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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4. 16. 결정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이 긴급체포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에 대해 폭행피해자보다 먼저 경찰에 진정하였고, 이미 다른 건으로 동피해자를 상대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진정인이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체포당시에는 진정인이 영업장 수입결산을 이유로 피진정인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고 다음날 출석의사를 밝혔을 뿐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긴급체포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 ××. ××. 16:00경 ○○예식장(진정인 운영, ○○시 ○○구 ○○동 소재) 앞 노상에서 진정인에게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진 정인이 동행을 거절하고 다음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인이 긴급체포 한다고 하면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사무실로 연행하여 같은 날 22:00경까지 조사를 받고 석방된 바, 이는 부당한 긴급체포이므로 이에 대 한 법적 구제조치를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 ××. ××. 15:30경 피진정인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고 다 음날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진정인은 ○○예식장 공동소유주로서 매주 예식 때(토,일요일)마다 동 예식장에서 영업, 입출금 관계 결재 업무를 처리해 왔고, ○○○ 등과 형사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사실 등 긴급체포 당시의 제반사 정으로 볼 때 진정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진정인이 출석요구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못할 만큼 긴급성은 없었으므로 긴급체포는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20××. ××. ××. 15:30경 ○○예식장 앞에서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주거가 ○○이라 신병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체포한 것이므로 정 당한 업무수행이다. 3. 인정사실 ⑴ 피진정인 경사 ○○○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진정인은 매주 주말에 예식장 영업주로서 ○○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진정외 ○○○와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던 바, 긴급체포를 전후한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ㅇ 20××. ××. 진정인은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진정 외 ○○○, ○○○를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절차가 진행(○○지검 200×형제0000) 중이던 같은 해 ××. ××. 진정인과 ○○○간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ㅇ 위 폭행사건에 대해 진정인은 같은 해 ××. ××. ○○경찰서에 위 ○○○ 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ㅇ ○○○는 같은 해 ××. ××.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전화를 걸어 피진정인에게 폭행피해를 신고하였고, 피진정인은 같은 날 진정인에 대한 주 소지 확인 및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았다. ㅇ 20××. ××. ××. 피진정인은 ○○○를 상대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하 면서 진정인과 ○○○ 간의 금전관계 및 형사절차 진행사실에 대해 3회에 걸쳐 문답하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ㅇ 20××. ××. ××. 15:30경 피진정인은 같은 소속 경장 ○○○ 외 2인과 함께 ○○예식장에 임하여 예식장 영업을 하던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므로 미란다원칙 고지 후 동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하여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사무실로 연행하였고, 조사 후 같은 날인 20××. ××. ××. 22:30경 진정인을 석방하였다. ㅇ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임의동행요구에 대하여 다음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외에 도주를 시도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고, 피진정인은 긴급체포 시까지 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긴급체포서상 범죄의 중대성 이외의 긴급체포 사유는 "도주우려"로만 기재되어 있다. ⑵ 한편 같은 날 진정인이 연행된 사이 진정외 ○○○(○○○의 전 남편)로부터 당일 예식장 수익금 7천여만원을 횡령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지방법원 200×노0000)이다. 4. 판 단 ㅇ 피진정인의 판단의 재량 및 수사의 필요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헌 법은 신병확보에 대해 사전영장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긴급체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규정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진정인은 체포되기 3개월 전부터 진정외 ○○○를 상대로 형사절차를 진 행하고 있었고 본 사건 발단이 된 20××. ××.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의 피해신고보다 하루 일찍 수성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피진정인이 긴급체포를 통해 진정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진정인이 출석요구 등 수 사절차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ㅇ 또한 진정 외 ○○○로부터 피해자진술을 받으면서 진정인과 ○○○ 간의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과 진정인이 ○○예식장의 영업주로서 주말에 ○○에 내 려와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피진정인으로서는 진정인과 진 정 외 ○○○와의 관계, 진정인의 직업 및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 지 않고 진정인의 주거가 ○○이라는 사유만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ㅇ 아울러 체포 당시에도 진정인이 당일 예식장 수입 결산 업무 처리를 이유 로 다음날 출석 의사를 표명한 이외에 도주나 도주시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긴급체포는 피진정인이 구비했다고 주장하는 필요성은 물론이고,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ㅇ 따라서, 본 건 긴급체포는 피진정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 내에 속 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및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지 아니하고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9조제1항에 보 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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