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화감 조성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인 진정인의 아들은 2009. 12. 17. 진정 외 이○○가 시비를 걸어오 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먹질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여, 피진정인들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2009. 12. 21. 피해자의 보호자인 진정인이나 학교당국 을 통하여 연락이 가능한데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여 위 협과 공포감을 주었고, 진정인이 어렵게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였음에도 외 근을 나가야 한다며 옆 사람에게 진술을 맡기고, 늦은 밤에 진정인에게 전 화로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없이 피해자 를 가해자로 지칭하였다. 또한, 2010. 2. 4.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출석하 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문자로 무작정 출석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2, 3, 4는 2010. 3. 23. 16:50경 진정인이 피해자로부터 “감 금, 강요당하고 있다며 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112로 신고 를 하여 학교를 방문하는데, 피해자가 생활지도부에서 5~6명의 학생부 선 생님들에게 둘러싸여 불법감금, 강요, 불법녹음을 당하고 있어 가해 선생님 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증거물인 녹음기를 압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 취급하고 가해자인 선생들에 대한 증거확보를 소 홀히 하였다. 다. 피진정인 5는 2010. 4. 4.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하여 출석 통지서를 전해주겠다며 ○○경찰서로 출석하라며 위협하고 피해자에 대하 여 앞으로 학생이 아니니 지명수배를 내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주거지 로 찾아와 영장없이 문을 열 것을 강요하며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큰 범죄를 저지른 양 위화감 및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라. 피진정인 6, 7은 진정인과 피해자가 2010. 4. 20. ○○○○경찰서 여 성청소년계 사무실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을 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매 매 혐의자와 함께 나란히 앉혀 진술을 받게하여, 진정인이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교육적인 환경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경장,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現 0기동대) 가) 2009. 12. 2.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외 이○○가 상 해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진정인의 아 들에게 전화하여 경찰임을 밝히고 고사사실을 알리자 피해자가 진정인을 바꿔주어, 다시 진정인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을 고지하며 고소 내용에 대해 조사를 위해 진정인과 피해자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 다. 이과정에서 소년범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호자와 직접 통 화하고 출석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당장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했다는 것은 업무상 맞지도 않고 그런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 나) 경찰관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을 조사한 후 피고소인을 경 찰서에 출석케 하여 조사를 하는데 피해자도 위와 같은 절차로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서면통지를 원하여 2009. 12. 30.과 2010. 1. 29. 출석요구서를 각 2회 보냈다. 피고소 사실을 학교에 통보한바 없으며, 위와 관련된 자료를 학교에 요구한 사실도 없고,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가 있는 시간에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소년범 조사 시 방과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2010. 1. 22. 16:00경 진정인과 피해자가 출석하여 고소내용을 조사 하려 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 날치기범 검거 계획에 따라 출석한 피해 자를 상대로 당시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검문검색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 진정인에게 부득이 양해를 구한 후 당직 조사관인 경사 장○○에게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검문검색을 나가게 되었다. 아) 피해자는 출석하였을 때 고소인과 서로 싸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에게 맞았다는 고소인의 고소보충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목격자 강○ ○, 김○○의 진술서 등으로 보아 가해자로 특정이 되어 가해학생이라는 말 을 하게 된 것이다. 2) 피진정인 2(경감, ○○○○경찰서 ○○지구대 순찰1팀장, 現 ○○ ○ ○ 생활안정과 ○○파출소), 피진정인 3(경위, ○○○○경찰서 ○○지구대 순찰요원), 피진정인 4(경장, ○○○○경찰서 ○○지구대 순찰요원) 가) 피진정인 3, 4가 2010. 3. 23. 16:40경 피해자가 학교에 감금되어 있다는 112 신고(No. 3936)를 접하고 현장으로 가던 중, 진정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진정인을 만나 함께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실에 입장하였다. 