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9. 15. 결정

운동시간과 관련한 인권침해(교)

요지

가. 조사기간 중 운동금지와 관련하여, ○○교도소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 직원들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조사 수용자 처우제한의 자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 토요일 운동시간에 대해 진정 부분은 각하하고, 기타 나머지 진정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수용자에게 운동을 평일 30분, 토요일 15분만 실시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징벌수용자에게 운동을 20분만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조사수용자에게 운동을 불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징벌이 끝난 수용자는 일반수용자와 같이 평일 30분, 토요일 20분의 운동 을 실시하고 있다. 2) 징벌중인 수용자의 운동은 30분간 실시하고 있으나, 20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자 검신과 거실출입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 진정인의 주장 이다. 3) 진정인은 조사수용 당시 개인적인 성향으로 타수용자와의 화합이 곤란하 고 그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어 운동금지 하였 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해 보 면, 가. 진정요지 가.(평일 30분 운동, 토요일 15분 운동 실시 관련) 1) 행형법시행령 제96조에는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이내의 실내운동을 시행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호근무준칙 제263조에는 독거수용자는 1시간, 혼거수 용자는 30분간 매일 운동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주5일근무제 시행과 관련 수용자 운동, 접견 지침(2005. 6. 7)에 의하면 필 요한 인력 충원시 까지는 토요일 격주로 운동을 실시하되, 평일과 같은 수준의 운동은 지양하고 운동시간을 단축, 20분간 실시하여 가벼운 운동을 실시하고, 필요인력 충원 후에는 매주 토요일 수용자 운동을 평일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3) 따라서 혼거수용자에게 평일 30분간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관련규정 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판단되며, 토요일 운동시간과 관련된 진정인의 주장은 이미 우리위원회에서 2005. 2. 28. 수용자 토요일 운동, 접견과 관련 권 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징벌수용자 20분 운동실시 관련) 1) 헌법재판소는 2004. 12. 16.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의 “금치처분자에 대한 전면적인 운동금지” 규정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가치 및 신체의 안정성 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 헌 결정하였다. (2004. 12. 16. 2002헌마 478결정) 2)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2004. 12. 17. “금치수용자에 대한 운동실시 지시” 공문을 전국 교도소장에게 시달하였고, ○○교도소에서는 2004. 12. 24. “금치수 용자 운동실시계획”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호갈등 반목이 있는 자, 개선극란자는 분리운동 나) 조폭성이 강한자, 정신질환의증인자, 교정사고우려자, 자살사고우려자로 운동 실시, 불가능한자는 동정시찰란에 시찰을 기록 다) 금치수용자에 한해 1회 운동시간은 30분 이내(체조10분, 제식훈련10분, 도보10분) 3) 따라서 징벌자에 대하여 운동을 20분만 실시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진정내용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조사수용자에 대한 운동 불허 관련) 1) 진정인은 2003. 6. 25. 강도상해죄, 특수절도, 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징역4 년을 선고받고, 2004. 2. 23. ○○교도소에 복역 중, 2005. 1. 27.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2) 진정인은 ○○교도소 이입 당일인 2005. 1.27. 성격상 여러 사람과 어울리 지 못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이유로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거부 2005. 1. 27~ 2. 1 까지 조사수용 된 후 2005. 2. 1. 개최된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소장의 결재에 따라 조사수용 기간 중 운동 금지 등의 처 우제한을 받았다. 3) 진정인에 대한 동태시찰사항, 진술서,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보더라도 진정인이 입실을 거부한 사실 외에는 소란행위를 하거나 타인 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4) ○○교도소의 수용자 조사부 확인결과 가) 2005. 1. 1~ 3. 31 까지 조사수용된 수용자 총 83명인데 이중 입실거부, 작업거부, 지시불이행의 사유로 조자수용된 수용자는 24명, 조사수용시 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수용자 63명, 조사결과 무혐의, 엄중훈계, 경고조치로 처분된 수용자는 37명이었다. 나) 조사수용 중 운동 등 처우가 제한된 수용자는 총 74명, 처우가 제한되지 아니한 수용자는 총 9명이었다. 5) 법무부장관은 조사상 필요한 경우 조사중인 수용자(징벌혐의자)에 대한 동을 포괄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2004. 6. 29. 다 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 록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하였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11조(조사기간중 징벌혐의자에 대한 처우의 제한 또는 금지)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 교육 훈련, 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 는 조치를 할 수 있다. 6) 위 인정사실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금지처분을 받고 있는 수용 자에게도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금치처분중인 수용자중 상호갈등 반목이 있는 자, 개선극란자 까지도 분리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여 고려해 볼 때, 입실거부로 조사수용된 진정인에 대하여 조사수용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가. 조사기간 중 진정인에게 운동을 금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기 가. 항 중 토요일 운동시간에 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제1항제7호에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 항 부분은 같은 법 제 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