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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2. 24. 결정

유치장내 흡연권 보장

요지

유치장에 수용된 흡연자들의 흡연권에 대해서도 유치장에서의 미결구금은 형사소송법에 기하여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피의자의 거주를 한정하는 것으로써 유치장에서는 다수의 피구금자를 수용하여 이를 집단 관리함에 있어 그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구금자의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다른 자유에 대하여도 합리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유치장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화재 및 기타 사고발생 미연에 방지하며,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유치장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흡연금지라는 정도의 자유의 제한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진정을 기각함.

해석례 전문

진정의 요지 1. 유치장에 수용된 자들은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들이므로 별도의 흡연실을 두 거나 화재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하여 흡연자의 권리가 보장 되어야함 판 단 2. 유치장에서의 미결구금은 형사소송법에 기하여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를 목 적으로 하여 피의자의 거주를 한정하는 것으로써 유치장에서는 다수의 피구금자를 수용하여 이를 집단 관리함에 있어 그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구금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위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구금자의 다른 자유에 대하여 합리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유치장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화재 및 기타 사고발생을 미 연에 방지하며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유치장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흡연금지라는 정도의 자유의 제한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치장내의 흡연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39 제 항 제 호에 따라 조사 1 2 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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