진정인은 생활지도부실에 도착하자마자 흥분한 채 느닷없이 선생님들을 향 하여 "내 아들을 감금했다"며 고함을 지르고, "이 놈들을 다 처벌하라"며 고 함을 질러 피진정인 3이 우선 진정인을 제지한 후 감금 사실 진위를 파악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려던 차에 진정인이 "아들아 이제부터 묵비 권을 행사해라, 한 마디도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가로막아 먼저 선생님들에게 진술을 청취하겠다고 고지하고, 학생주임에게 진술을 청 취한 바, 피해자가 하교를 한 후 퇴학 처분에 대하여 납득을 하지 못한다며 그 진위를 알고 싶다며 자진해서 생활지도부실을 찾은 것이라고 진술하였 다. 다) 선생님들의 감금 혐의는 발견치 못였고 다른부분은 경찰이 관여할 사안이 아님을 진정인에게 고지하자 "경찰과 이 놈들 같은 한통속이다. 시 경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등 억지를 부리는 중에, 학생주임이 녹음기를 꺼내며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진술하는 것을 녹음해도 되겠냐"고 했고 이에 진정인은 "이거 불법녹취다. 이 사람 현행범으로 체포해라"며 흥분한 상태로 녹음기를 강제로 뺏으려고 학생주임 선생님을 벽으로 밀어붙여 피진정인 3 과 4가 이를 제지하였으나, 이후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3) 피진정인 5(경장, ○○○○경찰서 ○○○지구대 순찰1팀, 現 여성청소 년계) 가) 2010. 4. 4.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배조회 하던 중, 피해자 의 지명통보 사실을 확인하고, 전산망 조회가 되는 주소지로 찾아 탐문하던 중에 피해자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나)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직의 신분을 밝히고 현재 의 위치를 확인하였더니 ○○ ○○상가라고 하여 지명통보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고, 지명통보장 전달을 위하여 가능한 장소와 시간 등을 물어본바 있 으나 통화 중 어떠한 협박이나 위협적인 말로 겁을 준 사실이 없다. 4) 피진정인 6(경장,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現 ○○지방청 외사 과), 피진정인 7(경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現 교통조사계) 가) 당시 진정인이 "미성년자가 조사를 받을 환경이 좋지 않다. 미성년 자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이다"는 말을 혼잣말로 하였을 뿐 자리를 옮겨달라 고 주장하지 않아 계속 조사를 하였으나, 당시 ○○○○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에서는 불법성매매업소를 단속하여 성매매 혐의자들을 출석시켜 조사 중 인 시점으로 피해자를 조사할 당시 성매수자와 같은 장소에서 조사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출석 약속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출석을 약속한 날짜에 출석치 않다가 성매수자 조사 시기에 갑자기 조사를 받겠다며 출석 약속을 잡아달라고 전화하여 급하게 출석기일을 결정하여 조사하게 된 것이다. 나) 통상적으로 폭행 및 상해 피의사건의 경우 조사시간이 1시간여 소 요되나 피해자의 경우 조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진정인이 "그건 왜 물어보느냐.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묵비권을 행사해라. 묵비권을 행사한 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였고, 또한 질문내용에 대 해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답한다며 조사 중 전화를 걸어 확인하여 답을 하 라고 시키는 등 조사를 방해 및 지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여 경찰인 피진정인 6과 이미 출석약속을 하여 조사 를 받기로 약속되었던 성매매 혐의자가 찾아옴에 따라 부득이 같은 장소에 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고의로 피해자와 성매매 혐의자를 같은 장소 에서 조사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고소장, 출석요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등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인 이○○는 2009. 12. 21.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피해를 당하였 다며 ○○○○경찰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진정인 1은 2009. 12. 21. 16:00 경 피진정인 1은 고소인 이○○을 상대로 고소보충 자료인 진술조서를 작 성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09. 12. 30. 위 상해 피의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해자 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2010. 1. 7. 16:00경 ○○○○경찰서 생활안전 과 여성청소년계로 출석할 것 및 2010. 1. 29.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1이 2010. 1. 22. 16:00부터 18:00까지 "○○경찰서 날치기범 검거"업무로 ○○역ㆍ○○백화점 장소에 검문검색 근무자로 배치되었고 전 화통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위협이나 출석강요 등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3, 4는 2010. 3. 23. 16:00부터 17:00까지 112 순찰차(순-21호) 운행 근무 중 같은 날 16:41경 피해자가 학교 교무실에 감금되어 있다는 신 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2가 지원근무 차원에서 출동하였다. 마. 피진정인 2, 3, 4는 학교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피해자 가 생활지도부실에 선생님들과 있는 것은 감금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후 진 정인의 선생님들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요구나, 선생님이 방어차원에서 사 용하는 녹음기 압수요구에 대하여는 선생님들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 아 진정인의 요구에 응한 바는 없다. 사. 피해자는 상해 죄명으로 ○○○○경찰서에서 2010. 4. 