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의견서(안)
요지
사회권규약에 부합하는 국내 정책, 제도의 개선을 위해 규약의 국내 이행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정책 필요성, 성희롱, 여성차별 및 혐오표현 대응 방안, 노인빈곤 해소 방안 등 총 19개 쟁점을 지적
해석례 전문
1 - 1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쟁점목록 의견서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목 차 ? 서론 ·······························································································································2 ? 쟁점 1 : 규약의 국내 이행 및 국가인권위원회 ··················································2 ? 쟁점 2 : 차별금지법 ··································································································3 ? 쟁점 3 : 선택의정서 ··································································································3 ? 쟁점 4 : 여성 및 청년 고용 ····················································································4 ? 쟁점 5 : 성희롱, 여성차별 및 혐오표현 ·······························································6 ? 쟁점 6 : 노인빈곤과 연금제도 ················································································8 ? 쟁점 7 : 난민 ············································································································10 ? 쟁점 8 : 예술흥행비자(E-6 사증) 및 인신매매 관련 ·······································10 ? 쟁점 9 :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자 ····································································11 ? 쟁점 10 : 비정규직과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12 ? 쟁점 11 : 최저임금 ··································································································14 ? 쟁점 12 : 노동3권 ····································································································15 ? 쟁점 13 : 교육불평등과 극심한 학업 경쟁 ························································17 ? 쟁점 14 : 아동학대 ································································································19 ? 쟁점 15 : 아동의 빈곤 ··························································································19 ? 쟁점 16 : 주거권(노숙인 및 강제퇴거) ·······························································20 ? 쟁점 17 : 건강권 ······································································································22 ? 쟁점 18 : 문화 향유권 ····························································································23 ? 쟁점 19 : 기업과 인권 ····························································································23 2 - 2 - 서론 1.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사회권규약)이행 관련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사 회권규약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동 사회권규약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 회의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 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사회권규약 이행상황과 관련하여 질의가 필요 한 19개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쟁점목록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쟁점 1 : 규약의 국내 이행 및 국가인권위원회 현황 3.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3차례의 최종견해에서, 사회권규약 권리들이 국내법에서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권 침 해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도 「 헌법」제10조부터 제22조의 기본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이 마련되 어 있지 않다. 4.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권(제31조), 노동권(제32조 및 제33 조), 사회보장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모성보호 등(제36조)과 같이 사회권규약에서도 주요하게 다루는 주요 권리들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2013. 5. 5.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고,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진정 사건 결정례도 축적되고 있으므로, 사회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 을 확대하여 사회권 보장을 위한 권고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의 6. 사회권과 관련된 판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당사국의 국내 사법현실을 보건대 헌법 규정 만으로는 사회권규약의 내용이 실현되기 힘든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3차례 에 걸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개선은 없어 보인다. 사회권규약의 실질적 보장 을 위해 국내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당사국은 이에 대한 상세한 의견과 향후 계획을 제출하시오. 7.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침해 주장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3 - 3 - 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쟁점 2 : 차별금지법 현황 8. 2006. 7. 24.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하였으나, 2008년 제17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정부안이 폐기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는 국정과 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7.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NAP) 권고 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정부 에 재차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 11. 대한민 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에서 아래와 같은 우려와 권고를 한 바 있다. a.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다수의 개별법이 시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포괄 적인 차별금지법 부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현재 인종차별이나 성적지향 또는 성 정 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이 없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제12항). b. 