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사에 의한 신체의 자유침해
요지
【결정요지】 검사가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후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긴급체포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8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찰총장에게 검사를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이 진정외 박○○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xx. x. xx. OOO 지방검찰청(당시 OO지방검찰청 OOO지청, 이하 “OOO지청”이라 한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에 의하여 긴급체포를 당한 바, 피진정인이 긴급성이나 증거인멸우려가 없는 진정인을 긴급체포 한 것은 위법하고, 아울러 진정인을 체포한 이후 26시간이나 구금시켜 놓고도 가족 등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은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외 박○○ 등에 대한 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20xx. x. xx. OOO지청에 자진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으로부터 "피고소인 박○○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고소내용에 대하여 집중 추궁을 받고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2) 다음날인 20xx.x.xx. 아침 OOO경찰서 유치장에서 출감되어 OOO지청 구치감(호송출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후 늦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검사실로 부른 후 “다시는 이런 일 하지마라”고 하면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이는 당시에 진정인을 긴급체포 할만한 긴급성이 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진정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진정인을 긴급체 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3) 피진정인은 긴급체포 후 진정인의 가족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아무 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직접 통지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처(妻) 가 밤새 잠을 못 자면서 걱정을 하였고 가족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없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등의 진술 및 관련기록 등을 검토한 바, 진정인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진정인을 긴급체포 하였으며, 진정인 은 조사 중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고, 약 10년 동안 증거를 조작하면서 피고소인을 수십 회 고소한 사실 등이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긴급체포 한 것이다. (2) 긴급체포 후 진정인을 추가로 조사를 하지 않고 26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진정인의 고소취소와 상관없이 구속영장청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 록을 재검토하고 피고소인의 처벌의사를 전화로 확인하느라 그런 것이고, 진정인이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면서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였고 진정인이 채무인수로 전 재산을 잃고 본 건에 이르게 되었던 사정, 피고소인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기로 판단하여, 이미 작성된 피 의자신문조서를 진술조서로 정정하고 사건을 입건유예하면서 진정인을 석 방하게 된 것이다. (3) 통상 긴급체포 시 체포사실의 통지는 전화로 통보를 한 후 서면통보로 보 완하고 있는데, 본 건의 경우 조사담당자(검찰주사 차○○)가 진정인의 집에 전 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진정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긴급체포사실을 유선으로 고 지하였고, 다음날 진정인을 석방하였기 때문에 서면 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져 따 로 서면통보는 하지 않았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긴급체포요건 구비 여부 참고인 검찰주사 차○○의 문답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진정인 관련사건 의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1) 진정인은 사기미수 고소사건(20xx형제OOOOO)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의 참여계장인 검찰주사 차○○의 전화출석요구를 받고 20xx. x. xx. xx:xx 고소인 자격으로 자진 출석하였는데 함께 조사받기로 되어 있던 피고소인 박○○이 출석하지 않아 검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xx:xx경 박○○의 출석으로 동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2) 피진정인은 피고소인과의 대질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피고소인 박○ ○에 대한 무고사실을 인지하고,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진정인은 피의자신문조사 중 도주시도나 조사거부는 하지 않았으나 무고혐의에 대하여 억울해 하며 항변하였다. 진정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 끝난 후 x. xx. xx:xx 긴급체포 되었고 이어서 피진정인에게 ″피고소인 과 원만히 합의하여 동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금일 고소를 취소한 다″는 내용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진정인은 같은 날 xx:xx경 OOO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다음날 인 20xx. x. xx. xx:xx 호송경찰관에 의하여 OOO지청 구치감에 수용되었으 며, xx:xx경에 이르러 피진정인의 호출을 받고 동 검사실에 재출석 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입건유예하고 진정인을 20xx. x. xx xx:xx 석방하였다. (4)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긴급체포 행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하여 범죄의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진정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 행을 부인하는 등을 이유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피진 정인의 행위가 체포당시의 상황 등을 볼 때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 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나. 긴급체포 사실 등 미 통지 (1) 헌법 제12조 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4와 제 200조의5에 의해 준용되는 제87조(구속통지)가 적용되므로 피의자를 긴급체 포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체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피진정인은 20xx. x. xx. xx:xx 진정인을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xx:xx 동인을 석방 하였는바, 피진정인 및 조사담당자(참여주사 차○○)는 체포사 실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피진정인은 조사 담당자 차○○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후 유선으로 진정인이 지정하는 제3 자에게 체포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조사담당자(검찰주사 차○○)는 "누 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진정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말 을 하는 것을 들었으나, 본인이 직접 외부로 전화를 걸어 체포 사실을 통지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도 체포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3)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인 등이 피의자의 체포·구속의 이유,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체포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변론·방 어를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가족들의 정신 적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이기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신체의 자 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의미에서 체포사실 등의 통지제도를 중요한 적 법절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지는 예외규정이 없는 한, 체 포이후 피의자의 석방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체포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같은 통지절차를 위반하여 체포이유 등을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 법 제12조 제5항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87조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 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 사 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에 위배 하여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후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긴급체포사 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8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나. 피진정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진정인을 위법하게 긴급체포하였다는 점 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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