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1]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범죄혐의를 부인하던 나이어린 피의자에게 폭언을 하고, 야간조사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에 연유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는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 범죄수사규칙 제166조 및 제167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해자 이OO은 OO OO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던 공범 진정외 김 OO 등 8명 등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의 혐의로 2003. 8. 8. 구속되고, 2004. 5. 21. OOO지방법원 항소심(2004노OOO호)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현재 OOO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진 정인 이OO은 피해자의 형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3. 11. 24. 국가인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피해자의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던 OO경 찰서 형사과 강력반 소속 경찰관들이다. 2.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들이 2003. 8. 6. 01:00경 OO OO군 OO역 앞 광장 벤취에 앉 아 있던 피해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폭행하였고, 나. 이후 OO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진정인2가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잠을 재우거나 적절한 휴식을 주지 않고 밤샘조사를 하고 범죄혐의를 자백 하라며 욕설, 기합 및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다.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진정외 고소사건 피고소인으로부터 청탁을 받 아 편파수사를 하였다. 3. 사실의 인정 및 판단 가. 체포시 미란다원칙 미고지 및 폭행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 진정인 및 피해자 - 피진정인들이 2003. 8. 6. 01:00경 OO OO군 OO읍 소재 OO역 앞 벤취 에서 OO단란주점 사장 조OO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뒤로 다가와,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고개를 숙이니까 팔을 꺾어 뒤로 수갑을 채우고, 이어 고개를 들고 일어나려하자 다시 뒤통수를 4-5회 가량 구타하고, “좆만한 새끼가 사채폭력을 하고 다녀, 이 씹팔새끼”라며 욕을 하였으며, 자신들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 굴과 등을 2~3회 폭행하였다. - 또한, 운행 중인 승용차안에서 진정외 공범 김OO의 소재를 말하라면서 검정 파일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0~30회 가량 내려치고, 주먹으로는 옆 구리와 뒤통수를 수차례 구타하였다. ○ 피진정인들 - 당시 피해자가 사건외 조OO과 OO역 앞 벤취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진정인1, 2, 3이 함께 다가가서 “경찰이다, 이OO이 맞느냐”고 신원을 확인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피해자가 체포에 순순히 응하였고, 민간인인 위 조OO이 옆 에 같이 있었던 관계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 당시 피해자의 체포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및 피진정 인들의 진술, 체포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 2003. 6. 8. 01:00경 경기 OO군 OO읍 소재 OO역 앞 벤취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있던 참고인 조OO은 “당시 경찰관 3명이 다가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잡으면서 체포하여 승용차에 태워 가는 것을 보았으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에 대한 OO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긴급체포 당시 피진정인 들이 피해자에게 범죄의 이유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피 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한편, 이에 대하여 당시 폭력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2003. 8. 6. 24:00경 피진정인들에게 체포되어 피해자의 체포현장에 동행하였던 참고인 김OO는 “당시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체포상황을 지켜보았는데, 피진정인2외 경찰관2명이 벤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으 로 다가가 "이OO"하면서 어깨를 치며 심한 욕설을 하였고, 뒤로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운 후 쏘나타 승용차에 끌고 가면서 구타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에 태우기 직전에 큰 책 같은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구타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참고인 김OO(만 51세)은 “2003. 8. 6. 02:00경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조OO과 성 불상 OO(남, 28 세 추정)이 찾아와 "OO(피해자)이와 만나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갑자기 OO이의 목덜미를 때리며 승용차에 태워 체포해 갔다"라는 말을 들었다”라 고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 참고인 김OO는 위 진술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기 직전에" 큰 책 같은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구타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으 나 피해자는 “승용차에 "승차된 후" 운행 중인 차안에서 검정 파일로 머리 를 수차례 구타당하였다”라며 다른 진술하고 있는바, 참고인 김OO가 당시 피해자와 다른 차량에 탑승한 상황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상항이 아니 었다. - 참고인 조OO은 “피해자가 체포된 직후 자신이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하 여 동인의 어머니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구타를 당하 였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라며 위 참고인 김OO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 피진정인2가 작성한 체포현장 상황도에 의하면, 체포시간이 새벽 01:00의 심야시간대이어서 주변이 어두웠던 데다가 체포현장인 OO역 앞 벤취와 당 시 참고인 김OO가 승차해 있던 승용차의 위치가 3~4미터 떨어져 있었고, 또한 동인이 동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관계로 참고인 김OO가 피 해자의 체포현장을 목격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체포 당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 니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진정내용은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 나. 