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검토보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ㆍ3차 병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 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유엔 장애인권 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후속 국가보고서(안)을 작성하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보고서에 대한 판단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내지 제33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장 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최종견해"라 함), 대한민국의 제2, 3차 통합 정기보고서 제출을 위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submission of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of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쟁점 목록"이라 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한 국가보고서 작 성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기준으 로 하였다. Ⅲ. 판단의 원칙 보고서 작성의 주요 목적은 현행 국내 법제와 협약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협약 이행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와 부족한 점을 확인하여 향후 적 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서에는 협약 이행과 관 련한 긍정적 내용뿐만 아니라 이행 상의 문제점과 한계도 가감 없이 기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고서 심의 목적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보고서가 최종견해, 쟁점목록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를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협약과 관련된 국내 법제의 단편적 기술을 넘어 협약 상 의무 이행의 실제 현황과 효과를 가감 없이 설명하고 있는지의 여부 2. 협약 상 의무이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기술하고, 향후 의무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최종 견해에 따른 쟁점목록에 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Ⅳ. 판단 1. 보고서에 대한 총평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였 으며, 협약 비준 이전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경주하여 온 바 있다. 이에 2011년 제출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의 최종견해(2014년)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긍 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채택된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보고서인 동 보 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련 기관과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 법제와 정책 및 제도 등의 현황과 효과를 조사하고 분석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참고하 여 보고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보고서는 최종견해에 따라 채택된 쟁점목록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에 대한 답변보고서로, “계획이다, 추진 중에 있다, 예정이다” 등으로 서술 되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정책은 이행보고서의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목록에 대한 이행 사항 중심으로 서술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은 세부 내용을 보완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이드라인은 협약의 각 조항별로 의무이행 상황과 장애인 권리 실현 현황을 비교·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보고 서는 제시 가능한 통계자료를 누락하거나 전체 공급현황이나 규모만을 단 순 제시한 부분이 있는바,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보고서 전반에 협약 일반원칙(성인지관점 등)을 일관되게 적용하 여 기술해야 하나 그렇게 기술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며 장애인을 무능력 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서술(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의사능력이 없 는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의 의견을 충분 히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예산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입증근거이 나, 보고서 내용에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책이나 종합계획을 기술 했을 경우 관련 예산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협약 조항별 의견 가. 서문 1) 권고 사항 가) 장애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의 보완 가이드라인은 보고서 준비 과정에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NGO의 개입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및 장애인 단체와 의 논의를 위해 사용된 절차와 이들의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등을 보고서에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 5항은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보고서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고 장 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포함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국가보고서 초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한국장애인연맹,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에서는 공청회 및 정책조정위원회가 보 고서 작성 마무리 단계에 일회성으로 개최되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충분 히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시민사회 및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정례적 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긍정적인 부분만이 아닌 현실적인 한계 반영 필요 서문에서 주로 긍정적인 부분과 성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동 보고서 작성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이행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와 부족 한 점을 확인하여 향후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의 서문에서도 협약 및 최종견해 이행의 문제점이 나 현실적인 한계 또한 함께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목적 및 일반의무(제1조~4조) 1) 쟁점목록 단락 1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자립지원 예산 규모 제시 보고서 1항은 2017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함으로써 2019년 7월 1일부터 법률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고 서술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2022년까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 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3항에서는 "탈시설-자립지원"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애등급제폐지와 탈시설-자립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규모가 누락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 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규모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쟁점목록 단락 2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정신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 현황 보완 필 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 든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고서 1항부터 4항에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추진 계획 위주로만 기술하고 있어, 그동안 정신장애인에게 제공한 복지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 정신장애인에게 제공한 복지서비스와 활동보조 서비스 내용 및 향후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달라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쟁점목록 단락 3 관련 권고사항 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필요 보고서 5항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이유로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의정서 비준은 최종견해에 제시된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이며, 권리구제절차가 충분하다면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할 이유가 없 으므로 비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다. 