당사국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종, 성적지향 또는 성 정 체성에 의한 차별을 포함하여 이유를 막론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은 민관 구분 없이 자행되는 직간접적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과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제13항). 9. 한편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제20호 제32항에서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이 사회권규 약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사유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마련 시 성적지향 등을 차별사유로 열거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이다. 질의 10. 2008년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기 NAP 권고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히시오. 쟁점 3 : 선택의정서 현황 11. 2012. 10.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결과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하였으며, 당시 정부는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고, 제2기 NAP(2012-2016)에서도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4 - 4 -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질의 12. 당사국은 스스로 마련한 제2기 NAP 및 지난 제2기 UPR 권고에 대한 입장 표명 시 선택 의정서 가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므로, 지금까지 검토한 구체적인 결과물(실태 조사, 전문가 자문, 기타 상세한 검토 문서)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시오. 쟁점 4 : 여성 및 청년 고용 현황 13. 현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설정하고 여성 고용률 10%p 제고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였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 적이 있다. 2013년 정부 출범 이후 2016년 현재 여성 고용률 상승은 2.3%p에 불과하며, 남성 고용 률과의 차이는 여전히 약 20%p로서 크게 차이나고, 여성 고용률은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 <2011년 이후 성별(15~64세) 고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 남자 74.5 74.9 74.9 75.7 75.7 75.8 여자 53.1 53.5 53.9 54.9 55.7 56.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14. 사회 전반의 일자리의 질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비정규직 비율 분석 결 과, 남녀 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는 2011년 이후 점차 줄어들었으나, 2016년 상반기 현재 2012년 수 준 이상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성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p)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전체 34.2 33.3 32.6 32.4 32.5 32.8 남자 27.8 27.2 26.5 26.6 26.5 26.4 여자 42.8 41.5 40.6 39.9 40.2 41.0 남녀 격차 15.0 14.3 14.1 13.3 13.7 1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 8.) 15. 20~29세 남녀의 고용률은 59% 내외로 거의 비슷하거나 여성이 높지만, 30세 이후 남녀 간 격차는 급속도로 커진다. 이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 성의 경우 20대에 비해 30대 고용률은 90% 수준으로 급증하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로 30대 고용률 5 - 5 - 이 감소하고, 40대 여성 고용률은 20대, 30대에 비해 높아 전형적인 M자형 경향을 보이지만 이 때 의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일자리의 질이 20대나 남성에 비해 낮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1)에 따르면, 2015년부터 30대 여성 고용률 최저점이 30대 초반(34세 이하)에서 후반(35 세 이상)으로 이동하였었는데, 이는 20대에 좋은 일자리를 확보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현 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도별 성별 고용률> 구분 연도별 고용률(%) 성별 연령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자 20~29 59.2 58.4 58.2 58.3 57.3 55.7 55.8 30~39 90.3 89.1 89.5 89.8 90.3 90.2 90.9 40~49 91.8 90.9 91.2 91.6 91.7 92.0 92.7 여자 20~29 59.1 58.0 58.3 58.7 58.8 57.8 59.0 30~39 54.7 52.7 53.7 53.7 54.5 55.5 56.3 40~49 64.7 64.1 64.2 64.9 64.6 64.6 65.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16. 2013년 현 정부 출범 이후 15~29세 청년 고용률은 39.7%(2013), 40.7%(2014) 및 41.5%(2015) 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실업률도 동시에 증가하여 8.0%(2013), 9.0%(2014) 및 9.2%(2015) 수준이다. 2015년 청년 실업률 9.2%는 최근 10년간 최대치이며 상승추세에 있으므로,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 가 사회 전반적으로 우려할만한 수준이다.2) 17. 2016. 5.에 발간된 뺷OECD 한국경제보고서뺸는 여성 고용 및 취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제 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 a. 노동시장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시간당 소득은 정규직 노동자의 62%)로 분 화되면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정규 직으로 더 많이 고용됨에 따라 여성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p.12). b.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이 제한적이고 양질의 육아 서비스가 부족하여 여성의 취업이 제 약되고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로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육아 휴직 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율을 높이고, 의무 인증제를 도입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육아 서비스의 질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p.13). 1) 통계청, 뺷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뺸, 2016. 6. 28.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6 - 6 - 질의 18. 정부는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 증진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였으나, 지난 심의 이후, 특히 최근 3년간 각종 통계지표상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성 및 청년고용정책 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평가와 향후 재정투 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19. 상대적으로 근로 환경이 좋다고 평가받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근로시간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부터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사회 전반의 일자리 양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 는데, 보육서비스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자료(공공?민간 등 사업체 규모별, 성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자료 등)와 개선 계획을 제시하시오. 쟁점 5 : 성희롱, 여성차별 및 혐오표현 현황 20.