조사시 폭언.밤샘조사.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 진정인 및 피해자 -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에게 체포되어 2003. 8. 6. 02:00~03:00경 OO경찰서 지하에 위치한 강력5반 사무실로 연행되었는데, 피진정인2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잡느라고 밥도 먹지 못했다며 사발면을 먹는 동안 기마자세(손 을 앞으로 나란히 뻗고, 다리를 90도 각도로 꺾고 서있는 자세)를 하고 무 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라"며 30분간 기합을 주고,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 러지면 발뒤꿈치로 등을 내려찍고, 주먹으로 옆구리와 뒤통수를 수차례 구 타하였다. - 피진정인2가 피해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를 하였는데, 피 해자가 일부 범죄혐의를 부인하자 "이런 개새끼를 봤나, 너는 사실대로 말 할 때까지 맞으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온갖 폭언을 하고, 쇠로 된 3 단 경찰봉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조사하다 피해자의 팔을 2~3회 후려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너무 억울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구타를 당 하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사실이 있다. - 피진정인2가 피해자에 대하여 체포 당일 8. 6. 07:00경까지 밤샘조사를 하였음에도 유치장에 인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성하라"며 피해자의 한 손을 쇠로 된 접의자에 수갑을 채워 방치하여 두고 자신은 사무실 간이침 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당일 09:00경 일어나 다시금 범죄혐의를 조사한 후 2003. 8. 7. 01:30경이 되어서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 피진정인2 - 체포 당일인 2003. 8. 6. 01:50~02:00경 OO경찰서 강력1반 지하사무실에 피해자를 인치하여 당일 04:00경까지 구두조사를 하다가 피곤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한 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누워 잠을 자도 록 하고, 책상에 기대 앉아 쉬다가 당일 10:00경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하여 다음날인 2003. 8. 7. 01:00경 유치장에 입감시켰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를 04:00경 입감시켰다가 09:00경에 다시 출감시키면 번거로울 것 같아 피해자 의 동의를 받아 유치장에 입감시키지 않고 소파에서 쉬게 한 것이다. - 조사 중에 피해자에게 기마자세의 기합을 주었다거나,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구타한 사실이 없고, 평소 쇠로 된 3단봉을 가지 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도 없다. - 다만 조사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형 같은 생각이 들어 편하게 대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고, 다리를 짝 벌려 뻗고 의자에 기대 앉아 있는가 하면, "경찰관이 돈을 먹고 편파수사를 한다"라고 말할 때, 화가 나서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등 욕을 7~8차례 하였을 뿐이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 폭언 - 피진정인2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할 때, 피진정인2가 2003. 8. 6. 02:00경부터 유치장에 피해자를 입감시킨 같은 해 8. 7. 01:30경 사이 oo경 찰서 형사과 강력5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동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일 때 7~8차례 이상 "개새끼, 십새끼"등의 폭언을 함으로써, 범죄수사규칙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관의 냉정유지 및 언동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 밤샘조사 - 피해자의 체포구속인명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및 입.출감지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3. 8. 6. 01:00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 OO역 앞 에서 피진정인들에게 긴급 체포되어 피진정인2에게 조사를 받고 총 24시간 30분이 지난 다음날인 8. 7. 01:30경 동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사실이 있 다. - 위 당사자 모두, 피해자가 체포된 후 같은 날 02:00경 고양경찰서 본관 지하에 위치한 강력1반 사무실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5:00~07:00경 무렵까 지 피진정인2에게 구두조사를 받았고, 동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지 않은 채, 같은 사무실에서 한 쪽 손목이 수갑에 채워져 접의자 및 소파 등에 연 결된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09:00~10:00경부터 다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비록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야간에 긴급체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조 사를 담당하였던 피진정인2가 피해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구두신문만을 하 고 자신의 책상 및 간이침대 등에서 휴식을 취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피 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거나 별도의 긴급을 요하는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던 바, 이러한 당시의 조사정황상 동 피진정인이 야간조사를 하지 않고 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거나, 공범 검거 및 증거수집 등에 따른 조사의 급박성이 있었다 고 보기 어렵다. - 피진정인2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피해자를 수갑에 채워 강력1반 사무실의 철제 접의자에 장기간 앉아 대기하도록 한 사실을 보면 피해자의 임의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해자는 “당시 피진정인2가 07:00경까지 조사하다가 자신의 한 손에 수 갑을 채워 앉아 있는 철제의자에 묶고 "반성하라"고 방치시키다가 09:00경 다시 조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김OO는 “당시 본인이 05:00경 강력1반 사무실에 인치되어 동 사무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동 사무실에서 철제 접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2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2003. 