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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6. 28. 결정

위법수사에의한인권침해(경)

요지

1. ○○경찰서 내에서 이루어진 진정인 구○○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한다. 2. 압수·수색시 적법절차 위반 등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정○○ 및 황○○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기타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내연의 관계에 있던 진정외 김○○(여자)의 남편인 진정외 정○○에게 위 김○○과의 정사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잎(이하 “비 디오테잎”이라고 함)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진정인을 긴급체 포하여 조사하면서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행위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이 2003.10.25. 01:30경 진정인의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 와서는 진정인을 향하여 권총을 겨누고 “구○○ 강도범으로 체포한다” 면서 수갑을 채운 후, “강도 인간쓰레기야,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차례 구타하기에, 진정인이 항의하 자 피진정인이 “야 이 강도새끼야 경찰이 사람을 때리는 걸 봤느냐”면서 진정인의 얼굴부위를 다시 때리면서 구둣발로 진정인의 복부를 찼으며, 진 정인이 “법적대응을 하겠다.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너 가 그렇게 잘났어 법 좋아하네”라고 하면서 진정인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손과 발로 20여회 구타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체포하는 과정에 변호사 선임권 등 형사소송법상 의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다. 진정인이 조사과정에 묵비권을 행사하자 피진정인은 수갑을 찬 상태에 서 의자에 앉아 있던 진정인의 뺨 부위를 15여회 때렸고, 머리와 가슴부위 를 구둣발로 20여회 찼으며, 그 과정에 진정인이 의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 어지자 구둣발로 허리 부위 등을 찼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현장에 진정 외 김○○을 참석토록 하여 동 김○○이 진정인에게 유리한 증거물(위 김○ ○이 진정인에게 보낸 연서, 문자메세지 기록장, 진정인 일기장)을 은닉하도 록 방조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가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압수목록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긴급체포사실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 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 진정인과 정을 통해오던 진정외 김○○이 진정인을 섹스비디오 유포 협 박 등의 혐의로 신고하면서 진정인의 집에 비디오테입 5개가 있다고 주장 함에 따라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진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출동하였 는데, 진정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119소방대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진정 인을 비디오테입 유포 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는 바, 체포 당시 진정인에게 변호사 선임권리 등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권리 등을 고지하였고, 체포과정에 욕설을 하거나 구타한 적이 없는데도 오히려 진정인이 거실에서 비디오테잎을 찾기 위해 수색하는 피진정인에게 “검찰 의 사주를 받은 놈들”이라고 하면서 “사람 살려! 사람 잡네”라고 고성을 질 렸다. 진정인에 대한 조사는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하였는데, 조사과정 에 변호사 선임권을 제한하거나 구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진정인이 조사 를 하던 피진정인을 발로 차는 등 발악을 하였고, 진정인은 1회차 피의자신문조서 징구 당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이름조차도 진술하기를 거부하고 가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대해 서도 거부하다가, 2회차 피의자신문조서 징구시에 진정인의 거주지와 집 전 화번호를 진술하기에 진정인의 동생에게 체포사실을 통지를 하였다. 진정인을 체포한 다음날 진정외 김○○측에서 진정인이 김○○의 남편 소 유인 자동차(차종 ○○○) 키를 훔쳐 갔으니 이것도 증거물로 압수하여 절 도혐의를 추가하여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위 김○○측 사람들과 함께 진정 인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수색을 하였는데, 자동차키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진정인 소유의 자동차 내부를 수색하여 자동차 키를 증거물로 압수하였을 뿐이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서,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사건송치기록 등 관련 기 록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범죄인지보고서 및 피진정인 정○○ 문답서에 의하면, 피진정인 정○○. 조○○.황○○.김○○.김○○은 2003.10.25. 01:00경 진정인과 내연의 관계 에 있던 진정외 김○○으로부터 진정인이 동 김○○과의 정사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잎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동 김○○ 명의의 은행신용카드를 강취하였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되자, 같은 날 01:30경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진정인의 아파트로 출동하였으나 진정인이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119구급대로 하여금 출입문 잠 금장치를 파손토록 한 후 진정인의 집에 들어가 진정인을 협박.