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173건이었고, 실질적 구제가 이루 어진 사건은 총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구제 현황> 계 구제(인용 + 해결) 미인용 소계 권고 징계 권고 조정 수사 의뢰 고발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173 38 16 3 4 1 1 4 9 135 114 2 19 21. 성희롱은 고용주, 상급자 등이 권력관계를 악용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 피해자들은 피 해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심 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상용메신저를 통한 여 성 성적비하 표현 등에 대해 장소, 시간, 대화의 대상, 근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피해자 사직)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22.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년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에 따르면, 전 체 응답자(근로자 450명) 중 40.2%(181명)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94명, 51%)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 36%) 등 문제제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 7 - 7 - 관에게 관련 법령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상시 근로 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절차 규정 제정을 의무화하고,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구체적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것을 권고한 바 있 다. 23.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SNS 등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온라인 성폭력 등은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법적 처벌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의 성폭력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24.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 한으로, 경찰청장에게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2014. 9.)한바 있으나, 경찰청은 2017년 신입 생 모집시에도 여전히 12%로 제한하고 있으며, 「2014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 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한 약 82%가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 있다. 25.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 등을 포함한 혐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회는 혐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포함한 입법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다. 현재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뿐이다. 26.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위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에 따르 면, 조사 대상(약 1,000명)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모두 혐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이 로 인해 범죄피해에 위협을 느끼고, 정체성을 숨기는 사례도 있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혐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혐오에 대한 두려움> (단위 : %) 구분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성 16.8 19.2 49.0 14.9 성소수자 4.7 10.5 52.2 32.5 장애인 8.0 21.5 45.5 25.0 이주민 27.0 20.6 33.3 19.0 8 - 8 - <온라인 혐오에 대한 대응방안> (단위 : %) 구분 잘 알고 있다 정확히 모른다 잘 모르겠다 여성 7.2 34.1 58.7 성소수자 7.1 34.6 58.3 장애인 14.5 39.0 46.5 이주민 24.6 29.4 46.0 <오프라인 혐오에 대한 대응방안> (단위 : %) 구분 잘 알고 있다 정확히 모른다 잘 모르겠다 여성 7.7 33.2 59.1 성소수자 9.8 32.9 57.3 장애인 17.5 37.0 45.5 이주민 31.0 29.4 39.7 질의 27.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퇴사 등으로 경제적 어려 움까지 가중시키고 심각할 경우 자살 등으로 이어져 생명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문제 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 발 달에 따른 SNS 등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및 성희롱 2차 피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시오. 28. 경력단절(career breaks)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교육 등 취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직장 내 여성이 급여, 승진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별 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추가로 제출하시오. 29. 한국 사회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문제, 특히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겪 는 혐오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당사국이 파악하고 있는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쟁점 6 : 노인빈곤과 연금제도 현황 30. 2014년 대한민국의 실질은퇴연령은 평균 72.9세로 OECD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9 - 9 - 7~8년 더 일하는 상황(OECD, Pension at a Glance 2015)이다. 통계청의 <2016 고령자통계>에 따르 면, 65세 노인의 기대여명 20.9년 중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인 기간은 9.1년으로, 기대여명 절반 이 상 동안 질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건강상황도 열악하다. 31. 2013년 기준3) 66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률은 49.6%로 OECD 국가 중 최고(전체 평 균 10.6%의 4.4배, 2위인 이스라엘 24.1%의 2배 이상)이고, 전체 인구의 상대빈곤률은 14.6%(2013) 로 OECD 평균(11.9%)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화가 진행되 는 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예상된다.4) 32. Help Age International의 "2015년도 노인복지 지표(Global AgeWatch Index 2015)" 순위에 서도 조사대상 96개국 중 2013년 67위, 2014년 50위, 2015년 60위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일본(8 위), 이스라엘(18위), 베트남(41위), 필리핀(50위), 키르기스탄(51위), 중국(52위) 등 다른 아시아 국가 보다 열악하며, OECD 국가 중 터키(75위), 그리스(79위)를 제외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 33.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여전 히 42.3% 수준에 불과하다. 55~79세 연령대의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약 51만원이고, 특히 월 100만 원 이상 연금수령자(공무원 연금 등)는 12.5%에 불과한 반 면, 75.2%는 50만원 미만 수령자이고, 25만원 미만 수령자도 49.5%에 이른다(이상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따라서 대부분의 연금수령자들은 별도 근로소득, 가족 지원,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소득이나 지원이 없을 경우 절대빈곤 탈출이 어렵다. 34. 