평등 및 비차별 1) 쟁점목록 4-c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법원의 중지명령권 이행 통계 및 적극적 조치 방안 제시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 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 등 법원의 구제조치를 도입하였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러한 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2항에는 피해자의 구제조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점차 중지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라고만 기술하고 있으므로 최 종견해 이후 법원의 중지명령권 이행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 제시와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라. 제6조 장애여성 1) 쟁점목록 단락 5-a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여성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대한 특화된 정책 제시 필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하여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할 것과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개 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고서 3항에는 모든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시 출산비용(태아 기준, 1백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임신과 출산 시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모든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므로 장애여성을 위한 특 화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애여성에 특화된 정책을 기술하 는 것이 필요하다. 나) 장애여성 정책개선 현황 설명 보완 필요 보고서 7항에는 2015년도에 여성 지체장애인 맞춤형 건강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여성 지체장애인의 요구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정책 개선을 추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개선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개선된 정책 내용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다. 2) 쟁점목록 단락 5-b 관련 권고,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이행 사항 보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경험 한 장애여성이 장애남성에 비해 거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고서 1항과 2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폭력을 근 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사후 조치에 가까우므로 이를 조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나)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신설 정책 검토 필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 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 다. 그러나 보고서 2항에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을 신 설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공동생활시설 신설 취지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 한 목적이라고 하여도 시설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쉼터 퇴소 이후에 "공동생활시설"형태 가 아닌 독립적인 형태의 주거지원과 자립지원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정책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쟁점목록 단락 5-c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내용 설명 보완 필요 보고서 3항에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매년 맞춤형 역량강화 교 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와 부합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장애여성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실시한 맞춤형 역 량강화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교육현황 및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보완 이 필요하다. 4) 쟁점목록 단락 5-d 관련 권고,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지원을 받은 장애여성과 받지 못한 장애여성 간의 비교 통계 보완 필요 보고서 3항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정을 모든 출산가 정 중위소득 80% 이하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연 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산모만 비장애인 산모보다 상향 지원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 산모는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장애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소득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취지에 부합한 정책을 추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여성과 지원받은 장애여성의 비교 통계를 보고서에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검토 필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쟁점목록에서 장애여성을 강제 불임 시술이나 낙태로부터 보호하기를 권고하였으나,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강제불임 시 술.낙태의 예외적인 경우로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우생학을 바탕으로 한 장애차별적 조항으로 장애여성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강제불임 시술이나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 는 우려가 있고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폐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마. 제7조 장애아동 1) 쟁점목록 단락 6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아동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 필 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완전한 통합을 위하여 법령 제정이나 개정,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대표단체를 통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의 참여 수준을 극대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2항과 3항에는 의견청취 기회를 적극 마련할 계 획이라고만 언급할 뿐 실제 취해진 조치는 적시하지 않아, 장애아동의 참여 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바. 제8조 인식제고 1) 쟁점목록 단락 7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인 인식제고 활동의 효과성 및 인식변화 관련 통계 보완 필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 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고서 3-5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 인식 개선교육 표준안 마련 및 교육이행률 향상을 위한 조치 등을 기술하 고 있으나 내용ㆍ방법ㆍ효과성 등 교육의 질적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보고서 6항의 참고자료인 <표 7-2>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대상자(설문 응답자)의 숫자 및 특성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참고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도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인지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결과인지 판단이 어 렵다. 2) 쟁점목록 단락 8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국가인권위원회 외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의 구체적 조치 내 용 추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르면 협약의 내용과 목 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일반 대중들에 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보고서 1항에서 기술하고 있 는 전문가 및 장애단체와의 간담회 등은 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고서 1항의 내용은 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공무 원·국회의원·언론·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 및 교육 현황을 담은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사. 