강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나. 진정외 김○○(위 김○○의 형부)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 인을 체포할 당시인 2003.10.25. 01:30경 진정인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 있었던 위 김○○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를 보았는데, 당시 진정인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때리지 마라, 아프다”고 소리를 치자 피진정인들은 “때린 적도 없는데 왜 고함을 치느냐”고 한 적이 있고, 체포과정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구타하는 광경은 목격한 바 없으며, 체포과 정을 전부 본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그 장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이 후 상황은 알 수 없다. 다. 진정인이 체포될 당시인 2003.10.24.과 같은 달 25. 진정인의 아파트(○○ ○○○) 경비업무를 수행한 진정외 정○○의 진술에 의하면, 같은 해 10.25.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119구급대를 불 러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갔으며, 진정인을 체포하는 과정을 보지 못했으나 약 1시간 가량 경과된 시점에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 의해 연행되어 가면서 위 정○○을 향해 “구타를 당했다”는 말을 하였다. 라. 진정외 김○○의 남편 친구인 진정외 ○○의 문답서에 의하면, 동 ○○ 은 2003.10.25. 01:30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체포하는 전 과정을 보았는데, 당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체포이유와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고지하였으며, 진정인을 향해 권총 또는 가스총을 겨눈 적도 없고, 욕설을 하 거나 구타한 적도 없으며, 진정인이 위 ○○을 향해 “당신 검찰에서 왔지”라 는 말을 하였고, 피진정인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진정인이 “사람살려”라고 큰 소리를 질렸으며, 당시 진정인의 얼굴 등은 깨끗한 상태였다. 마. 피진정인 황○○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3.10.25. 01:40 경 강도.협박 등의 피의사건으로 긴급체포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바. 진정외 최○○(19xx.x.x.생, ○○시 ○○구 ○○동 ○○○-○○ 거주) 및 진 정외 김○○(19xx.x.xx.생, 서울시 ○○구 ○○동 ○○○-○○ 거주)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최○○과 위 김○○은 친구 사이로 2003.10.25. 02시~03시경 폭행 혐의로 ○○경찰서 형사계로 연행되어 동 경찰서 형사계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는 바, 조사 초기에는 조용하게 조사가 진행되다가 점점 언성이 커지더니 진정인 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전화를 하게 해달라”고 소 리를 지르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도록 해주었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자 진정인 근처에 서 있던 피진정인 중 1 명이 발로 진정인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찼으며, 진정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진정인 주변에 서 있던 피진정인 3명이 합세하여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찼 고, 피진정인 중 2명은 넘어진 진정인을 일으켜 주는 척하면서 두 팔을 잡고 다른 1명이 진정인의 복부를 몇 차례 걷어차는 등 피진정인들은 총 5분에 걸 쳐 발과 주먹으로 20~30회 정도 진정인의 몸통 부위를 구타한 후, 진정인을 의자에 앉혀서 조사를 조금한 다음 형사계 대기실로 데리고 왔는데, 대기실에 온 진정인은 울면서 위 최○○에게 “나 맞은 거 억울합니다. 나중 에 맞은 거 증인으로 꼭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기에 위 최○○은 “알았으 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사. ○○경찰서의 2003.10.24.자 당직사건처리부에 의하면, 위 최○○과 김○ ○은 2003.10.25. 02:20경 도로상에서 보행중인 행인과 시비가 붙어 그 과정에 행인을 폭행한 죄명으로 불구속입건 되었다가 당일 05:00경 귀가 조치되었다. 아. 피진정인 정○○의 진술서 및 ○○경찰서 형사계 근무자 현황에 의하면, 피진정인 황○○가 2003.10.25.에 동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대상 으로 조사를 하였고, 조사 당시 동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는 형사당직반 형 사들이 있었는데, 2003.10.24. 20:00부터 같은 해 10.25. 09:00까지 동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한 자는 피진정인 정○○, 조○○, 김○○, 김○○, 김○○, 우○ ○, 오○○, 이○○, 권○○이다. 자. 진정인 구타장면을 목격한 자인 위 김○○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 정인이 구타당한 시점인 2003.10.24.과 같은 해 10.25.자 ○○경찰서 형사계 근 무자인 피진정인 정○○, 조○○, 김○○, 김○○, 김○○, 우○○, 오○○, 이○ ○, 권○○의 상반신 사진을 보았으나 그중 당시 진정인을 구타한 자의 얼굴 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차. ○○구치소 2003.11.25.자 영치금접수원에 의하면, 피진정인 정○○은 2003.11.25. 10:48경 진정인에게 영치금 5만원을 입금하였다. 카. ○○○○지방법원 2004.3.31.자 판결문과 동 법원 제5형사부 2004.6.16.자 판 결문에 의하면, 진정인은 명예훼손, 야간.공동협박, 야간.공동주거침입 및 간통죄로 징역1년 6월의 형을 받았다. 타. 피진정인 정○○의 2004.6.29.자 답변서 및 2004.11.25.자 대질문답서에 의 하면, 위 정○○은 진정외 김○○ 가족으로부터 진정인이 진정외 정○○ 소유 의 자동차(차종 ○○○) 키를 훔쳐 갔으니 자동차키를 압수하여 절도혐의를 추가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증거물인 자동차키를 압수하기 위해 2003.10.26. 