한편,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최대 월 약 20만 원이 지급되지만,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기초생활수급 금액만큼 덜 받으므로 이들 최빈곤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질의 35. 한국 노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 연금제도 개혁 등 소득 면에서 안정적인 노후 진입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 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제출하시오. 36. 빈곤 노인의 지출 관련 상세한 통계 수치(소득 중 주거비, 의료비 비율 등)를 제시하시오. 37. 현재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대한민국의 경제수준과 물가를 고려했을 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향후 기초연금액 인상 등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3) 가장 최근 통계는 2014년이지만, 이 경우 한국, 호주 등 8개국만 제출되어 있으므로 거의 모든 회원국 이 비교 가능한 2013년 통계 수치 사용(31개국) 4) OECD (2017), Poverty rate (indicator). doi: 10.1787/0fe1315d-en (Accessed on 10 February 2017) 10 - 10 - 쟁점 7 : 난민 현황 38. 난민심사 기간이 길고, 신청 후 6개월간은 취업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난민신 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난민신청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정부는 2013. 7.부터 시 행하고 있는 「난민법」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14년부터 편성된 예산도 신청자의 기 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39.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6. 4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17,523명 중 난민인정자 는 592명5)으로 2014년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른 세계평균 난민 인정률인 27%6)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 는 체류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7) 40.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난민법」제6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시 불회부 사유는 형식적 요건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가 아닌 한 난 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회부 사유를 형식적 요건 위주로 최소화 할 경우 적법한 방법으로 입국이 어려운 자들이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 도를 악용하여, 국경관리 시스템을 무용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 였다. 질의 41. 「난민법」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주거시설?의료 등에 대한 지 원 및 교육의 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실시 현황을 제출하시오. 42.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관련한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한 이유 를 상세히 밝히고 향후 이 권고 수용 가능성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제출하시오 쟁점 8 : 예술흥행비자(E-6 사증) 및 인신매매 관련 현황 5) 1994년 이후 2016년 4월까지 난민신청자 17,523명, 인정자 592명, 인도적체류허가자 932명(출입국 외국 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4월) 6) UNHCR Statistical Yearbook 2014 7) 2016. 6. 20.자 "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11 - 11 - 43.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 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50%가 근로조건 위반을 경험하고 있으며, 46%가 여권을 압류당하 고 있고, 23%는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4. 2016. 6.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권고"에서 유엔 인신매매 방지의정서 및 유엔 인신매매 일반적 지표 등을 참조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행위?수 단?목적 등으로 구성된 27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및, 경찰?출입국 관련 조치 등을 포함 한 15개 보호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에 제시하였다. 질의 45.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여성의 성매매 노출 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점검 이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와 사후 처리 등이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통계 자료를 제시하시오. 46.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하여 성매매 등의 범죄 상황에 자의에 반하여 노출되고 처벌받는 경 우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피의자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예술흥행비자로 입국자 중 성매 매 피의자 입건 관련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이들이 피해자로 구제받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쟁점 9 :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자 현황 47.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보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을 계속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2012. 8. 고용노동부는 뺷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지침뺸을 개 정했는데, 개정 전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 받아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구인업체의 사용주에게만 이 주노동자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용주의 선택을 통해서만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 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2014.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를 개정하여, 이주노동자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대비해 가입한 보험금을 이주노동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서 출국 후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 였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국내에서 퇴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용자는 근 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제36 조의 규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12 - 12 - 48.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뺷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뺸에 따르면, 어업 이주노동 자들은 입국 전에는 과도한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입국 후에는 사용자 또는 관리회사로부터 여권 등 신분증 압류, 임금체불,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외국인 선 원제도>가 민간에 이양되어 있어,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착취, 차별,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 았을 때 관계당국으로부터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다. 49.