8. 6. 02:00경부터 다음날인 8. 7. 01:30경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까지 야간조사를 하여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로부터 동 조사에 대한 임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 하지 않은 채 밤샘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진정인의 동 행위는 「범죄수사규칙」제167조제3항 및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제6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연유하는 수면권 및 휴식권 등 피해 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폭행 등 가혹행위 - 피해자의 OO경찰서 유치장 수용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3. 8. 7. 01:30경 입감될 때, "정밀신체검사를 한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 어 있고, 이후 2003. 8. 13. 13:00경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구타로 인한 상해 및 치료기록 등이 전무하고, 또한 수차례에 걸친 입출감시 신체검사, 그리 고 가족접견기록 등에도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한 자료가 없다. - 2003. 8. 13. 13:00경 검찰에 송치되어 OOO교도소에 수용될 때 작성된 "현인서"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상해기록이 없다. - 피해자가 위원회의 문답조사에서 “당시 피진정인2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에 혹이 많이 났고, 목 뒤통수가 퉁퉁 부어 있었고, 옆구리가 쑤시고 아팠으며, 3단봉에 손가락을 맞아 손가락이 휘어지는 상해를 입었으나, 유 치장 수용 중 다른 수용자에게 보여주거나 말한 적이 없고, 치료를 받은 적 도 없었으며, 의정부교도소에 이송되어서도 아픈 것을 참다가 2~3개월 후 손가락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상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폭행과의 인계관계 또한 입증하기 어렵다. - 피해자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제3회)에 의하면, 피해자가 조서말미 에 “왜 구타를 당하면서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사실이 있으나, 피진정인2가 폭행 등 가혹행위 사실을 적극 부 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거로 피진정인2의 폭행사실을 확증하기 어렵 다. - 당시 피해자와 공범으로 긴급 체포되었던 참고인 김OO는 “OO경찰서 1 층에 위치한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2003. 8. 6. 04:00~05:00경 동 경찰서 지하실에 있는 강력1반 사무실로 갔는데, 당시 피진정인2가 피해 자의 머리와 얼굴을 책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구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 술하고 있고, 공범자인 다른 참고인 박OO(남, 23세)은 “2003. 8. 13. 19:00경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중에 옆에 있던 피진정인2가 "OO(피해자)이도 거짓말 하다가 좆 나게 많이 맞았다, 다 이야기 하라"며 겁을 준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원회 문답조사에서 피해자는 “피진정인2가 쇠로 된 3단 봉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위협하며 구타했다”라며 폭행방법에 대하여 상이 한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없고, 위 두 참고인들은 피해자와 공범관계에 있 던 자들로서, 동 진정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진술을 할 만한 위치에 있다 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피진정인2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진정내용은 객관적인 입증사실이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건청탁에 의한 편파수사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 진정인 및 피해자 - 피진정인2가 피해자와 금전관계로 소송 중에 있는 조직폭력배인 진정외 오OO(일명 "OO파" 행동대장)로부터 돈을 받는 등 청탁을 받아 피해자를 구 속 수사한 것이고, 조사 중에 위 소송 중인 오OO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 록 강요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였다. ○ 피진정인들 - 2001. 12. 1.부터 2002. 8. 1.까지 OO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 소속 조직 폭력특별수사대에 파견되어 한수이북지역(고양, 일산, 파수, 의정부, 연천 , 포천 등)의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로 수사 상 망원으로 협조하여 알게 되었 던 김OO(여, 30세, 가명)으로부터 피해자 등이 연천지역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범죄첩보를 입수하였고, 동 김OO이 참고 인 오종대가 피해자의 범죄혐의를 잘 알고 있다고 하여 참고인 오종대를 조사하면서 동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이지 청탁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한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 당시 사건청탁을 하였다는 위 참고인 오OO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피진정인2와의 사건청탁 및 향응제공 관련 사실을 부인하 고 있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중 폭언 및 밤샘조사의 점은 피진정인2가 피해자의 인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과 "나"항 중 가혹행위의 부분은 입증사실이 없 는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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