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6. 5. 결정

위법한 정신병원 입원 등

요지

1. 2015. 2. 16. 피진정인 3이 ◎◎병원에 들어가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행위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폭력에 해당되어 「헌법」 제10조와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3의 행위를 방조한 행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 2가 보호의무자인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군수는 피진정인 2의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지 않고 2015. 3. 3.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발급해주었는바, 이는 보호의무자로써 뿐만 아니라 정신의료기관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 3은 2015. 2. 16. ◎◎병원 병동 복도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 워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피진정인 1과 2는 진정인을 ◇◇◇◇병원 에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5. 2. 14. 진정인은 며칠 전 다퉜던 환자에게 보복을 한다며 관물함 을 부수어 나사못이 박힌 긴 막대기로 그 환자의 머리와 뒷목을 여러차례 가격하여 상처를 입히고 병동문을 발로 차 부수었다. 본원의 직원들이 진정인을 제지하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으며, 진정인이 되려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주장하고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려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기도 하였다. 진정인의 계속되는 폭력과 위협으로 병동의 공포분위기와 환자들의 불 만은 극에 달한 상태였고, 이러다가는 환자들간 집단구타 내지는 보복이 일 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도 △△군수와 진정인의 이송을 문서로 협의하려면 최소한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진정인의 면회를 왔던 진정인의 누나와 협의하여 진정인을 타 병원으 로 이송하기로 하였다. 2015. 2. 16.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차로 이동하자고 설득하는 과정 에서 진정인이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므로 불가피하게 수갑으로 진정인의 신체를 억제하여 이송하게 되었다. 다. 피진정인 2 2015. 2. 16. 오전경 피진정인 1로부터 진정인이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 게 공격적이고 폭력적 성향을 보이므로 정상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진료 의뢰를 받았다. 같은 날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을 본원으로 이송해 왔고, 본 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을 대면진단 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 진정인을 당일 입원시키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군수에 게 입원동의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진정인 3 2015. 2. 16. 같은 지부의 직원 1명과 함께 진정인을 ◎◎병원에서 ◇◇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송 당시 ◎◎병원 담당 주치의가 진정인을 억 제해서 이송하라고 지시하여 ◎◎병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도복 끈으로 진 정인을 강박하였고, 수갑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마. 참고인 1)□□□도 △△군수 (△△군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정인이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된 사실은 ◇◇◇◇병 원으로부터 입원동의서의 발급 요청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한다기에 △△군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없으므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병원으로 송부하였 다. 2)▣▣▣ (◎◎병원 입원환자) 2015. 2. 16. 415병실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서 병실 문틈으로 보니, 진정인이 난동을 부려 탁자가 엎어져 있었다. 피진정인 3이 오자 진정인은 저항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을 이동침대에 납작 엎드려 눕히고 수 갑을 채워 데리고 나갔는데 진정인의 양 손목을 묶은 것은 끈이 아닌 수갑이 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간호기록지, 진료 의뢰서, CCTV 녹화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4. 7. 15. 보호의무자인 □□ □도 ♧♧시장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이 조현병, 행동조절능력저하, 병식결여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함 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12. 8. 보호의무자가 □□□도 ♧♧ 시장에서 △△군수로 변경되었다. 나. 2015. 2. 12. 진정인은 같은 병동의 ▽▽▽ 등 2~3명의 환자와 싸움을 벌인 후 2015. 2. 14. 오후 9시경 관물함을 뜯어내 만든 각목으로 ▽▽▽ 환 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려치고 나서, 흥분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도 못할 거 면서 왜 덤비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병동문을 발로 차서 훼손시켰다. 다. ◎◎병원장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 환자와 함께 있으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진정인의 누나와 협의한 후 진정인을 다 른 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하고, 2015. 2. 16. ◇◇◇◇병원에 진정인의 진 료를 의뢰하였다. 라. 2015. 2. 16. 오전 경 진정인은 □□□도 △△군 보건소에 전화를 하 여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보내려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의 전화를 받은 보건소 직원이 피진정인 1의 설명을 듣 고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 치를 하지 않았다. 마. 2015. 2. 16.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이송용 간이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눕혀 진정인을 ◇◇◇◇병원으로 이송 하였고, 같은 날 14:50경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는 폭력성, 자.타해 위험, 현실 판단력 저하를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바. ◇◇◇◇병원장인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2015. 2. 16. 입원시키고,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인 □□□도 △△군수의 입원동의를 받기 위하여 △△군 주민생활지원과에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도 △△ 군수는 진정인의 퇴원심사 청구에 대하여 △△군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계 속입원 결정을 내리자 2015. 3. 3.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피진정인 2에게 송부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3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 의 자유는 보장되며,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로써 제한 할 수 있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는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필요함에도 당해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절차에 의하여 입원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 료기관에 입원한 뒤에도 본인 또는 주변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가능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나 입원기간 동안의 신체적 제한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진단과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법률 과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위법한 행위로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진정인 1과 3의 신체억제 행위 진정인이 2015. 2. 14. 관물함의 각목을 뜯어 내어 같은 병동의 ▽▽▽ 의 뒷머리를 내려치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같은 병원의 환자들과 종사자들 에게 위협을 하였던 점으로 볼 때, 피진정인 1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을 다 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진정인이 그간 보 여주었던 증상과 행동을 고려하였을 때 2015. 2. 16. 이송과정에서 진정인의 신체를 억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을 당시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던 환자에 해당하므로 진정 인에 대한 신체억제가 필요하였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했어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Seclusion and Restraint) 지침”에 따라 끈이나 가죽재질의 강박대로 진정인을 고정시키거나 밸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고,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방법에 의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 니하고 응급환자 이송업자인 피진정인 3이 병동에 들어와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는 과도한 신체억제 행위를 제지 하지 않았고, 오히 려 소속 직원들은 피진정인 3을 도와주었는바,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3에 게 수갑을 사용하도록 직접 지시한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진정 인 3의 위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 3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의 이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경 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진정인 3이 수갑을 소지하고 다니면 서 직접 응급환자의 신체를 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설령 피진정인 3의 주장대로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신체를 억제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은 ◎◎병원의 종사자들이 하는 것 이고 신체억제의 지시도 끈이나 가죽재질의 강박대나 밸트가 아닌 수갑사 용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5. 2. 16. 피진정인 3이 ◎◎병원에 들어가 진정인의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행위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 및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폭력에 해당 되어 「헌법」 제10조와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3의 행위를 방조한 행 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2의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입원결정 진정인의 누나는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지는 않으므로 진정인의 보호 의무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도 △△군수가 「정신보건법」 제21 조에 의하여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병원장인 피 진정인 2가 진정인을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보호의무자인 △△군수의 입원동 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2015. 2. 16. △△군수의 입원 동의를 받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는바, 비록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진 료를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병원은 진정인과 같이 자·타해 위험성이 있 는 환자를 수용하여 치료와 보호를 하는 정신의료기관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도 가능하므로, 피진정인 2가 보호의무자인 △△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정인을 이송 받아 입원시켜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보호의무자인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라. □□□도 △△군수의 관리책임 2015. 2. 16. △△군 보건소 직원은 진정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진정인 이 ◇◇◇◇병원에 입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군 주민생활지원과 는 피진정인 2로부터 입원동의서 발급요청을 받았으므로 피진정인 2가 보 호의무자인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군수는 피진정인 2의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하 여 관리·감독 하지 않고 2015. 3. 3.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발급해주었는바, 이는 보호의무자로써 뿐만 아니라 정신의료기관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으로 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