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2015. 5. 7. 응급입원된 진정인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 제4항의 계속입원의 필요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자의입원의사를 무시하고(제23조),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제24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진단의뢰(제25조) 없이 응급입원 기간이 72시간을 초과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2. 피진정인 2의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고,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 입원을 염두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규정뿐 아리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15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이 사건병원에 법적 근거 없이 수용되는 것을 방조한 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5. 5. 7. 0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응급입원된 후 자의입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00구청장이 보호 의무자로서 2015. 5. 21.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진정인이 입원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 2015. 7. 14. 진정인에 대한 계 속입원 치료심사를 하여 계속입원 결정을 통지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진정인은 2015. 5. 7. 경찰관의 의뢰로 본원에 응급입원하였다. 응급 입원 후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본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렸으나 진정인 스스로 입원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었고 진정인의 연락 가능한 가족인 형과 누나가 있으나 보호의무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2015. 5. 8. 보건소에 「정 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입원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문발송 당시 본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소견서와 「정신보 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인 입원동의서를 첨부하였고, 5. 21. 보건소 장이 보내온 00구청장의 보호자 승인 공문을 접수하여 입원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2) 진정인의 입원유형이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2015. 6. 23. 진정인의 보호의무 자인 구청장에게 계속입원 치료심사 동의서명을 요청하였고, 6. 29. 보호의 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접수하여 7. 6. 보건소에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청구하였다. 이후 7. 16.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결과를 통보받아 진정인에게 그 결 과를 안내하였다. 다. 피진정인 2 1) 2015. 5. 8.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제26조에 따라 응급입원한 환자의 입원형태를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당시 공문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 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필요한 입원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공문 접수 후 이 사건 병원의 사회복지사업팀장으로부터 진정인이 자의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상정보 확인을 의뢰하였다. 이후 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 어 5. 21. 이 사건 병원에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송부하였다. 2) 2015. 6. 23.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 치료심 사 건에 대한 보호의무자 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 진정인이 「정신 보건법」 제25조를 근거로 입원하였기에 계속입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개월 이내 청구 및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6. 29. 계속입 원 치료심사 동의서에 동의서명하여 동의서를 이 사건병원으로 발송하였다. 7. 6. 이 사건병원에서 본 기관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 계속입원 치료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였고 7. 14.에 열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회의에서 진정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계속입원" 결정이 나 서 그 결과를 이 사건 병원으로 통보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1, 2의 서면진술서 및 관련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5. 7.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응급입원이 의 뢰되었다. 응급입원 다음날인 5. 8. 피진정인 1은 입원 중인 진정인에 대하 여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2에게 「정신보건법」 제 25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요청하면서 응급환자 입원 의뢰서, 사실확인원, 입원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소견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 자에 의한 입원 시 필요한 입원동의서를 함께 발송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2015. 5. 8. 공문을 접수한 피진정인 2는 2015. 5. 12.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주소 지 동사무소에 진정인의 신원조회를 요청하였고, 5. 16. 동사무소로부터 보 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가족이 없음을 확인한 후 5. 21. 앞의 입원동의서에 동의서명하여 이를 피진정인 1에게 발송하였다. 다. 2015. 6. 23.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2에게 계속입원 치료심사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공 문으로 요청하였고, 피진정인 2가 동의의사를 밝힌 동의서를 수령한 피진정 인 1은 7. 6.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피진정인 2에게 청구하였 다. 피진정인 2는 이를 받아드려 7. 14. 개최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진 정인에 대한 계속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피진정인 1 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 1과 2는 진정인이 2015. 5. 7. 응급입원 후 다 음날인 5. 8.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 원으로 입원형태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제25조 입원에 필요한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 시장.군수.구 청장의 2주간 진단의뢰 및 진단에 따른 입원치료 의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5. 판단 가. 관련 법령 1) 「정신보건법」제21조 제3항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 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정신보건법」은 모두 4가지 입원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환자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여 입원하는 제23조 자의입원, ② 입원치료가 필요하 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의 같은 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③ 정신질환자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 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요청을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시장.군 수.