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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9. 28. 결정

유치장 수용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예산상의 이유로 적절한 난방과 온수공급환경을 제공하지 않은것은 유치인에게 보장된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서 유래하는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11. 10. 오후부터 같은 달 17. 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는데, 피진정인은 아침 평균기온이 0°c의 추 ..PAGE:2 - 2 - 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난방을 하지 않고 온수를 공급하지 않았다. 유 치장의 체감온도는 훨씬 더 추웠으며 거실내 수돗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서 세수도 못할 지경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 등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경찰서는 국무총리지시 제2005-5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 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동절기 난방가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비혹한기인 11월의 경우, 일일 4회에 걸쳐 총 5시간 30분씩 난방을 한 바 있고 특히 유치장의 바닥은 별도 난방을 하며 진정인 수요기간 중 일일 3회(01~02, 05~06, 21~22), 총 3시간씩 바닥난방을 실시하였다. 온수공급은 1일 2시간씩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제공은 하지 않았다. 3) 난방 가동시기는 외부온도 0°c 이하 또는 실내온도 10°c 이하 일 때로 하고 있으며 실내온도는 20°c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기준이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유○○(○○○○경찰서 유치인보호관, 경사) 가) 진정인이 수용되었던 기간에 날씨가 추워 유치인들도 불편하고 유치 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추위로 불편함을 느껴 담당부서인 경리계에 난 방(히터)을 가동하게 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경리계에서는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즉시 반영되지 않고있다. ..PAGE:3 - 3 - 나) ○○○○경찰서 1989년에 건립되어 시설이 낙후된 관계로 유치장 거 실에 바닥 난방이 잘 되지 않는 형편이다. 2) 김○○(○○○○경찰서 보일러 기사) 11월은 날씨가 추우면 난방을 하며 2010년의 경우 11.4. 부터 하루 3회, 각 1시간씩 난방보일러를 가동하였다. 온수는 11. 26. 시운전을 하였으나 그 이외에는 11월에 온수보일러를 가동한 바 없다 3) 에너지 관리공단 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조사한 전문가들의 겨울철 적정실내온도는 18°c ~20°c이며 이들 전문가들의 난방 가동에 대한 생각은 아래와 같다. (1) 김△△ 교수(○○○○병원 가정의학과)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큰 경우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 고, 갑자기 너무 따뜻한 데서 밖에 있는 찬 공기로 나갈 때 혈관 수축으로 고혈압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겨울철 가장 적당한 실내온도 는 20℃로 맞춰주는 것이 좋고, 습도는 4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2) 이○○ 소장(○○○○병원 건강증진센터) 겨울철 실내온도가 올라가면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나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킬수 있다. 18~20도가 적정온도로 맑은 정신유지에 도움이 된다. (3) 김□□ 전문의(○○여성병원 소아과) 옷을 조금 느슨하게 입고 방 안의 온도를 줄이면서 조금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다. 지나친 난방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한다. (4) 정○○ 교수(○○대병원 정신과) 잠자기에 적당한 실천온도는 섭씨 18~20℃로, 이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체 내의 중추신경계가 흥분하고 잠들기 힘들어진다. ..PAGE:4 - 4 - 3. 경찰서 및 구치소 난방 및 온수 제공 사실조회 결과 가.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라 유치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하 고 유치실 세면대는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며, 샤워장은 냉온수 공급이 가능토록하여 유치장 내의 냉난방 설비는 유치장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난방계획은 각 경찰서 마다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각 경찰관서 현황 관서 명 난 방 온 수 □□□□경찰서 기준 : 실외온도 3도 이하 실내 18도~20도 유지 시설 : 전기바닥 난방, 온풍기 기준 : 하루 2회, 년중 시설 : 별도 샤워실, 온수보일러 △△△△경찰서 기준 : 11. 15. ~ 2. 28. 온풍기는 필요시 가동 시설 : 바닥난방, 온풍기, 심야전력난방기 기준 : 년중 상시 시설 : 별도 샤워실, 전기순간온수기 ▲▲경찰서 기준 : 21도 ~ 22도 유지 시설 : 전기바닥난방, 온풍기, 라지에터 기준 : 24시간 거실제공, 샤워는 수시 제공 시설 : 별도 샤워실, 전기순간 온수기 ▽▽▽▽경찰서 기준 : 11월~2월말(중앙난방) 바닥과 온풍기는 수시 시설 : 전기바닥난방, 온풍기, 라지에터 기준 : 수시 제공 시설 : 별도 샤워실, 전기순간 온수기 다. 