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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8. 1. 결정

유치장 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경찰서의 자체 예산에 개방형 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경찰청 차원의 유치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에도 ○○○○경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방형 화장실로 인한 유치인의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권고가 필요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3. 10. 12.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 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인권침 해를 당하였다. 가. 유치장내 화장실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용변 시 소리와 냄새가 차 단되지 않아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 나. 유치인보호관이 근무하는 공간에만 전등이 있고 유치실내에 전등이 없어 주간에도 책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본서 유치장은 1988. 8. 30. 준공되었는데, 2001. 7. 각 유치실 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하고 차폐막과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유치실로 이용되는 7개 소 중에 2개소에는 밀폐형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나머지 5개소는 개방 형 화장실로 되어 있어 소리와 냄새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등 규정에 어 긋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유치장설계표준규칙」은 유치장의 신축.개축 또는 시설 개선 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본서의 경우 그 이전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차후 경찰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2) 유치실내 전등은 없고 유치실 밖에서 유치실을 비추는 방식으로 되 어 있다. 2년 전 확인된 유치실 내부 조도는 1호실 156 Lux, 2호실 96 Lux, 3호실 68 Lux, 4호실 71 Lux, 5호실 74 Lux, 6호실 49 Lux, 7호실 100 Lux, 8호실 144 Lux 정도이나, 유치실의 창살 쪽은 이보다는 밝아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다. 참고인 진술요지(경찰청장) 경찰청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인 보호관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노후 유치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환경 개선 내용은 환기 시스템 및 밀폐형 화장실 설치, 쇠창살 없는 유치장 전면 디자인 개선, 유치실내 조명 설치 및 천정 높이 조정, 유치관리스테이션 설 치 등이다. 2013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서울남대문경찰서 등 전국 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유치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예산 총 11억 7,600만원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 등 전국 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유치장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체포구속인명부, 피의자입감지휘서, 피의자 출감지휘서, 유치장 평면도 및 유치장 내부사진, 경찰청 유치장환경개선사 업계획서, 실지조사보고, 전화조사보고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3. 10. 12.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4:35 ○○○○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 입감하고 다음날 21:10 출감하였다. 나. ○○○○경찰서 유치장은 8개의 유치실이 있는데 1호실은 여성전용, 2 호실은 장애인전용, 3호실부터 6호실까지는 일반실, 7호실은 보호유치실, 8호 실은 다용도 물품보관실로 사용되고 있다. 다. ○○○○경찰서 유치장 1호실과 2호실의 화장실은 밀폐형으로 되어 있 고 나머지 유치실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 개방형 화장실의 경우 차폐막이 1m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으며 유치실 위쪽 채광창 옆 에 환풍기 2개가 설치되어 있다. 라. ○○○○경찰서 유치장의 유치실 내부 조도는 주간에 1호실이 252 ~ 262 Lux 정도로 가장 밝은데, 진정인이 유치되었던 6호실은 유치실 문 옆이 150 ~ 160 Lux 정도이고 화장실 옆이 100 ~ 106 Lux 정도이다. 마.「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따르면 유치실 조도는 300 Lux 기준으로 설 계하고 야간에는 최저 L00 Lux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무시 설기준규칙」에 따르면 구금시설(교도소, 구치소)의 조도기준은 주간에 200 Lux 이상이고 야간에는 60 Lux이다. 바. 경찰청은 2013년의 경우 서울남대문경찰서, 의정부경찰서, 부천원미경 찰서, 평택경찰서, 영동경찰서, 남원경찰서, 거창경찰서 등 7개 경찰서를 대상 으로 유치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2014년의 경우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강북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등 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유치장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 ○○○○경찰서 유치장 시 설 개선과 관련하여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다. 5. 판단 가.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2000헌마546 결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의 동태를 감시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화장실을 유치실내에 두고 어 느 정도 유치실내 화장실을 포함한 그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 중하여 유치인에게 차폐시설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호송경찰관 출장소 및 광역유치장에 대한 방문조 사를 실시하고 2012. 12. 18. 광역유치장의 유치실내 화장실 등을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나. 개방형 화장실 설치에 의한 인격권 침해 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는 체포.구속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유치장을 두 도록 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는 경찰관 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유치인의 도주.자살.죄증인멸 등을 방지하고 유치인 의 건강과 유치장의 질서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본적 인 유치인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인정사실 다.와 같이 피진정인은 장애인전용 및 여성전용 유치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의 유치실에는 바닥에서 1m 정도의 불투명 차폐막만 설 치하고 차폐막 윗부분은 아무런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화장실 사 용 시 발생하는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유치실 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피진정인이 유치인의 도주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치실 내부에 화장실을 두고 그 내부를 관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바닥에서 1m 높이의 불투명 차폐막 위로 내부가 관찰되는 투명 창을 두고 차폐막을 설치하여 화장실을 밀폐하더라도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 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설치하여 유치인에게 수치 심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 단된다. 피진정인은 개방형 화장실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고 예산이 확 보되면 개선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서의 자체 예산에 개방 형 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경찰청 차원의 유치 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에도 ○○○○경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 체적인 개선 계획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방형 화장실로 인한 유치인의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유치실내 조도의 적절성 여부 한국공업규격 조도기준(KSA3011)에 의하면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 업장의 표준 조도는 60 ~ 150 Lux로서 이는 공공시설의 회의실, 계단, 복 도, 화장실에 적용되는 정도이고, 도서관 열람실의 경우에는 표준 조도가 150 ~ 300 Lux이다. 피해자가 유치되었던 유치실의 조도는 인정사실 라.와 같이 주간에 100 ~ 150 Lux 정도로서 장시간 독서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고, 단시간의 쓰기나 읽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유치장의 유치실이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의 일시적 수용을 위한 시 설로서 길어도 10일을 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실제 수용된 시간도 30시간 35분 정도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수용자의 관찰과 계호 업무를 위하여 20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조도가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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