22:00경 피진정인 김○○과 진정외 김○○, 진정외 정○○, 진정외 현 ○과 함 께 진정인의 아파트 및 진정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다. 파. ○○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2003.12.19.자)에 의하면, 진정외 정○○은 진 정인이 체포된 이후 피진정인과 함께 진정인의 아파트로 갔으나, 동 정○○은 진정인의 아파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파트 밑에 있었고, 피진정인이 진정 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진정외 김○○의 잠옷과 화장품, 일식집 반찬통을 가져 왔다. 하. ○○지방법원 공판조서(2004.3.17.자)에 의하면, 진정외 김○○은 진정인 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진정인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자신의 안경.지갑.홈 드레스.화장품 및 신발을 가지고 왔다. 갸. 피진정인 정○○.황○○의 2004.11.25.자 문답서 및 압수조서.압수목록 에 의하면, 위 황○○는 진정인 체포당시인 2003.10.25. 01:30경 체포 현장에서 “비디오테입” 5개, 진정외 김○○명의의 ○○은행 발행 “신용카드” 1장 및 연 서(위 김○○이 진정인에게 보낸 편지 등)를 압수하였음에도, 압수조서 및 압 수목록상에는 같은 해 10.25. 09:09경에 “비디오테입” 5개만 압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냐. 피진정인 정○○의 2004.6.29.자 답변서 및 압수조서.압수목록에 의하면, 위 정○○은 2003.10.26. 진정인의 아파트에서 메모지(법인설립의 의사를 표시 한 내용 등 기재)를 압수하고, 진정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진정 인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키를 압수하였으나 압수목록상에는 자동차키만 압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댜. 피진정인 정○○이 작성한 “체포.구속통지서”에 의하면, 동 정○○은 2003.10.28. 진정인의 동생인 진정외 구○○에게 위 통지서를 직접 전달한 것 으로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랴. 피진정인 황○○의 2003.10.25.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경찰 관의 질문에 시종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성명조차도 말을 하지 않아 조서상 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며, 진정인의 가족 등 피통지자에게 체포통지를 해주어 야 하나 진술을 거부하여 통지를 못하였다. 먀. 진정인에 대한 2003.10.25.자 피의자신문조서(1회차)에 의하면, 진정인은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였다. 뱌. 진정인에 대한 2003.10.28.자 피의자신문조서(2회차)에 의하면, 피진정인 김○○이 진정인에게 “1회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시종일관 묵묵부답으 로 진술을 거부하였고 날인도 거부하였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진정인 은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진정인은 2회차 피의자신문조서 징 구시 자신의 주거와 집 전화번호에 대해 진술하였다. 4. 판 단 가. 관련규정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형법 제125조, 형사소송법 제116조 및 제129조 나.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체포하는 과정에 폭행 및 욕설 등 가혹행위를 하였 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고, 체포현장에 있었던 진정외 현 ○과 김○○은 체포 과정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변호사 선임권리 등 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도 진정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주 장, 체포과정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아파트 경비원인 진정외 정○○의 진 술만으로는 진정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 형법 제125조에 의하면,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 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 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 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정○○ 등이 ○○경찰 서 형사계에서 진정인을 조사할 당시에 동 형사계 대기실에서 진정인에 대 한 조사과정을 목격한 진정외 최○○과 김○○이 피진정인 4명이 합세하여 5분 동안 진정인의 옆구리, 복부 등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 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최○○과 김○○은 당시 다른 폭행사건으로 연행된 자들로서 진정인과 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이므로 이들의 진술에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진정인 정○○은 ○○구치소에 수용된 진정인 앞으로 영치금 5 만원을 입금하였는 바 이는 진정인을 회유하여 진정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 로 추정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을 조사하는 과정에 구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형법 제125조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17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 하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 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내에는 별도의 압수 영장 없이 압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를 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의하면 압수집행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주거주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는 압수.