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뺷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뺸에 따르면, 노동 자의 14.3%가 취업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현장에 보편적으로 확 산되어 있는 포괄(산정)임금에 대한 구두계약이나 이면계약에 따라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50. 정부는 이혼 후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결혼이민자에게 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체류자격을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하는 상황을 개선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 체류기간을 연장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단순 변심으로 이혼한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정부로부터 체류허가 연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가 임의로 신원보 증을 철회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질의 51. 현재 실시중인 고용허가제, 특히 사업장 선택의 자유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자료 및 제도 변화 경향을 제출하고 그 운용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제시하시오. 52. 외국인 선원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열악한 근로조 건과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명?안전을 보 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 시오. 53.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건수 및 사유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이들이 배우자의 귀책으로 체류자격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쟁점 10 : 비정규직과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현황 13 - 13 - 54.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은 임금수준이 낮은 매우 열악한 형태의 일자리이다. 비정규직은 청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 및 외국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차별문제와도 연관되며, 청 년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노년 빈곤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 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55. 비정규직 통계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학계)의 산출 기준이 다르다. 2016. 8. 기준 전체 비정 규직 노동자 규모를 정부는 644만 명(32.8%)으로 산정하는 반면, 대표적인 노동 관련 민간 연구소 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874만 명(44.5%)으로 산정한다. 정부와 노동계 통계 모두 통계청이 직 접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표>를 원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 가 나타나는 이유는, 계약기간이 없는 임시일용직 약 232만 명을 정부는 정규직으로, 노동계는 비 정규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8) <한겨레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 통계 수치 차이의 핵심 집단인 약 232만 명의 근로자들은 월 평균 임금 159만원, 주 44시간 근로, 근속년수 평균 2.3년에 불과하고 사회보험가입률도 20~30%에 머무는 등 정부가 분류하고 있는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평가되므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56. 정부는 2006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등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2012년 2만 2천여 명, 2013~2015년 6만 5천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 환되는 등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형 식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특정 직군 또는 직종의 저숙련 일자리인 경우가 많고, 임금? 승진기회?능력개발?경력형성 등에서 통상의 정규직과는 격차가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 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 정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57.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및 직종이 계속 늘어 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 다. 2007. 9. 1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와 정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소근로기준 보호, 노동3 권 보장, 4대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2014. 11.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실질화하고 나아가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 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제125조)이 신설되어 현재 사업장 전속성이 있는 9개 직종(2008. 7. 4개 직종, 2012. 5. 2개 직종 추가, 2017. 7. 3개 직종 추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 것 이외에 8) <한겨레경제연구소>, HERI 하이라이트, “정부-노동계 "비정규직 통계 차이" 짚어보니...”, 2017. 1. 12. 14 - 14 - 지난 10년 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질의 58. 정부(노동위원회 등)의 차별시정제도 관련 통계(인용률 등)를 상세히 제출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당사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시오. 5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10년째 중단된 상태이고,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인 권위원회의 권고는 사실상 불수용하는 등 이들의 고용 안정성 등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노 력이 미흡해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시오. 쟁점 11 : 최저임금 현황 60. 2016. 7. 16.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을 시급 6,470원(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352,230원)으로 확정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2016년 대비 7.3% 인 상된 액수로, 인상률은 2016년 8.1%보다 낮고, 2014년(7.2%) 및 2015년(7.1%)과 비슷하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임금 상승 혜택을 받을 근로자 비율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하는 경우 14.4%(210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7.4%(336만 명)이다. 최저임금 미 만율(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경제위기 시기였던 2009년 12.8%로 최고 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3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 말 11.5%로 2010년 수준 으로 상승하였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단위 :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율 11.9 10.8 12.8 11.5 10.8 9.6 11.4 12.1 11.5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뺷2017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뺸 2016. 