관련기관인 구치소의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남부지역과 중북부 지역의 난방공급 기간이 상이하나 각 기관별로 수용거실내 온도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교도관들이 체크하여 관리하고 있다. ..PAGE:5 - 5 -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보일러 근 무일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참고인 유○○ 등의 진술서, 경찰청 및 각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10. 11. 10. 21:50경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같 은 달 17.까지 수감되었다. 2) 진정인은 같은 달 17. 유치장 내에 온수가 지급되지 않아 마음대로 씻 을 수가 없고 유치실 바닥에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매우 춥다 는 이유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권위에 제출하였다. 3) ○○○○경찰서는 2010. 11. 4. ~ 11. 30.까지 유치장에서 하루 3회, 총 3시간 바닥 난방을 실시하였고 온수보일러는 11. 15. 가동 점검하고 11. 26. 시운전하여 11월중 유치실에 온수를 제공하지 않았다. 4) 기상청에 파악된 진정인의 수감기간(11.10.~11.17) 동안의 대구기상청이 관측한 최저기온은 0.5°c, 평균최저기온 3.2°c, 최고기온 14.3°c 이다 나. 판 단 1)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는 미결수용자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 용되고, 이에 따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미결구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내의 공동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PAGE:6 - 6 - 2) 먼저 유치장내 적정온도 유지에 대해 살펴보면 유치장 내 난방은 실외 온도, 유치인의 연령, 성별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가동 해야 할 것이며, 혹한기뿐만 아니라 비혹한기에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난방을 가동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취침 시나 새벽에 난방을 소홀 히 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3)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파악한 겨울철 실내적정 온도인 18°c ~ 20°c는 일 반적인 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기준인바, 피의자 신분으로 심리적?신체적 상태가 위축되어 있고 수용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유치인에게는 적어도 18°c ~ 20°c에는 근접하게 실내온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의 수용기간 동안 최저기온이 0.5°c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였다. 위 기간 동안 유치장 실내온도가 측정되지 않아 유치장실내온도를 파악할 수 없으나 진정인 유치기간 동안의 실외 최저기 온이 0.5°c로 내려간 날이 있고 평균 최저기온이 3.2°c인 점, 유치장내에 1 일 3회 총 3시간만 바닥난방을 시행한 점, 참고인인 유치인보호관도 추워 추가난방(온풍기 가동 등)을 건의하였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진정인 외 유치인들이 추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5) 온수제공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혹한기인 11월에 는 거실에 온수가 제공되지 않아 진정인외 유치인들이 정상적인 세안을 하 기가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6) 경찰청 등 경찰서의 난방 및 온수공급 현황에 대해 조회한 결과 각 경 찰서는 2010년 동절기 난방공급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각 경찰서 마다 상 이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난방시기도 서로 달랐고 적정온도, 온수공급 기 준 등 관련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한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제38조는 유치장의 환경을 인권 친화 적으로 조성할 것과「유치장설계표준규칙」은 유치실 바닥에는 바닥 난방 ..PAGE:7 - 7 - 시설을 갖출 것과 세면대에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샤 워장에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치 인의 처우와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여 인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예산상의 이유로 적절한 난방과 온수공급환경을 제공하지 않은것은 유치인에게 보장된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 본적 인권의 보장)에서 유래하는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구제조치로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내 난방 및 온수 공급에 대 한 기준과 관련 대책의 마련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혹한기 및 비혹한기에 유치장내 적정온도 유지와 온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동절기시 유치장 수용자의 처우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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