수색의 집행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정○○은 2003.10.26. 22:00경 진정인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진정외 김○○, 진정외 정○○, 진정외 현 ○과 동행하였는데, 위 김○○ 등은 형사소송법상 압수현장 에 참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이들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여지도 없는 점, 위 김○○ 등은 진정인을 형사고발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이므로 아 무도 거주하는 자가 없는 진정인의 아파트에 이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에는 이들에 의해 진정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가 은닉될 개연성이 충분히 예 견되는 점, 진정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위 정○○등에게 진정인의 생활공 간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정○○이 진정인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진정 외 김○○ 등을 압수현장에 참여토록 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16조에 의한 진정인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정되고, 이로서 피진정인 정○○은 헌 법 제10조에서 유래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 형사소송법 제12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압 수.수색을 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기타 이에 준 하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황○○는 2003.10.25. 01:30경 진정인의 아파트에서 “비디오테입” 5개, 진정외 김○○ 명의의 ○○ 은행 발행 “신용카드” 1장 및 연서(위 김○○이 진정인에게 보낸 편지 등)를 압수하였음에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상에는 같은 해 10.25. 09:09경에 “비디 오테입” 5개만 압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수물 의 소유자인 진정인에게 압수목록을 미교부하였고, 피진정인 정○○은 2003.10.26. 22:20경 진정인의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 을 하여 메모지(법인설립의 의사를 표시한 내용 등 기재)를 압수하고, 진정인 의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진정인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위 ○○○) 키를 압수하였음에도 압수목록상에는 자동차키만 압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 게 기재하였는 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9조를 위반 한 행위에 해당되고, 이로서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바”항 형사소송법 200조의5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5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형제부모, 직계친족 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체포일시.장소.범죄사실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화로 통지를 한 후 다시 서면으로 통 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 정○○등은 진정인을 2003.10.25. 02시경에 체포하였으므로 늦어도 같은 해 10.26. 02시전까지는 체포사실을 진정인의 부모형제 등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진정인이 2003.10.25. 1회차 피의자신문조서 징구 당시 자신의 주거지 및 집 전화번호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서 피진정인 정○○ 등이 체포사실 을 통지할 대상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진정인이 2003.10.28. 2회차 피 의자신문조서 징구시 자신의 주거와 집 전화번호에 대해 진술함으로서 피 진정인이 체포사실을 통지해야 할 대상을 알았던 시점은 2003.10.28.인 점, 피진정인 정○○이 2003.10.28. 진정인의 동생인 진정외 구○○에게 체포사 실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비록 피진정인이 법정기한 내 에 체포사실을 통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지연통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진정인 정○○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의 내용의 종합하여 볼 때 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협박 혐의 등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진정인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 고 피진정인 중 구체적인 폭행행위자의 특정이 필요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하기 로 한다. 나. 피진정인 정○○과 황○○가 진정인의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 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진정인에게 압수목록 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9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피진정인 정○○이 압수.수색현장에 진정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 는 자를 참여토록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진정인의 생활공간이 공 개되도록 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 위로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정○○ 및 황 00의 소속기관의 장인 00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기타 나머지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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