제9조 접근성 1) 쟁점목록 단락 9-a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정부 목표치 대비 이행률 통계 보완 필요 보고서 2항에서는 저상버스 운행률과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지 원한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을 기술하고 있고, 보고서 3항에서는 특별교통수 단 도입률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정부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서 이행률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부 목표치 대비 이행률 통계 제시가 필요하다. 2) 쟁점목록 단락 9-c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관련 자료 보완 필요 보고서 1항은 법적의무를 지닌 국가기관 등의 웹접근성 준수 부 분과 함께 웹접근성 국가표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현행 웹접근성 품질 인증 제도는 강제성이 없고, 다만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품질인증을 받 은 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두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단락에서 웹접근성 국가표준 인증제도의 현황 및 한계를 기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7 정보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 면 대중성이 높은 웹사이트 1,079개와 모바일 앱 152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맹 장애인의 과업성공률이 웹사이트 35%, 모바일 앱 3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접근성 보장 의무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정되고 그마저도 의무 위반 시 별다른 제재수 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참고자료 <표9-4>를 통해 웹사이트 품질 인증 건수 현황만을 게재하고 있어 품질인증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웹접근성 준수 대 상 의무·비의무 기관별 웹사이트 숫자와 웹접근성 품질 인증률, 당사자가 참여한 사용자 심사의 실질적인 웹접근성(과업성공률) 수치 등을 포함하여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표준 한계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 보고서 4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새롭게 국가표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강제성 이 없는 임의인증제도(KS인증)를 위한 국가표준으로써 쟁점목록이 의미한 법률 개정 현황으로 보기 어렵다. 강제성이 없는 인증제도의 실제적인 접근성 개선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서는 해당 접근성 표준을 적용한 인증제품의 현황 등에 대한 자료 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쟁점목록 단락 10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모든 공공시설과 작업장에 적용 중인 정책 내용 보완 필요 보고서 1항에서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축하는 공공건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를 의무화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BF인증제도는 94개 항목에 대해 각 부문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정 항목에서 점수를 잃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배점을 받 으면 우수 등급으로 인증이 가능한 한계가 있다. 또한 <표 9-3>에서는 BF인증이 완료된 현황 건수만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 공공시설 및 작업장의 현황 및 인증률 등 인증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목록에서 요구한 대상 시설의 모수와 그에 대한 BF 인증 현황 및 공공건물의 BF인증 의무화 이후 인증률 증감 현황 등의 자료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 제11조 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1) 쟁점목록 단락 11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관련 실질적인 조치 추가 보고서 3항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4대 주요 추진과제 를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 <표 11-2>와 <표 11-3>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표 11-2>은 일부 장애유형과 재난상황의 경우에 대한 매뉴 얼만 예시로 제시되고 있으며, <표 11-3>은 영상콘텐츠의 주요 내용과 대상 장애유형만을 명기하고 있을 뿐 실제 활용되고 있는 교육 현장 및 교육 대 상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 및 사회구성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정 책의 실질적 조치내용을 포함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보고서 5항의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내용 등은 보고서 3항의 "재난대응훈련 참가"와 동일 한 내용이므로 관련 항목으로 통합하여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관련 내용 추가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 면 개정할 예정에 있으며, 장애인 및 노인 등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특성 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뉴얼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재난 위험 감 소 정책 및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 및 장애 포괄성을 확 보하는 종합적인 계획 및 이행을 권고하였고, 행정안전부가 국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것은 긍정적인 이행 조치로 판단되 므로 적극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자.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쟁점목록 단락 12-a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성년후견제도 개선 현황 내용 추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 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조력의사결정 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 진하고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 조치로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만 언급할 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 한 존중하기 위한 보완방안은 적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가 장애인의 대리의사결정이 아닌 자기결정권을 최대 한 존중하는 조력의사결정으로 가기 위해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 적시가 필 요하다. 2) 쟁점목록 단락 12-b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협력 현황 제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 인정교육 및 조력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 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2항에는 장애인 단체와 협력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고 교육 참여자와 교육 횟수와 기간만을 적시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과 정에 단체와 어떤 협력을 하였는지 내용 파악이 어려워,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협력 현황 제시가 필요하다. 차.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쟁점목록 13-a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사법절차 이용방법 절차 안내 홍보 현황 제시 보고서 2항에는 피해자가 희망 시 피해자 증인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원활한 신문을 위하여 법정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발달장애인 등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 가 없으면 스스로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 련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였는지 홍보 추진 실적 등의 현황 제시 가 필요하다. 