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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1. 19. 결정

위번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경우 입원 당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의사와 관련서류의 제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면서 보호의무자로부터 동의서 등을 제출받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2.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6개월마다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받게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처럼 병원 간 이송으로 쉽게 계속입원심사가 회피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을 감독해야 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피진정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원동의 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위법행위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병원에서 1년 가까이 입원하였다가 퇴원할 무렵인 2015. 4. 11. 0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다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00병원에 입원 중이던 진정인을 2015. 4. 11. 본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시 켰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00군수라고 생각되어 같은 날 군수에게 진정 인의 입원동의서를 요청하고 2015. 4. 16.자로 발급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를 같은 달 20. 제출받았다. 그러나, 이후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진정인의 입원일자에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청도군수에 요청하여 동의 일자가 2015. 4. 11.로 수정된 입원동의서를 다시 받았고, 계속입원심사는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이 되기 전인 2015. 9. 8. 청 구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4. 17. 진정인의 누나와 000 입원동의, 00병원의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의해 00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9. 15. 00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결정을 받아 입원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 었으므로 진정인의 입원기간은 2015. 4. 16.까지다. 나. 피진정인은 계속입원기간 만료일을 5일 앞둔 2015. 4. 11. 진정인이 입원 중이던 00병원에 직원 2명과 차량을 보내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시킨 후 00군수에게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요청하였다. 다. 피진정인의 요청을 받은 00군수는 2015. 4. 16.자로 진정인의 입원동 의서를 발급하고 피진정인은 이를 같은 달 20.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진 정인이 진정인이 입원한 일자로 입원동의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며 군수에 입원동의 일자의 수정을 요청하자, 군수는 피진정인의 요청대로 입원동의 일자를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날인 2015. 4. 11.로 소급하여 수정 한 후 피진정인에게 다시 송부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앞서 병원에서 연장된 진정인의 입원기간인 2015. 4. 16. 을 경과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다가, 이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5. 9. 8. 성주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하 여 진정인의 계속입원결정을 받았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입원과 계속입원의 요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 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신의료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이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 일한 정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정 신질환자가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당일 이송되어 입 원하였다면 이는 사실상의 계속입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송되기 전의 입 원기간과 이송된 후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전에 계속입원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 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 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기관간 이송조치로 계속 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과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 정하기 이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야 정 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나.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위법행위와 청도군수의 책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병원에서 계속입원기간 만료일을 4일 앞둔 2015. 4. 11. 진정인에게 직원과 차량을 보내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으 로 이송해 온 후,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키 고 이로부터 5개월이 지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다. 이는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6개월마 다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받게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 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병원 간 이송으로 쉽게 계속입원심사가 회피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을 감독해야 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피진정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 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원동의 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위법행위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을 준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00군수에 게 「정신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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