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2. 21. 결정
위법수사에의한인권침해(경)
요지
1. 진정요지 가. 1)에 대하여는 00경찰서장에게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2) 및 나. 2)에 대하여는 000장에게 사이버수사 시 타인 및 기관의 명의나 직함을 사칭하는 위장메일을 발송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수사담당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 1)에 대하여는 00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5, 6, 7, 8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가. 3), 다. 라.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기각한다. 5. 진정요지 마.~차.에 대하여는 이를 각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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