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3. 9. 결정

유사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고용(임금)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부터 지방공무원 기능직 조무원 10급으로 임용되어 ○○소재 학교에서 시설관리 및 기능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공무원 이 되기 전 10년간의 유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전기 및 열관리 등의 자격증 소지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기능직 조무원 10급을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 득 후의 민간영역 유사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 하며, 이전 공무원 경력은 업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모두 인정받고 있는 경우에 비해서 불평등한 제도이다. 2. 피진정기관 진술요지 가. 행정자치부 1) 채용 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제10조제4항에 의거하여 제 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 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는 채용 시에 해당 임 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채용사항에 한정되는 것이며 호봉획정을 위 한 유사경력 인정 요건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경력인정제도는 채용, 보상, 승진관리 등 인사관리의 기초 정보로 사 용하기 위해 채용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내부경력으로 인정 할 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이 있는 자가 아무런 경력 없이 임용된 자보다 전문성 및 숙련도가 높아 업무 등 에 있어 활용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각 직렬별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 자격증을 활용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해 현 직렬과의 동일 여부를 판단 하여 유사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직조무직렬은 운전직, 기계직, 전산직 등 전문분야의 직 렬에 비해 업무의 성격상 전문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이라 볼 수 없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및 「지방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유사경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증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민간전문분야의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조무직렬 외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도 해당직렬에 의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별표1], [별표2]에 의해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환산 시 민간경력은 현 직렬과의 업무 연관성 에 따라 유사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근무경력은 해당 근무기간 동안 관련법령 등에 의해 채용, 보상, 승진 등에 있어서 동일한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 내부경력으로 인정되었던 경력이므로 현 담당업무와 다소 업 무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지도직처럼 일반직 공무원과 그 업무의 성격이 확연하게 차 이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경력의 동일.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 차등적으 로 인정하고 있다. 나. ○○시교육청 1)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의거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자격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및 「○○시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18조에 규정되어 있어, 2004년도 ○○ 시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조무직 채용을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으 로 정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하였다. 나. 민간경력의 인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 자 격증을 소지하고 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동 건의 경우는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의한 임용방법으로 지원자격 을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것이므로 해당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해 서 동일분야 직렬에 임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시교육청은 20××. 지방공무원 기능직 중 조무(일반) 10급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선발하면서 조무직 응시 자격을 기계,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토목, 건축, 농림,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분야 의 57개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였으나 자격증 취득 후 의 민간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나. 지방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하는데 있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한 자격증 및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개 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 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자가 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 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사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별표4] "호봉획정을 위한 관 련자격증 상당계급 기준표"에는 기능직공무원 중 조무직렬의 관련자격 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지방공무원의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의거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포함)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판단 가. 현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모든 민간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 후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자가 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8할 이내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고 있고, 조무직렬은 본래 특정업무를 담당한다기보다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를 비롯해서 수목관리 및 환경미화 등 다양한 업무를 담 당하고 있어 특정한 민간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호 봉인정과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규정은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보일러 시공기능사 등 수개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고 현행 담당업무와 유사한 분야에서 10년간의 경력을 가진 자이므로 아무런 경력 없이 임용된 자보다 업무 전문성 및 숙련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경력인정제도의 취지 상 기능직 조무직렬 10급인 진정 인에 대해서도 업무유사성을 고려하여 민간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 필요성 은 일면 인정되지만, ○○시교육청이 조무직의 다양한 업무 중 자신의 자 격증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진정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진정인 또한 조무직의 업무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 진정인과 같은 상황을 예외로 인정하여 호봉을 인정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현재의 담당업무에 따라 호봉인정을 달리할 경우 업무내용의 변동에 따라 호봉인정도 계속 변동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의 호봉획정 제도가 불합리하다거나 차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민간경력과는 달리 공무원 재직 경력은 업무유사성과 관계없 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004. 7. 22. 우리 위원회가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와 공직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정 책적 배려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특정자격증소지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조무10급을 채용하면서 특정자격증 소지자로 응시기회를 제한한 것과 관 련하여서는 ○○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시교 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18조 [별표]3에서 정하고 있 는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응시자격인 기능사로 하되 기능조무10급의 업무다 양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을 57개 분야의 자격증소지자로 폭넓게 한정하 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실시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재량권 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