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2. 10. 결정
유도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요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유도종목 등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유도 종목의 특성을 반영해 특화형 스포츠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종목별로 그 특성이 반영된 스포츠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할 것 훈련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의 부적절한 훈련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목 특성을 반영한 훈련지침을 마련하여, 지도자와 선수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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