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작업에 의한 인권침해(군)
요지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등이 군복무중인 병사들에게 병역의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농약작업을 시키 는 등 부당한 사역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0. 1. 29. 공군○○사령부에 배치되어 2002. 5. 21. 제대할 때 까지 약 2년 4개월간 유실수반(과수원 관리반)에 복무하면서 지속적인 농약 살포작업 등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제대 후 2년 7개월이 지난 2004. 12. 20. 림프종 암 진단을 받고 기본적인 치료를 마친 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 공자 등록신청을 하기위해 피진정부대에 위 복무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피진정부대는 유실수병으로 근무한 복무사실을 부인하였고 특히, 피진정인 2)가 국가보훈처의 복무사실 확인요청에 유실수병으로 복무한 사실을 인정 해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정황상으로는 유실수 병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으로는 "기지지 원전대 지원대대 급양중대 급양병" 으로 복무한 사실만 확인된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대학재학 중 입대하여 2000. 1. 29. ○○○도 ○○시에 소재 한 공군○○사령부 기지지원전대 지원대대로 배치되었으나 유실수반 요원 으로 선정되어 해당부대에는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약 2년 4개월간 과 수원에서 농약작업 등 유실수 관리업무를 하다가 2002. 5. 21. 만기제대 하 였다. 나. 진정인은 전역한지 2년 7개월이 지난 2004. 10. 경 가슴통증 및 호흡 곤란을 느껴 000대학병원 혈액종양과에 입원하여 흉부에 17cm 상당의 악성 림프종을 발견했고 6개월간 항암치료를 받아 2007. 7. 그 크기가 3cm로 호 전되었으나 현재도 통원으로 추적관찰중이다. 다. 진정인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 2007. 2. 피진정 부대에 본인의 군복무기간인 약 2년 4개월간 지속적인 농약살포작업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은 "기지지원전대 지원대대 급양중대 급양병"의 경력증명만 해주었다. 라. 진정인은 유실수반에서 같이 근무했던 박○○, 조○○의 인우보증을 받아 2007. 5. ○○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지방보 훈청은 피진정기관에 진정인이 군 복무중 유실수반에서 농약작업 등을 하 였는지에 대하여 사실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피진정부대측은 “복무중 유실 수 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농약에 과다 노출, 현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주 장하고 있다”고만 답변하여 ○○지방보훈청은 본 사실확인요청서 등을 근 거로 동년 6. 1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 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마. 공군○○사령부 유실수반을 실제 관리하고 있은 담당자는 조사관의 실지조사 시 진술에서 “2000년도 기준으로 감나무 1,200주, 배나무 200주를 유실수반원 10~15명으로 관리하다가 2003년 11월경 운영을 중단했으나 2007. 1. 부터 수목관리상 아까워서 부대 결정에 따라 배나무 200주 및 감 나무 200주를 다시 운영하고 있으며 농약작업 등은 본인 및 외부민간인력 을 고용하여 하지만 기초작업은 때에 따라 약간의 병력지원을 받고 있다.” 고 진술하였으며 “진정인은 전입 후 제대까지 복무 중 지속적인 농약살포 작업 등을 했고 농약작업은 년 17회~20회 정도, 1회 살포시 살균제(포리담 등), 살충제(미믹 등), 제초제(대장균 등) 등을 5~6시간에 걸쳐 500ml 24~26 병을 살포했으며, 농약작업 일지 등 관련기록 등은 2003년 운영중단시 폐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샤워 시설 등은 없었고, 현장에 수도시 설이 있어 휴식 때나 작업 종료 후에는 깨끗이 씻을 것을 누차 강조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바. 국방부는 2003년도 연말연시 공직자 근무기강 감사를 통해 “공군○○ 사령부에서는 부대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수원 경작을 위해 기지 지원전대 예하대대의 군무원 1명, 사병 9명을 차출하여 기지지원대대에 유 실수반을 비편제로 편성/운영하고 있어 소속부대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 래하고 있으므로 공군○○사령관은 비 편제로 운영하고 있는 군무원 및 사 병을 원소속부대로 복귀 및 위탁영농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피 진정부대의 유실수반 운영의 부적절성을 확인하였고, 병사들에 대하여 병역 의무외에 부당한 사역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여 공군○○사령부는 2003. 11. 경 과수원 경작을 중단 하였다가 2007. 1. 부터 군무원이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운영중이다. 사. 공군본부 인사운영단 인사행정처 유공자 요건사실 확인담당자는 “김 ○○의 복무사실을 해당부대에 방문하여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인사기록 및 진료기록 등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위주로 확인한다. 진정인의 경우 정 황상으로 보직은 별도로 두고 실제는 유실수 반에서 복무한 것으로 보인 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인이 복무 중 유실수반에서 유해농약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정인의 복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진정인의 유실수반 복무 중 찍은 사진, 동료들의 보증서, 유실수반 관리담당자의 진술 등을 검토할 때 피진정부대내 유실수반은 1988년 부대가 ○○○도 ○○로 이전시 기존에 있던 과수원을 인계받아 경작하여 왔고, 진정인은 이등병으로 부대배치 되 어 병장으로 만기제대 할 때까지 약 2년 4개월간 유실수반에서 근무하면서 봉지씌우기, 제초작업, 농약살포작업 등 유실수반 업무를 하였으며 특히, 복 무기간 중 1회 작업시 약 5~6시간 소요되는 농약살포작업을 방제복 등 특 별한 안전장비 없이 약 40회 실시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 하며, 피진정기관이 이와 같이 진정인에 대하여 부대임무와 상관없는 의무 없는 일을 부과한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기 결정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진정인 복무사항을 확인하여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국방부 "2003년도 연말연시 공직자 근무기강 감사결과" 등 위 인정사실 과 같이 공군○○사령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유실수반을 운영하였고 진정인 이 군복무 중 부대내에서 유해 농약작업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피진정기관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나아가「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 리에서 파생된 진정인의 자기정보 수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론 국방부는 병사들에 대하여 부대임무 외에 부당한 사역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대내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대의 경우 진정인이 소속했던 부 대와 같이 음성적으로 과수원 등을 운영하면서 병사들에게 유해한 농약작 업 등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 조사결과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진정인에게 병역의무와 특별히 관련 없는 유해한 농약작업 등을 시켰음에 도 그 복무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는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법」제10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자기정보 수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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