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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9. 10. 결정

위법한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요지

1.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을 「형법」 제356조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한다. 2. ○○군수에게, 피진정인 시설의 폐쇄 등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2003. 9. 30.부터 피진정인들이 소유.운 영하는 지적장애인시설인 ○○○○○에서 생활해 오던 중, 피진정인들에 의 해 2010. 5. 3.부터 같은 달 27.까지 ○○○○병원 정신병동에 강제로 입원 되었다. 피진정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원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정신병원 입원 시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던 이들 몇 명도 함께 입원되었다. 위와 같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족들의 동의 도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피진정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에게 지급 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바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2010. 5. 3.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피해자의 몸 상 태가 좋지 않았고, 같은 해 5.말경 ○○군청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그 동 안 정원 외로 관리하던 피해자의 입소사실이 발각될까 우려되었기 때문이 다. 피해자의 입원은 입원 당일 시설장, 원장, 총무, 간호사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입원사실을 사전에 알 리지 않은 것은 당연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당시 상황이 급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에서 통합관리하는 통장에 2010. 5. 3. 입원한 피해자의 내역이 없는 것은, 시설 건축 시 발생한 부채를 갚느라 정원 외의 인원으로 별도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2) 피진정인2 피해자의 가족은 2003.경 피해자를 입소시키면서 피해자의 통장을 시 설에 맡겨 두었다. 피해자를 비롯해 2010. 5. 3. ○○○○병원에 입원된 3명 에 대한 통장관리는 본인이 했으며, 시장 보는 일, 차량연료비 등으로 사용 해왔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사용한 이유는 시설장 및 원장의 월급이 적게 책정돼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2010. 5. 3. 피해자를 비롯한 입소자 4명을 ○○○○병원에 입원시킨 사유는, 당시 이 4명이 아프기도 하였고, 이들을 정원 외로 관리해 왔던 사 실이 군청감사에서 적발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4명의 입원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했다. 다. 참고인 1)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통장은 입소 시 시설에 맡긴 것이나, 이는 시설운영비 등으 로 쓰라고 준 것이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피진정인들이 개 인적 용도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피해자의 입원에 대해 시설 및 병원 측에서 가족들에게 사전에 통보 해준 사실은 없다. 2010. 5. 15. 시설 전도사와의 통화 시 “피해자가 종합검 진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입 원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같은 달 25. 전화 통화에서 시설의 총무 는 “감사가 나와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알아보도록 한 결과 정 신병원에 입원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퇴원 이후 약 2주 정 도 매일 악몽을 꾸며 놀라고 있다. 2) ○○○○○○ 총무 2010. 5. 3. 원장이 ○○○○병원이 깨끗하고 시설이 좋으니 건강진단 도 할 겸 피해자 및 진정 외 ○○○, ○○○ 등 시설 입소자 명단에서 제외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입원시키자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오전 중 ○○○○에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입소자들의 통장은 원 장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3) ○○○○병원 사무국장 2010. 5. 3. ○○○○○○ 직원으로부터 “입원시켜야할 환자가 있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병원 차량으로 피해자를 이송했다. 시설측은 피 해자를 이송할 당시 “정신과적 치료와 더불어 검진을 해 보겠다”고 하였으 며, 입원 사실을 가족에게 연락하였다고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위 원회 실지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금전적 착취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2003. 9. 30.부터 2010. 5. 27.까지 피진정인1이 소유.운영하는 지적장애인시설인 ○○○○○○에 입소하여 생활해 왔다. 피진정인들은 부부 사이로 동 시설의 시설장 및 원장이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공식 입소자가 아닌 "정원 외" 인원으로 별도 관리해 왔고, 피진정인2는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되 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해왔다. 피 해자의 자유저축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진정인2는 2003. 10.부터 2003. 12. 까지 1,265,000원, 2004년 3,595,000원, 2005년 4,469,000원, 2006년 4,720,000 원, 2007년 5,360,500원, 2008년 5,740,000원, 2009년 5,860,000원, 2010. 1.부 터 5. 20.까지 2,540,000원으로, 총 33,549,500원을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으 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같은 날 ○○○○병원에 입원된 진정 외 ○○○, ○○○, ○○○도 피해자와 같이 정원 외 인원으로 관리되었으며, 이들에게 지 급된 정부지원금, 개인 위탁비용 등도 피진정인2가 관리하면서 사용해 왔 다.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피진정인1은 시설 건축 시 발생한 부채상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진정인2는 시설장 및 원장의 월급 보충, 장 보기, 차량연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나. 부당한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2010. 5.초 ○○군청의 시설점검이 5.말로 예정된 것을 사 전에 인지하고, 그동안 시설에서 공식 입소자 외에 별도로 관리해 오던 피 해자 및 진정 외 3명의 입소사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 및 개인 위탁비용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2010. 5. 3. ○○○○병원 정신병동에 위 4명을 입원시켰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입원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입원사실을 고지하거 나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다 가, 피해자의 행방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2010. 