6, 12쪽) 61. 「최저임금법」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나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인정하 고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2007년에는 1,133명에서 2011년 2천명을 넘어섰 고, 2014년에는 5,62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80%정도가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낮고, 직업재활시설의 경영운영이 어려움 이 있으나 이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평생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 15 - 15 - 날 수 없으며, 직업재활시설이 늘어날수록 최저임금 사각지대는 점차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는 있다고 해도 특정 계층에게 집중된 고용차별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질의 62.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여전히 10%를 상회한다는 점은 우려된다. 이들의 최저임금 보장 을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63.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주요대상이 결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근로자에 집중되고, 적용 제외를 계속 유지할 경우 그 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는 평 생 노동을 해도 빈곤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과 계획을 제출하시오. 쟁점 12 : 노동3권 64. 2009년 제3차 최종견해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파업에 대한 형법상 업 무방해죄 적용 관행과 관련한 중요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a. 헌법재판소(2010. 4. 29. 2009헌바168 결정)는 「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위헌소원 사건에서 이전 결정과 같이 합헌결정 하였으나, 쟁의행위는 그 자체 불가피하게 업무방해 를 초래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b. 대법원(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업의 전격성",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 등 2개의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업무방해죄가 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이 입증책임은 검사 측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65.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제4차 최종견해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a.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가 불합리하게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점도 우려스럽다(54항). b. 당사국은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모든 공무원 및 해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 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55항). 66. 2016. 2. 현재 대한민국의 ILO 8대 핵심 협약 가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16 - 16 - 4대 원칙 8개 핵심 협약 가입여부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미가입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금지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아동노동금지 제138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가입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차별금지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제111호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 67. 2016. 8. 기준 노동조합 가입률 정규직 16.5%, 비정규직 2.6%으로, 정규직도 노동조합 가입 율이 낮은 문제가 있으나, 비정규직은 더욱 심각하다. 질의 6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대표적인 공공 사업장 노동조합들이 노동 조합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의 노동조합의 설립과 자격과 관련된 법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하고 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 사국 정부의 이들 국제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을 상세하게 제출하시오. 또한 이와 관련하여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이 지체되는 이유, 정부의 현재 공식 입장, 향후 계획을 상세 히 제출하시오. 69. 파업(쟁의행위)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기소 사례에 대해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유의미한 입장 변화가 있는 점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는 기소 자체를 규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고발 행위도 막을 수 없고, 단지 유죄 판결될 확률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기업의 민사소송은 여전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위원회는 쟁의행위가 갖는 당사국 헌법 및 국제 기 준에 따른 기본권적 가치에 대해 당사국 정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2010년 이후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의 고발 건수, 민사소송 건수, 검찰의 기소 건수, 법원의 유죄 판 결 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위 대법원 판례 이후 판례 경향 및 정부 입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70. 2016. 8. 기준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 16.5%, 비정규직 2.6%로 격차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의 차이는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다고 볼 여지가 있다. 노사자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 련 등에 대한 당사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시오. 17 - 17 - 쟁점 13 : 교육불평등과 극심한 학업 경쟁 현황 71. 한국은 사회 전반에 학력에 의한 차별 및 출신학교 서열화가 만연해 있어, 좋은 학교 출신 이 보다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입과 대입 입시 위주의 학업 경쟁이 심각한 가운 데 보다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사교육 시장 에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 자녀와 그렇지 못한 저소득자 자녀 사이의 교육 불평등이 초래되고,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저소득자 자녀가 비 정규직 저임금 저급 일자리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사교육 참여율은 감 소함(2011년 71.7%, 2015년 68.8%)과 동시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1년 335천 원에서 2015년 355천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 한 반면, 받는 학생은 지출액을 높였음을 의미한다. 72. 나아가, 월평균 소득 7백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0천 원이고, 월평균 소득 1백만 원 미만인 가구는 66천 원이다. 참여율도 전자 그룹은 82.8%인 반면, 후자 그룹 은 32.1%이다. 