2, 지명통보(수 배번호 2010-000호) 되었으며 ○○○지구대 경장 천00이 2010. 4. 2. 20:30경 부터 20:40경 사이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은 경찰관임을 확인하고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작은 방 쪽 창문을 사이에 두고, 피 해자가 지명수배된 사실을 고지한 후 지명통보를 시도하였으나, 진정인이 지명통보를 거부하여 수사보고서에 날인거부로 처리하였다. 피진정인 5는 진정인측에 대한 협박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차. 피진정인 6, 7은 2010. 4. 20.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진정 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경 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협하고 공포감을 주었다고 주장 및 출석강요에 대한 진정은 위 인정사실 가. 다와 같이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고, 피진정인 1.이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칭하는 등 불 성실한 자세를 보였다는 주장부분은 인정사실 마.와 같이 ○○○○경찰서 날치기범 검거 계획에 의거 검문검색이 결정되어 다른 조사관에게 조서작 성을 인계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진정인 의 언행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0. 3. 23. 16: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 2, 3, 4 의 증거물인 녹음기 압수와 현행범 체포 요구를 묵살하는 등 사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 3, 4는 감금 혐의를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가 녹음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 을 종결한 것이며, 진정인에게 경찰관이 관여할 사안이 아님을 고지하고 지 구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설령 신고자의 요청이 현장에서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고소ㆍ고발 등을 통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본항은 위원회가 조사하여 인권침해여부를 결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0. 4. 4.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석 통지서 를 전해주겠다며 앞으로는 학생이 아니니 지명수배를 내린다는 등 협박하 였고, 그 후 3~4회 ○○경찰서 경찰관들이 영장없이 주거지에 찾아와 문을 열 것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큰 범죄를 저지른 양 위화감 및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5는 2010. 4. 4.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배조회 하던 중 피해자의 지명통보 사실 을 확인하고, 주소지로 찾아가 탐문하던 중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통화하였으며, 지명통보장을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 게 어떠한 협박조의 발언이나 위협적인 언사로 겁을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0. 4. 10. 방문 진술 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성매매 관련 사범과 함께 나란히 앉아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받았고, 진정인 이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육적인 환경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6, 7은 자신들의 주장요지 4)와 같이 조사여건 상 불 가피했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절차상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208 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3조 제3항, 「소년업무처리규칙」 제9조 제2호에는 면접장소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타인의 이목을 피하여 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긴장하지 않고 면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의 이목을 끌지 않는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소년업무처리규칙」제12조 제1항 제3호는 “소년업무 담당부서의 감독자는 전반적인 소년경찰 활동을 지시하는 동시 에 대상청소년, 기타 관계자의 소환, 면접 담당관, 면접시기, 면접 장소 및 방법을 지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피진정인 6, 7은 출석요구에 응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불법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성매매 혐 의자와 함께 조사를 한 사실, 넷째, 진정인이 "미성년자가 조사를 받을 환경 이 좋지 않다. 미성년자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이다."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6, 7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호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6, 7이 수사절차상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관련 절 차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조사실에서 성매매 관련 혐의자와 함께 조사한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라.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 나, 항에 대해서는 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위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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