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1. 28. 결정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1]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밤과 낮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인간에게 있어 수면권과 휴식권은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밤을 지새워 하는 수사 소위 밤샘조사는 인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2] 다만 피조사자가 원하거나 승낙이 있는 경우,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송법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할 경우, 사건의 성질상 야간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밤샘조사를 하여야 할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밤샘조사를 할 수 있다 할 것. [3] 밤샘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 [4]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상대로 임의동행한 2003. 10. 21. 20:00경부터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같은 달 23. 07:55경까지 약 36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29. 17:30분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12시간 30분 동안 밤샘조사를 진행한 행위는 진정인의 휴식권,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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