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정신병원 입원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나서 ○○광역시 ○○청장에게 입원 동의를 요청하여 입원동의서를 받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6. 19.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과 ○○교회 장로와 함께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 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5. 6. 19.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며 행동조절이 안 되는 공격성향을 보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과 함께 내원하였다. 진정인은 진료 중 투약을 거부하고 행동조절 어려움이 있어 응급입원 요청에 따라 입원하게 되었다. 진정인이 입원한 2015. 6. 19. 본원은 ○○광역시 ○○청장에게 보호의무자 입원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2015. 6. 24. ○○청장의 입원동의를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정신건강증진센터 개별상담 결과기록지, 입원동 의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6. 19.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는 ○○교회 장로 와 같이 있던 진정인을 만나 진정인에게 “현재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심해지기 전에 자의로 입원하여 맞는 약을 찾아 증상을 조절하고 퇴원하 자”라고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입원을 거부하여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나.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진정인이 혼잣말, 사고장애, 불안, 불면, 이상행동, 공격성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권유하 였고, 진정인이 입원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과 함께 화를 주체 하지 못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킨 2015. 6. 19. ○○광역시 ○○보건소장 에게 ○○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요청하였고, ○ ○광역시 ○○보건소장은 2015. 6. 24. ○○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진정 인의 입원동의서를 피진정인에게 송부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 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 가 되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제26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에 경찰관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정신보 건법 제26에 따른 응급입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청장의 입원동의 서도 입원 이후에 제출받았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보호의무자 입원요 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을 응급입원 시키거나, ○○청장 의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를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에 제출 받았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2015. 6. 19. 진정인을 입원 조치하고 나서 ○○광역시 ○ ○청장의 입원동의서를 요청하여 2015. 6. 24.에야 입원동의를 제출 받았는바, 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자발적 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질 환자의 신체적 자유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원 절차를 엄격히 준수 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나서 ○○광역시 ○○청장에게 입원 동의를 요청하여 입원동의서를 받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 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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