아래 첫 번째 그래프와 같이 각 소득구간별 참여율과 지출비용은 비례해서 증가하 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교육 참여율과 성적도 비례한다. <2015년 가구 소득 구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및 사교육 참여율> <2015년 성적 구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18 - 18 - 73. 한편, 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당 6.4시간으로 2011년 7.2시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2015.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뺷한국아동의 주관적 웰 빙수준과 정책과제뺸에 의하면 대한민국 아동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50.5%로 유니세프 조사대상 29 개국 중 1위(평균은 33.3%), 생활만족도는 18.5%로 30개국 중 26위(평균은 26.7%, 1위 아일랜드는 42.5%)를 기록하고 있다. 74. 아동의 놀권리(child"s rights to play)는 중요하다. 사교육 시간이 많다는 것은 아동이 그만 큼 책상에 앉아 있는(sedentary) 시간이 증가하는 대신 야외 활동 등 충분한 신체활동을 할 시간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아동에게 활발한 신체활동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요 소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인권 헌장> 제5조에서 아래와 같이 선언한 바 있다. a.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와 기량 습득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 여야 한다. b.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교과 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c.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 시설을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용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질의 75. 거대한 사교육 시장으로 대표되는 교육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초등학생 시기부터 시작되 는 교육불평등이 대학 진학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정 규직과 비정규직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어 청년 층 내 빈부격차가 악화되며, 결국 노인빈곤으로까 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사안인바, 당사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실시했던 정책과 향후 계획을 재정 투입 현황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제출하시오. 76 사교육 등 한국사회에서의 아동 학업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당사국 정 부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과거에 실시한 정책이 무엇인지, 이들 정 책이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예산 지출과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시오. 77. 특히 아동의 놀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하여 정부의 입장을 제출하시오. 19 - 19 - 쟁점 14 : 아동학대 현황 7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아동학대 주요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19,209건 이 접수된바, 매년 아동학대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2016. 4. 12. 발표) 「형법」(아동혹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아동 학대 사범 접수 인원은 2011년 183명에서 2015년에는 2,691명으로 늘어났고, 위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3년(459명)에 비해서는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인원 역시 2011 년에는 49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79.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피해 아동 수)이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높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 1명으로 이전보다는 높아졌으나, 미국의 9명에 비해 여전히 저조 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아동학대가 적어서가 아닌, 아동학대의 발견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고율이 낮은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80.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의 1,346건에서 2014년의 4,358건으로 10년 사이 4배가량 증가하였지만, 2014년 신고의무자 신고율(29%)은 호주(73%), 일본(68%), 미국(58%) 등 과 비교할 때 매우 낮다. 또한 해마다 10% 정도로 학대가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에 대한 조기개입과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조치가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음. 질의 81.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관련하여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고, 아동학 대가 신고된 이후 매해 10%정도 학대가 재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이들 정책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하시오. 쟁점 15 : 아동의 빈곤 현황 82. 대한민국은 아동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 해 2012.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빈곤에 관한 5개 년 기본계획 및 20 - 20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의무와,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12개의 규정을 둔 외 에 빈곤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아동빈곤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은 2017. 6. 시행될 예정이다. 83.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및 보건복지부 발표 2016년도 시행계획 에 의하면,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 외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 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년)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아동이 빈곤한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 아동 빈곤률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10.62%, 최저생계비(2012년 정 부 발표 기준) 기준의 절대빈곤률은 9.45%로 나타났다. 아동이 포함된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에 의한 수급가구가 약 4% 정도임을 감안하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한 아동은 약 53만 8천명에서 65만 1천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아동의 약 5.6%에서 6.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84. 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빈곤률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가족형태별 및 주양육자의 고용상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급가구의 아동빈곤률이 79.75% 에 달하고, 양부모 가족 아동빈곤률 3.22%에 비하여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빈곤률이 63.54%이다. 이는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빈곤률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다차원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을 시사하고 있다. 85. 