 개정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3. 관련법령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체육회) ①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를 설립한다. 1.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선수양성 및 경기력향상등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향상 5.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3조(제정의무) 가맹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는 동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종목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며 당해 이사회 승인으로 선수등록규정을 제정하고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선수구제) ①전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 동의서 발급을 거부하 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 경기단체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당해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 동의서 발급을 기피한 경우, 당해 경기단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20조(선수활동의 제한) ①경기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당해 경기단체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당해 경기단체의 실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단, 각급학교 1학 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선수가 원 소속으로 복귀할 경우에 한하 여 3월말 현재 재학중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④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 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 2년 동안 선수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다. 대한○○협회「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 제3조(지도자 및 선수 등록규정 제정과 준수 의무) ①본 협회 산하단체는 본 규정을 기준하여 선수 육성과 진흥에 적합한 지도자 및 선수등록 규정을 제정하되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선수구제) ①전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 는 것이 명백한 경우, 선수자격심의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당해 소속 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2007. 1. 18. 신설> ②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한 경우,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한다.<2007. 1. 18. 신설> ③등록된 선수가 선수활동에 있어 동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선 수활동 제한을 받는 경우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서 구제결정 할 수 있 다.<2007. 1. 18. 신설> 제20조(지도자 및 선수활동의 제한) ③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 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 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 을 포함하여 만 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⑥동의서를 발급 받아 이적하여 추가 등록한 경우, 또는 전 ③항의 해당자 가 제한 기간 중 동의서를 발급받아 추가등록을 한 경우의 선수활동은 동의 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만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라. 한국중고등학교○○연맹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 제17조(선수활동) ④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 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만 2 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⑦동의서를 발급 받아 이적하여 추가 등록한 경우, 또는 전④항의 해당자 가 제한 기간 중 동의서를 발급받아 추가등록을 한 경우의 선수활동은 동의 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만 1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중학교 ○○선수로 활동하다가 200*. 9. 20. ○○중학교로 전학하였고 200*. 3. 2.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중학교장으로부터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던 중, 같은 해 8. 21.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았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한국중고등학교○○연맹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 제 17조에 의거 이적 동의서 발급 후 12개월 동안 선수활동이 제한되어 200*. 8. 21.까지 한국중고등학교○○연맹이 주최하는 농구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 대한○○협회는 200*. 1. 18.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에 **체육회 선수 등록규정 제18조에 따른 선수구제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5. 판 단 가. 진정인의 진정요지를 볼 때, 피진정기관은 대한○○협회 및 한국중고등 학교○○연맹으로 판단되는데, 위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가 정한 조사대상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정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단,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진정사건이 조사대상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 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진정이 위 조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를 검토한 바,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대한○○협회가 2007. 1. 18. 지도 자 및 선수등록규정을 개정하여 선수구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진정원인사 실이 해소되었으므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나. **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3조는 가맹경기단체로 하여금 같은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수등록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0 조 제4항은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최소 만 2 년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가맹경기단체 인 대한○○회 및 대한○○협회 산하 한국중고등학교○○연맹도 자체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에서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만 2년 동안 선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은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은 후의 선수활동 제한에 대하여는 아무 규정이 없음에도 대한○○협회는 이적 동의서 발급 후 3개월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한국중고등학교○○ 연맹은 12개월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다. 비록 **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호가 대회참가에 따 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당해 경기단체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따 르도록 하고, 당해 경기단체의 실정에 따라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시 해당 학교의 최소 재적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경기단체가 선수활 동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중고등학교○○연맹이 위와 같이 이적 동의서 발급 후 12 개월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의 범위를 넘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체육선수는 선수로서 활동할 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발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 고 있는 행복추구권, 자기운명결정권에 해당되는 기본적 권리라 할 것이고, 특히, 학생선수는 한정된 재학기간 동안 대회참가를 통하여 기량을 발휘함으 로서 대학진학 등 향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바, 이는 학생으로서 교육기관 의 결정문제 및 직업인으로서의 준비단계인 교육장 선택의 문제와도 연결되 는 것이다. 마. 또한, **체육회의 선수등록규정을 보면, 이적 동의서 발급 문제에서도 그 부당성을 판단하여 구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맹경기단체 산하 단체가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이후에 다시 12개월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 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판단되고, 이는 부정 스카웃의 방지 및 열 악한 지방○○팀의 보호, 지방체육 육성이라는 목적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더 라도 그러한 정책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생선수 개인의 선수활동을 제 한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한국중고등학교○○연맹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 제17조 제7항은 헌 법 제10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 규정에 의 해 현재 선수활동을 제한받고 있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진정인의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각하하되, 한국중고등학교○○연맹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 제17조 제7항은 헌법 제10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권고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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