나) 교정시설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현황 제시 보고서 4항과 5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교정시설에 출입구 및 편의시설을 운용 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 사건 중 교정시설에 편 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서 차별이라고 진정되는 사건들이 있어, 전국에 있 는 교정시설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편의제공 현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 요가 있다. 2) 쟁점목록 단락 13-b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교육 프로그램에 연령과 성인지적 관점 포함 여부 추가 보완 보고서 1항에는 교육 개선 프로그램에 장애인에 대한 기본 이해 및 현황, 장애 유형별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유엔 장애인권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편의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에서 연령과 성 별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쟁점목록 단락 13-c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규범화 추진 이행 현황 제 시 보고서 1항에는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규범화를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연구반을 구성하여 대법원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이행 현황을 제시하지 않아서 가이드라인 규범화 추진이 제 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8년 연내 개최해서 연구하기로 한 ①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의 개정 또는 규범화 작업, ② 장애인 인식교육 강의안 마련, ③ 장애인 지원 관련 대법원 규칙 마련 추진 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카.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쟁점목록 단락 14-a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법 시행 전후 장기입원 환자 증감추이 추가 제시 필요 보고서 2항, 3항에서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 고, 정신질환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하여 입원율이 지속적으 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는 다소 감소하였다고 적 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전인 2016. 12. 31. 기준으로 입원환자가 69,162 명이나, 법 시행 후인 2018. 4. 23. 기준으로 66,523명으로 입원환자는 불과 2,639명밖에 줄지 않았으므로 실제 법 시행 후 입원환자 수가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전히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 장기입원 환자 가 존재하므로 법 시행 전후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입원일 수) 변화 추 이 제시가 필요하다. 나) 자의입원 변화 추이, 행정입원 증가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제시 및 분석 필요 보고서 <표14-1>에서 자의입원율을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을 합쳐 62.9%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입원유형 중 동의입원인 경우 환자가 퇴원을 요청하더라도 보호의무자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하므로 자의입원 유형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자의입원율은 45.4%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같은 표에서 4가지 입원유형(자의, 동의, 보호의무자, 행정) 중 행정입원인 경우 평균 입원일이 가장 긴 이유,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음 에도 지속적으로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 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되었을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제도가 있고, 인신보호법에 의한 인신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 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이러한 절차를 통해 퇴원되는 비율이 얼마인지도 통계 제시가 필요하다. 타. 제15조 고문 등으로부터의 자유 1) 쟁점목록 단락 15-b 관련 권고사항 가) 장애인이 굴욕적인 각종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 재 검토 필요 보고서 1항에는 정신질환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일부 절제술 및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한 혐오자극법을 활용한 특수치료 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고 적시하였다. 이는 장애인이 고문을 비롯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 인 각종 치료를 받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했다고 볼 수 없어, 동의를 얻는 방법이 아닌 다른 보호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파.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쟁점목록 단락 16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제공 및 피해 회복 지원 현황 제시 보고서 2항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 소송 지원과 판결 결과를 적 시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없다.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건 중 피해자 쉼터 제공 현황, 쉼터 입소 정원과 현원,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한 서비스 유형, 퇴소 후 지원 현황 제시가 필요하다. 2) 쟁점목록 단락 17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쉼터 설치 현황 및 입소 현황 통계 제시 보고서 1항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피해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 다. 그러나 구체적인 쉼터 설치 현황과 입소 현황 및 쉼터에서 제공하고 있 는 서비스 내용이 없어 학대를 당한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 어지고 있는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 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쉼터 입소 기간 및 서비스 유형 등 구체적인 통 계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1) 쟁점목록 단락 18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여성 피임시술 조치 결과 내용 추가 보고서 1항에는 2018년 일부 지역 시설장이 장애여성 6명의 동 의 없이 피임시술을 진행한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관청이 행정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여성들을 위한 조치 사항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피해여성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시설로 전원되거나 제3자에게 알려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 장애여성들이 심 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이를 위한 조치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강제불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의 세부내용 추가 필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가정과 지역사회, 거주시설 내에서 장 애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강제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2항에는 강제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써 인 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만을 적시하고 있다. 이 내용만으로는 교육내용에 강제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교육내용 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거.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1) 쟁점목록 단락 20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거주시설을 포함한 시설거주 장애인 현황 추가 보고서 1항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에서 공동생활가정과 단기 거주시설을 제외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는"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 애영유아 거주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 인 현황까지 포함한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퇴소장애인 현황 구체적인 내용 추가 보고서 1항에는 사망·타 시설 전원자를 제외한 연간 퇴소자를 적 시하고 있으나 퇴소 후 거주현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퇴소 후 거주현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탈시설화를 위한 정 부의 정확한 조치 현황을 알 수 있기에 추가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다) 탈시설 개념과 범위 제시 필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쟁점목록 단락 20에서 효과적인 탈시 설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효과적 탈시설 방안과 일정 등을 설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탈시설을 어떻게 정의하 느냐에 따라서 통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보고서 1항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현황을 제시하면서 공동 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마치 소규모 시설도 탈시 설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소지가 있어 탈시설의 개념과 범 위를 어디까지 규정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 커뮤니티 케어 사업 배정 예산 규모 제시 보고서 3항에는 2019년부터 2년간 탈시설과 독립생활지원을 위 한 서비스 사업으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실시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4항 부터 9항까지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배정한 예산은 제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커뮤니티 사업에 배정한 예산 규모를 적시할 필요가 있 다. 