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을 경고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해자가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인격모독, 변호사 선임요구 묵살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은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일본 유학 중 시계를 판매한 후 이익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 을 받고 한국으로 입국하여 구매자를 물색하던 중 20××. ××. ××. 구매자로 가장한 피진정인들에게 체포된 후 연행과정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2회 폭행 당하였다. 나.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계에 대해 “장물 이다”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마약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옆머리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2~3회 정도 폭행을 하였고, 체포사실을 집에 알려줄 것과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개새끼 니가 무슨 변호사 냐”고 하며 조인트를 때리며 이를 묵살하였고,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 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어디서 훔쳤느냐, 이새끼 그지다“라는 등의 인격 모독을 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의 각 주장 요지 가.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및 인격모독 여부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주장 ○○○○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공소장에서도 피해자의 죄명이 장물 취득 등의 범죄가 아닌 관세법위반 혐의였음에도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일본에서 들여온 물건을 장물로 조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 를 한 것이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가) 피해자를 ○○구 ○○4동 소재 ○○노래방에서 긴급체포한 후 강력 3반 사무실 및 마약반 사무실에서 조사한 사실은 있으나 연행 및 조사과정 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한 여름철인데도 배에 털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고 흉기 등이 감춰져 있을지 몰라 풀어서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옷을 훔쳤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욕을 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한 사실이 없다. 나. 체포사실 미통지 여부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주장 :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피해자가 체포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를 체포 한 다음날인 20××. ××. ××. 08:40경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서 경비전화로 문의를 하여 피해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다. 다. 변호사 선임요구 묵살 여부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주장 :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조사전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을 것인지를 물어 보 았으나, 다음에 선임하겠다고 하여 변호사 없이 조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변호사 선임요구를 묵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및 인격모독 여부에 대하여 1) ○○○○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공소장의 죄명에 대해서는 장물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시계 판매를 제안한 진정외 ○상(일본명 : ○○○ ○ ○)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나 소재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를 하였고, 피해자 ○○○에 대해서는 진정외 이상의 소재발견시까지 참고인 중지 결정 을 한 후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2) 20××. ××. ××.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는 피해자를 접견한 당직변 호사 ○○○은 “피해자를 만나본 바 조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외부로 보기에도 폭행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20××. ××. ××. ○○경찰서에서 작성된 현인서에도 피해자의 신체상태에 대해서 지병인 천식 및 허리디스크의 병명이 기재된 것 이외에 폭행을 당하 였다고 볼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동년 ××. ××. ○○경찰병원에서 발 행된 진료소견서에도 “피해자의 외상소견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폭행 또는 가혹행위의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4) 피진정인도 폭행.가혹행위, 인격모독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 의 주장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체포사실 미통지 여부에 대하여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준용규정), 제87조(구속통지)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조(체포통지)의 규정에 의한 체포. 구속 통지제도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 강구, 가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 통 방지 및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권보장 상 중대한 의미가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20××. ××. ××. 17:20경 피해자를 긴 급체포한 후 체포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서면뿐만 아니라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도 통지한 사실이 없다. 2) 체포통지 담당자인 피진정인 ○○○도 20××. ××. ××. 17:20분 피해자 를 긴급체포한 후 법령에 정해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가 체포된 다음날인 20××. ××. ××. 08:40경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서 경비전화로 문의를 하여 피해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체포사실을 통보해 준 삼촌 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진정인도 “삼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체포사실은 20××. ××. ××. 저녁 피해자를 접견한 변호사 사무실의 여직원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 3) 20××. ××. ××.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를 접견한 당직변호사 ○○○은 “피해자로부터 체포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일 저녁(시간불상)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여, ○○○)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체포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판 단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에게는 체포.구속의 이유, 일시.장소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체포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 등의 형사절차상의 권리보 호를 소홀히 하여 본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 및 인격모독, 변호사 선임요구 부분 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경찰서장에게, 피해자를 긴급체포한 후 체포통지를 하지 않은 체포통지 담당자인 ○○○을 경고 할 것을 권고하고,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의 폭행.가혹행위, 인격모독, 변호사 선임요구 묵살 등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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