5. 26.○○○○병원 정신병동 입원사실을 진정인에게 고지하였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5. 27. 진정인에 의해 퇴원되었다. ○○군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 통보공문과 피진정인1의 진술에 의하면, ○○군청의 피진정인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은 같은 달 28. 진행되었다. 5. 판단 가. 금전적 착취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은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 애인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 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배제" 및 "금전적 착취"라 함은 장애인의 재산을 장애인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나 협박 혹은 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통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 다.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장애수당, 중증수당 및 생계. 주거비 등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비는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 용 도가 제한된 것으로 위임 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제한된 용도 이외 의 목적에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시설의 공식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 당 등이 지급되는 통장은 시설의 총무가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회 계처리 영수증 등도 비교적 충실히 보관하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를 비롯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장애인들의 통장은 피진정인2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면 서 매월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사용처와 관련한 증거자료도 없다. 피진정인들이 사용처로 진술한 "시설장과 원장의 월급 보충", "장 보기", "차 량유지비" 등의 항목은 정상적인 시설운영비에서 지출돼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진정인 시설은 시설장 개인 소유의 미신고 시설인바 "건축부채 상환" 용도로 사용한 것도 시설의 운영을 위한 공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입소 시점인 2003. 9. 30.부 터 2010. 5. 27.까지 피해자를 정원 외 인원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지 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 정부지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고 보여진다. 이러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 배제(제30조 제3항)" 및 "금전적 착취(제32조 제4항)", 그 리고「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한 정신병원 입원에 대하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은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1조에서 제26조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의적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 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의입원을 제외하고는 입원과 관련하여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입원과 관련해 ○○군청의 시설점검 시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비롯한 4명의 입소사실이 발각될까봐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몸이 아파 건강검진 차원에서 일반병동에 입원의뢰를 한 것이지 정신병동 입원의뢰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피진정인1은 2010. 6. 30. 피해자 및 같은 날 입원된 진 정 외 2명의 "개인별건강체크일지"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동일지의 내 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우 “2010. 5. 3.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으로 감”으로 기록돼 있고, 같은 날 진정 외 나머지 2명도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 돼 있다. 그러나 동 일지는 제출 당일인 2010. 6. 30. 오전 피진정인2가 시 설소속 직원인 간호사 ○○○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입원일인 2010. 5. 3. 작성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를 포함하여 2010. 5. 3. ○○○○병원 정신병동 에 입원된 입소인 4명 모두 피해자와 같이 피진정인 시설에서 정원 외로 관리하던 입소인들이었다는 점, 건강검진 차원의 입원이라면 25일 동안 장 기 입원을 할 이유가 없고 가족에게 입원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이송 시 피진정인 시설 측에서 "정신과적 치료와 더불어 검 진을 해보겠다“고 하였다는 ○○○○병원측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 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사실을 몰랐으며 단순 건강검진 의뢰 로 입원시킨 것이라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피해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정 당화하려는 주장일 뿐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 애수당 등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기 위해 입소시점인 2003. 9. 30.부터 피해자 를 입소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가, 2010. 5.초 경 ○○군청 시설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진정시설에서 정원 외 로 관리하던 입소인들의 존재 및 이들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편취 사실 을 감추기 위해 2010. 5. 3. ○○○○병원에 입원의뢰를 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정신병동 입원을 의뢰하였거나, 최소한 피해자의 정신병동 입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및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정신질환자 의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입원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헌법」 제12조로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피진정인들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폐쇄 정신병동에 장시간 입원시킨 행위가 가지는 인권침해의 중대성, 피해자 외 에도 피해 사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도.감독기관인 ○○군수에게 피진정인 시설의 폐쇄 등 그에 상 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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