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12. 22. 결정

위법수사에의한인권침해(경)

요지

1.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대장에게, 피의자 신분의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경찰기동복으로 옷을 갈아입어 진정인을 위협하였다는 점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정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각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ㅇㅇㅇ 외사과 소속 경찰관인 바 2004. 3. 24. 19:30 경 ○○○○○○ㅇㅇㅇ 외사2계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가. 양복에서 "전투복"(경찰기동복)으로 갈아입어 진정인을 위협하고, 나. “이런 새끼는 맞고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다. 손으로 진정인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강압수사를 하였음. 2.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 위 진정요지와 같음. 2) 진정인과 공동피의자로서 사건 현장에서 같이 조사를 받았던 김○○과 장○○이 진정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으니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 3) 진정인이 인권침해를 당한 ○○○○ㅇㅇㅇ 외사2계 사무실에는 24시간 촬영되는 디지털 방식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진정인은 당시 사무실 내에서 10여개의 카메라와 9~16분할되는 TV화면을 보았다며 이를 디지털 방식의 CCTV라 주장함) 이 CCTV녹화기록을 입수하여 보면 진정내용이 사 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이 경찰기동복으로 갈아입은 이유는 야간당직근무에 대비하여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것일 뿐 진정인의 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주로 경사 곽○○이 담당하였는데, 진정인은 당시 필 로폰 중독으로 인한 금단증상을 일으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 였으므로 진정인에게 다소 과격한 언어표현은 했을 지라도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2) 당시 진정인의 피의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조외국통화수입 등)에 대하여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고 진정인 또한 순순히 혐의사실에 대하여 시인하였으므로 진정인의 자백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었 고 따라서 진정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특별한 조사기 법도 필요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경사 ㅇㅇㅇ의 진술 1)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경사 ㅇ○○은, 진정인은 당 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숨김없이 시인하였기 때문에 다른 용의자들(진정인과 공범관계인 장○○, 김○○)을 조사중이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뺨을 때 리거나 욕설을 할 이유조차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2) 당시 진정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이고 여러 차례 수형생활을 하여 허리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돌발적 인 사고방지를 위하여 오히려 각별히 신경을 써가며 조사를 한 사실이 있 다. 라. 참고인 김ㅇㅇ의 진술 참고인 김○○은 수차례 출석 및 진술을 미루어 오다가 2004. 5. 25. 전화 통화에서 진정인이 폭행당한 것은 목격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진정인이 진 정인에게 고함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그러나 그 후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거나 허위의 팩스번호(○○○-○○○-○○○○)를 고지하는 등 조사 에 불응하며 결국 출석 및 진술거부의사를 밝힘.) 마. 참고인 장ㅇㅇ의 진술 진정인의 처남인 참고인 장○○은 피진정인 등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욕설과 함께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들었지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보지 못하 였다고 하며 출석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내용 중 "가."(경찰기동복으로 옷을 갈아입어 진정인을 위협하였 다는 점)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도중 양복을 입고 있다가 경찰기동복으 로 갈아입은 것은 피진정인도 시인하는 바 사실로 인정된다. 2)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조사담당 경찰관이 "전 투복"(경찰기동복)으로 옷을 바꿔 입으면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도 있 다고 인정되지만 이는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경찰기동복으로 옷을 갈 아입은 이유는 야간근무에 대비하여 편안한 복장을 갖춘 것일 뿐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이러한 사실만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나. 진정내용 중 "나."(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시 같은 장소에서 진정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 장○○과 김○ ○은 비록 출석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 하지는 않았지만 전화통화상으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 함을 친 것을 들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여 진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참고인 경사 곽○○은 피진정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 인 또한 다소 과격한 언행은 있었다고 시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 인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포함하여 적어도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조사를 행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내용 중 "다."(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1) 당시 진정인이 조사를 받던 사무실에 24시간 촬영되는 디지털방식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녹화기록으로 진정인이 폭행당한 사실 이 입증할 수 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사무실에 장치된 CCTV는 VTR녹화방식으로서 하루 3시간분량만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난동을 피우는 경우에 또는 여성피의자 조사시에 인권침해방지와 오해방지를 위하여 채증용으로 운영되는데 당시 진정인을 조사할 때는 특별히 CCTV를 녹화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하여 녹화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바, 피진정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VTR방식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이 인정되어 피진 정인이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녹화된 CCTV기록을 인멸 하고 CCTV로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만 한 증거는 없는데,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행동지침"등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진정인이 당시 조사상황을 녹화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거나 위법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당시 같은 장소에서 진정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 장○○(진정 인의 처남)과 김○○은 일치하여 진정인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진정내용 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ㅇㅇㅇ에게, 피의자 신분의 진 정인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자체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경찰기동복으로 옷을 갈아입어 진정 인을 위협하였다는 점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정인 을 폭행하였다는 점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