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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8. 20. 결정

위법한 정신병원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미확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과 누나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바,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의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누락 피진정인이 계속입원심사와 입원기간의 연장조치 없이 진정인을 계속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5. 16.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다시 입원되었다. 입원에 동의한 여동생과 진 정인의 주소지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성인의 자녀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중이던 2014. 5. 12.경 진정인의 여동생이 외래로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진정인을 본원에 입원시키기로 하였다. 진정인이 ●●●●병원을 퇴원하는 2014. 5. 16. 구급차량을 ●●●●병원으 로 보내 진정인을 본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진정인의 누나와 여동생이 보호 의무자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당일 퇴원하고 당일 입원하는 경우가 계속입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진정인에게 언제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는지 물어보지 못하였고,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도 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여동생 □□□, 매제 ■■■의 입원 동의로 2009. 7. 13.부터 2014. 5. 16.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 2014. 5. 16.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기록지에는 진정인의 주 증상이 호전되어 사회복귀 위해 퇴원하 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진정인의 여동생 □□□는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중이던 2014. 5. 12.경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한 뒤 진정인을 이 사 건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하였고, 피진정인은 2014. 5. 16. ●●●●병원에 차 량을 보내 퇴원하는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다. 2014. 5. 16.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진정인이 “조현병으로 타 병원에서 5년 정도 입원 치료 받 았으나, 호전이 없어 본원으로 전원되었고, 병식이 전혀 없으며 퇴원해서 서 울로 올라가 인테리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고장애, 과대 사고, 현실 검증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라는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치료를 권 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 □□□와 누나 ◈◈◈로부터 입원동 의서를 제출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할 당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여 동생 □□□와 누나 ◈◈◈가 진정인과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적등본을 제출받았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는 제출받지 않았다. 라. 진정인이 ●●●●병원에 최초 입원한 날은 2009. 7. 13.이고, 매 6개월 마다의 계속입원치료 심사결과에 따라 연장된 입원일은 2014. 7. 12.이다. 이 사건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진정인이 “●●●●병원에서 5년 정도 입원을 하다가, 본원으로 오게 되었다. 퇴원을 시켜주는 줄 알았는데 이 병원으로 오 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 만료일인 2014. 7. 12. 이전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그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 없 이 진정인을 계속입원 시켰다. 5. 판단 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미확인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 의하면 정신의료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 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 제974조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 로 제한되며,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아닌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 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 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은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과 누나가 진정 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않았음에도 이들의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바,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의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 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 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누락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4항과 같은 법 제57조 제3호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 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속입원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 한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정신 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 이다. 또한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는 정신질환자가 같은 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여 여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이 라면 각 정신의료기간의 입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신질 환자를 계속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 위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병원에서 6개월 마다 계속입 원심사를 받아 입원기간이 연장되어 왔고, 마지막으로 연장된 입원기간은 2014. 7. 12.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2014. 7. 12. 이전에 진정인의 계속입 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 아 계속입원심사청구와 그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마쳤어야 하나, 그 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계속입원기간 만료일인 2014. 7. 12.을 경과하고 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고 계속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계속입원심사와 입원기간의 연장조치 없이 진정 인을 계속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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