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한 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 3에 대해 주의 조치하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해 공무수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초상권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9. 11. 8. 18:30경 ○○○○○○대학교 ○○시학습관 3층 전산실에서 성명불상 동 대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 였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 1, 2가 오히려 위 가해자의 편 을 들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아 진정인이 핸드폰으로 이들의 얼 굴을 찍었더니 진정인의 손을 비틀며 핸드폰을 빼앗은 후 디지털카메라로 핸드폰에 찍힌 사진을 찍고 돌려주었다. 나. 이후 진정인이 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여 사건처리를 위해 ○○경찰서 ○○지구대로 갔는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이 핸드폰으로 찍은 내용을 삭제할 것을 강요하고, 카메라로 진정인의 얼굴을 찍더니 우악스럽 게 달려들어 진정인의 온 몸을 더듬어 수치심을 주었다. 결국 진정인의 옷 속에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촬영된 사진을 지우고 돌려주었다. 당시 피진정 인 3은 이를 보고도 만류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경찰서 ○○지구대 경위 이 ○) 2009. 11. 8. 18:45경 ○○구 ○○동 소재 ○○○○○○대학교 ○○시 학습관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진정인 2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학교 1층 로비에서 진정인을 만나 3층 전산실로 함께 가서 가해자 최○○로부터 폭행사실 여부를 청취하는 중, 진정인이 갑자기 “한 통속이다.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 고소하겠다.”라며 소리를 질러, “신고 된 사건이니 고소할 필요가 없고 지구대에서 사건을 처리해 준다.”라고 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핸드폰으로 얼굴을 찍기에, 초상권 침해 이므로 찍은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진정인으로부터 핸드폰을 건네 받고, 진정인과 위 가해자를 ○○지구대로 임의동행 한 후 디지털카메라로 핸드폰의 사진부분을 찍고 핸드폰을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지구대에서 사건서류를 모두 작성한 후, 경찰서로 인계하기 전 진정인에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본인도 진정인의 얼굴을 찍겠다고 하였더니 진정인이 자신의 얼굴을 못 찍 게 돌렸다. 이에 왜 못 찍게 하냐면서 진정인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다소 실랑이를 벌이다가 진정인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어 본인 이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같이 삭제하자고 제안하여 같이 삭제하였 던 것이지, 진정인의 주장처럼 온 몸을 더듬어 성적수치심을 준 사실은 없 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경찰서 ○○지구대 순경 여○○) 2009. 11. 8. 18:45경 112폭행신고를 받고 피진정인 1과 함께 ○○○ ○○○대학 ○○시학습관에 출동하여, 진정인과 가해자인 최○○를 ○○지 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진정인이 피의자 와 한통속이라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고 무마하려고 한다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에 “지금 폭행사건에 대해 지구대로 동행하여 처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건을 묵살합니까? 초상권 침해하지 말고 사진을 달라” 고 하여 핸드폰을 건네받은 후 지구대에 도착하여 진정인이 촬영한 사진을 지구대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지구대에서 사건처리를 위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경찰서 형사 계로 인계하기 직전에 진정인에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지워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진정인이 절대 지울 수 없다고 하기에 피의자를 인계하려고 지구 대 밖으로 나가 기다리던 중, 지구대 내에서 피진정인 1과 진정인이 실랑이 를 벌이는 것을 발견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피진정인 1과 진정인이 보 는 앞에서 상호 찍은 사진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진정 인의 온 몸을 더듬어 성적수치심을 준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3의 주장요지(○○경찰서 ○○지구대 4팀장 안○○) 본인은 당시 ○○지구대 4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진정인 외 1명이 폭 행사건으로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사건조사 종료 시까지 업무감독을 하 였다. 동 사건 서류작성 완료 후, 경찰서로 호송되기 직전 핸드폰에 촬영된 사진 삭제관계로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언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 을 성추행 한 사실은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폭행 피의 자 임의동행 보고서", ○○지구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지구대 CCTV녹화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1. 18. 18:35경 ○○도 ○○구 ○○동 소재 ○○○○ ○○대학교 ○○시학습관 3층 전산실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 대학 교 학생인 최○○와 시비를 하다, 동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동인의 처 벌을 원한다며 같은 날 18:45경 112에 폭행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진 정인 1, 2가 위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을 피해자로, 위 최 ○○를 피의자로 하여 같은 날 19:24경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 동행하였 다. 나. 위 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가해자인 최○○의 진술을 청 취하던 중, 자신의 피해사건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 의 핸드폰으로 위 피진정인 1, 2의 얼굴을 촬영하여 이들의 신원을 확보하 려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건처리 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진정인 에게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진정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고,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한 후, 지구대에 비치되어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핸드폰에 찍힌 자신들의 사진 을 촬영하고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다. 피진정인 1, 2는 2009. 11. 18. 