너.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쟁점목록 단락 23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 및 이용현황 통계 제시 보고서 2항에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거하여 만 12세 이하 맞 벌이부모 등의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아 동의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현황은 기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애아동과 장애를 가 진 부모들의 "아이돌봄서비스"이용 현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제24조 교육 1) 쟁점목록 단락 25-a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특수교육 개선방안에 따른 계획 위주 서술 필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통합교육 정책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사항을 설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1항에는 2015년에 "통 합교육정책의 효과와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만 할 뿐 연구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강화와 현장중심의 실질적 지원방안 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2항부터 4항까지 계획 위주로 서술 하였다. 따라서 현행 통합교육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2) 쟁점목록 단락 25-b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정당한 편의제공 유형 추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고서에는 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한 정당한 편의 제공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이에 장애학생들에게 제공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현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쟁점목록 단락 25-c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교육 내용과 시간, 참여자 수 구체적으로 제시 보고서 1항에는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표기하였으나 교육 내용과 시간 등은 설명하 지 않았다.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시간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4) 쟁점목록 단락 25-d 관련 권고사항 가) 최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사건 지원 내용 추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쟁점목록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세종누리학교, 교남학교 등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으나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 제25조 건강 1) 쟁점목록 단락 27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 필요 보고서 2항에는 「상법」 제732조가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 의 생명보험 가입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신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험범죄나 악의적인 유기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 문언의 해석상 현실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생명보 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신장애인 에게 이러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이 필요하다. 머. 제27조 노동과 고용 1) 쟁점목록 단락 28-b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개편 관련 통계자료 보완 필요 보고서 1항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인가승인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결과에 서 미흡(90%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승인받을 수 있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평가결과가 매우미흡(70%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제 외인가를 승인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강화하였다 하더 라도 실제적으로 얼마나 구제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구제율, 구제건 수 등의 통계를 제시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 강화로 인하여 실제 로 얼마나 구제가 되었는지 적시가 필요하다. 버.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쟁점목록 단락 29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연금증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보고서 1항, 2항에서 기초급여액을 현재 209,960원에서 2018년 9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장애수당을 인상할 계획 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단계별 계획에 대한 제시 없이 단순히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장애연금증액과 장애소득보장 등에 대한 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세부적인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서.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1) 쟁점목록 단락 30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인 투표권의 질적 보장을 위한 계획 제시 보고서 2항에서 장애유형별 접근 가능한 방식을 고려하여 선거 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점자형.음성형.수화형.쉬운 읽기형 등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동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임시편의시설물 설치, 우편투표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 정보접근성 및 편의제공 문제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진정이 매 선거마다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장 애유형을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어.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1) 쟁점목록 단락 31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마라케시 조약에 대한 홍보 및 장애 유형별 이용률 추이 등 통 계 제시 보고서 2항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마라케시 조약 발효일(2016. 9. 30.)에 맞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운영하는 ABC(Accessible Book Consortium, 국제 대체자료 공유 컨소시엄) 가입과 "ABC Book Service"추 진을 통하여 국내 시각장애인들은 22개국, 25개 기관의 76개 언어로 된 35 만 5,000건의 대체자료 원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 전국 맹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콘텐츠 접근 및 이 용방법을 교육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들이 마라케시 조약 의 가입과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 한 유형별 장애인의 이용률과 만족도 등에 대한 연도별 추이, 찾아가는 교 육의 대상별 현황, 질적 만족도, 교육 후 변화 추이 등에 대한 통계를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쟁점목록 단락 34-a 관련 수정 및 추가 요구 사항 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제시 보고서 2항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정책 전 분야의 안건을 다루어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무총리 를 위원장으로 하여 자주 개최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문 분과위원 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전문 분과위원회의 주요 구성원, 개최 횟수, 주요 심의 및 결정내용 등에 대한 제시가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소집을 정례화하거나, 대통령, 국 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인 정책자문, 조언을 할 수 있는 방안 및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당사자 포함 방안 등에 대한 제시가 필 요하다. Ⅴ. 결론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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