구청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 는 종합병원에 진단을 위한 2주내의 입원을 의뢰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2인의 진단 결과에 따라 최대 3개월간 입원치료를 의뢰하는 같은 법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④ 그리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 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하였으나 상황이 매 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 에 따른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를 병원으로 호송한 후 동의한 의사와 경찰 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응급입원의뢰서를 제출함으로써 72시간 동안 입원 하는 「정신보건법」 제26조 응급입원이 그것이다. 3) 「정신보건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실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 조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 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 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 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의 인권침해 행위 1) 피진정인 1은 2015. 5. 7. 응급입원한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 다음날 인 2015. 5. 8. 피진정인 2에게 "2015년 5월 7일 본원에 「정신보건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응급 입원된 환자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시구청장 의 보호 승인을 요청합니다. 「정신보건법」 제25조 의거하여 시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 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소견서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입원 전환 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원이 성립하려면 정 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같은 법 시행규칙 서식 제16호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이 신청을 접수한 시장 등이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입원소견이 있는 경 우에 시장 등이 위 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 "입원치료 의뢰서"에 따라 입원치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위 법 제26조 제4항에 따 라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근거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관 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법령에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또한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로부터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기 때 문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생각하나, 비록 진정인에게 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어 제3항을 근거로 피진정 인 2가 보호의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와 입 원동의의사를 표현한 입원동의서는 같은 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을 시키려는 시점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응급입 원한 2015. 5. 7. 14:00경을 기준으로 72시간이 되는 5. 10. 14:00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 제출이 완료되어 야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이 성립된다. 하지만 피진 정인 1은 5. 21.에야 피진정인 2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 입원절차를 위반하였다. 3)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응급입원한지 72시간 지난 2015. 5. 10. 14:00경 부터 진정인은 법적 근거 없이 피진정인 1에 의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이후 피진정인 1인 진정인에 대하여 계속입원 치료심사를 청구하여 7. 14. 관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계속입원 치료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입원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진정인 1이 2015. 5. 7. 응급입원된 진정인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 제4항의 계속입원의 필요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자의입원의사를 무 시하고(제23조),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제24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진 단의뢰(제25조) 없이 응급입원 기간이 72시간을 초과하여 진정인을 입원시 킨 것은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진정인 2의 인권침해 행위 1)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로부터 응급입원환자의 구청장에 의한 입원 전화 요청 공문을 2015. 5. 8. 접수하면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 제16호 진단 및 보호 신청서에 따라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는 내용과 달리, 피진정인 1이 법령에 따른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지 않고 같은 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에 필요한 입원동의서를 첨부 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나 피진정인 1에게 관련 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 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의 응급입원 기간이 종료되는 2015. 5. 10. 14:00까 지 이 사건병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인의 상태를 확인한 것 외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2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 지위에서 진정인의 입원치료에 동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2015. 5. 10. 14:00전까지 피진정인 1에게 입원동의서 를 작성하여 통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위에서 피진정인 1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제출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2주 이내의 기간의 정하여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 만약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3조 내지 제25조 규정에 의한 입원으로 입원형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피진정인 1인 같은 법 제26조 제5항 등에 따라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2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 결국 피진정인 1의 위법행위를 방 조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이 보내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소견서를 근거로 응급입원 기간 포함 2주 이내에 「정신보건법」 제25조 제6항을 근거로 이 사건 병원에 진정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의 뢰한 것이고,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최초 입원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혀 보호의무자의 지위에서 6. 29. 계속입원 치료심사에 따른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이는 관련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정인의 적법한 입원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4) 따라서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기 관으로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고, 또한 같은 법 제25조에 입원을 염두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제25조 시장.군 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규정뿐 아리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 15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이 사건병원에 법적 근거 없이 수용되는 것을 방조한 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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