21:25경 ○○지구대에서 폭행사건처리 에 필요한 사건서류를 작성하고,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기 직전 진정 인에게 핸드폰에 저장된 자신들의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 정인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피진정인 2가 경찰서로 신병인계 준비를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피진정인 1이 위 지구대 좌측 탁자에 앉아 있던 진정인 에게 다가가 디지털카메라로 진정인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진정인의 오른 쪽 주머니에서 있던 진정인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라. 2009. 11. 18. 21:30경 핸드폰을 빼앗긴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핸드 폰을 돌려달라고 거칠게 항의하였고, 피진정인 1은 이를 만류하던 중, 피진 정인 2가 지구대 밖에서 이를 지켜보다 사무실로 들어와 디지털카메라에 저장되어있던 진정인의 사진과 핸드폰의 저장되어 있던 피진정인 1, 2의 사진을 차례로 삭제하고는 진정인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곧바로 지구대를 나가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출발하였다. 피진정인 3은 지구대 업무감 독자로서, 위의 전 과정을 지켜만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피진정인 1, 2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건현장에서 폭행피해자인 진정인이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고 자신들의 얼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초상 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 공복리 등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대중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저 명인이나 공적인물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진, 성명 등이 공개되는 것을 어는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수인의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법 원의 판례는 공개됨에 따라 초상권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는지 여 부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의 행위와 인적사항은 공개된 사실로써,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호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서울지방법원 1995. 9. 27.선고 95카합3438결정, 서울고등법원 1998 9. 29.선고 98라35결정). 둘째, 국가공무원인 경찰관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직접적인 업무상 관련이 있는 국민이 해 당 공무원에 대한 얼굴 및 인적사항을 입수한 행위자체에 대하여 해당 초 상권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표출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초상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93헌마120 결정, 2001. 1. 18. 2000헌마149 결정, 2008. 1. 17. 2007헌마700 결정). 셋째, 이 사건 당시 진정인이 피진정인 1, 2의 얼굴을 촬영한 행위는 명백히 사적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형사사건 을 처리하던 피진정인 1, 2의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피진정인들의 주 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1, 2의 직접적인 실력행사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이 자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본인들의 사진을 삭제하고, 심지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자신들의 얼굴을 촬영하였 기에 자신도 진정인의 얼굴을 촬영한 것이 일응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당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설사 사적인 관계에서 진정인이 자신들의 얼굴을 촬영함으로써 초 상권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에 대한 설득과 동의에 의하거 나 법집행공무원으로서 범죄인지, 입건, 수사 및 기소 등 형사소송의 적법 한 공적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정인 소유 및 점유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고, 다분히 보복적인 행위로써, 진정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불법.부당한 사적 제재 의 형태로 공권력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 1의 경우, 진정인이 소지한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의 앞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뿌리치며 도망가는 진정 인을 뒤따라가 몸통을 붙잡는 등 불가피하게 과도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 을 뿐 만 아니라, 진정인의 오른쪽 주머니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핸드폰 을 가져간 행위는 진정인에게 감내하기 힘든 인격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당시 ○○ 지구대의 야간시간 지구대장 업무대행인 피진정인 3은 자신의 목전에서 이 러한 불법.부당한 행위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지나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지휘.감독 책임자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1, 2, 3의 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 남용하지 않아 할 주의의무와「형 사소송법」제1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존중의 주의의무, 이하「인권보 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인권보호), 제8조(가혹행위금지), 제85조 (초상권 침해금지) 등에서 정한 인권보호 의무 등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위 반하여,「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각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초상권, 인격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각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이 자신의 피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다소 과도하게 불신하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피진정 인 1, 2의 얼굴을 촬영하였고, 당시 피진정인 1, 2가 초상권 침해를 받았다 고 판단하였던 점에서 악의적 고의는 없어 보이나, 불법.부당하게 실력을 행사해 핸드폰을 빼앗아 사진을 삭제하고, 사적 제재의 형태로 보복적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촬영하였던 그 위법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지휘감독책임을 해태한 피진정인 3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는 관련 직무교육을 실 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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