대한민국의 아동 빈곤률은 OECD 회원국 중 29개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과거 10년 동안의 빈곤률 감소폭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아동에 대한 사회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빈곤 문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 제도 안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교육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한 것 외에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특성을 별도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질의 86.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빈곤률을 낮추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과 목표를 갖고 있는지, 공공 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계획이 있 는지 제시하시오. 쟁점 16 : 주거권(노숙인 및 강제퇴거) 현황 87. 정부는 기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취약집단의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임대료 보조제도 및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제도의 활성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임대료 보조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21 - 21 - 차상위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촌 등에 거주하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제도상 한계가 있다. 88.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가 감소 추세이나, 빈곤 노인 및 노인 1인 가구 급 증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 있다.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100만 가구 이상이 최저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추이> (가구수, 전체 가구수 대비 %) 구 분 2005 2010 2012 2014 미달 가구수 (비중, %) 268만 (16.5) 184만 (10.6) 128만 (7.2) 100만 (5.4)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0, 2012, 2014)) 89.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국가보고서에서는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지급, 철거민에 대한 임시거주지가 제공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법?제도상의 설명일 뿐 실질적인 주거안정의 측 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설립 한 직장여성아파트의 경우 거주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면서 기존의 저소득 근로 여성 입주자들이 강제 퇴거되는 사례가 있다.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역시 빈곤으로 인한 임대료 및 관 리비 연체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강제퇴거 가구가 260가구를 넘어섰다. 90. 강제퇴거가 행정대집행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종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 례가 있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인권친화적 관리 방안에 대해 현재(20대 국회) 개정 법률안9)이 상정 되어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질의 91.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청년 등)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정책, 제도, 향후 계 획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시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경우 사회권규약 제2 조 제1항 및 당사국의 현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가 시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특히 비주택(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및 노인, 청년 및 장애 가구 주거 관련 별도 통계를 제출하시오. 92. 강제퇴거, 행정대집행 및 공권력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 등 인권침해는 시급하 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이에 대한 지난 제3차 최종견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설명이 제출 되지 않았으므로, 인권친화적 집행 방안과 관련한 상세한 계획을 제출하시오. 9)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016. 11. 21) 22 - 22 - 쟁점 17 : 건강권 93. 정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건강보험은 2016 년 1월부터 8월까지 3조 1천 96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그동안의 누적 흑자 총액도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하여, 20조 7천 166억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사업" 및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여전히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고 (77%)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였으나, 풍선효과10)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이러한 흑자에도 불구하고 건강 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 63.2%로 다소 상승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 비 지출 총액 중 공공재원이 조달하는 비중은 55.9%로서, OECD 평균 72.7%보다 18%p 정도 낮다. 94. 대한민국의 절대 빈곤층 비율은 7%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 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013년 기준 전체 인구의 3%에 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1종의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5.9%, 2종의 경우 7.6%로 보고되고 있어 빈곤가구가 감당하기 어려 운 현실이다. 의료보장은 빈곤층의 복지욕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절박한 욕구라는 점에서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정에서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및 보호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95.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대규모 국민 건강 대란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민적인 긴급한 건강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96. 도시와 농촌 간 건강권 보장 격차가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예산 문제로 폐쇄되거나 민영화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질의 97.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이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감소하거 나 정체된 이유를 설명하고, 건강보험 흑자 재원 활용방안을 서술하시오. 특히 절대빈곤층에 대한 의료비 보조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제출하시오. 98.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동 정책의 성과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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